00:00자정을 넘긴 시각, 구급차 안에서 발버둥치는 남성을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눕힙니다.
00:07그러자 이 남성은 발로 얼굴을 걷어찹니다.
00:10지난 5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당한 30대 구급대원은 오른쪽 눈을 다쳤습니다.
00:18지난 2018년에는 취객에게 폭행당한 강연희 소방경이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00:25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벌어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1,215건, 내년 250건가량 일어났습니다.
00:37올해는 상반기에만 148건 있었는데 예년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00:43전체 사건 가운데 84%는 술에 취한 환자에게 두들겨 맞는 이른바 음주자 폭행이었습니다.
00:51처벌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00:53출동한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01:01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리약을 감경사유로 삼지 않도록 법도 바뀌었습니다.
01:07하지만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01:11지난 1월 서울 도봉구에서 욕을 하며 구급대원을 밀친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
01:16비슷한 시기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소방대원을 발로 찬 피고인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1:26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거나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낮아진 겁니다.
01:32처벌이 가볍다 보니 구급대원 폭행이 줄어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01:52어쩔 수 없이 취객을 상대로 구급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방과 경찰이 공동 대응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2:02YTN 김철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