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후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00:04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8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1지금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00:18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00:21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고요.
00:24오전에 나왔던 식약처 청탁 의혹,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던
00:29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고,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두 정당이 다른 질문을 벌였죠.
00:38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업가 양 씨와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하면서
00:45이게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00:48반면에 민주당은 오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편파수사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00:56업무를 한 거고요.
00:57이것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이 절대 부정하지 않았고, 편파수사라는 점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01:04또 임상시험 승인 이후에 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의 주가가 등락을 했는데
01:09이걸 두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본인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01:17지금 홍 변호사님께서도 오전 청문회도 아마 보셨을 거고
01:22저희와 함께 지금 오후 청문회 시작하는 부분을 함께 보셨는데
01:25일단 오전, 오후 지금 합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01:31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곧 없어질 기관이죠.
01:34검찰이 청문회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01:41말씀드리면 여당 측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01:45정작 후보자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고요.
01:50야당은 검찰이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 문서를 또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01:56그래서 저는 여기서 취사선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01:59검찰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02:02그리고 법무부 장관 청문회인데 희한하게도 녹취록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02:08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맞느냐 이런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02:16어쨌든 저희가 오후 청문회를 생중계로 조금 더 잠깐 보여드렸는데
02:21상당히 차분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02:24반면에 오전에는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02:28악마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2:36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께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02:42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합을 두고
02:48혈세에 빨대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 잔치다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
02:58그다음에 말씀하실 시간 드릴게요.
03:02위원장이 위원장이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03:05그러니까 조용해요 이제는.
03:07내가 오늘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03:09권위를 넘치시던 부부와의 손가락질까지 거룩합니까?
03:13제가 오전에 김승원 후보 배우자의
03:16육성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03:19그 음성 공개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03:23김남희 의원 손가락을 내려요.
03:25예 말씀하세요.
03:27지금 김승원 후보자
03:29악마라고요?
03:31악마라고요?
03:32악마라고요?
03:32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03:33악마라고 했습니다!
03:35그게 무슨 말이래요?
03:36오늘 녹취 들었어!
03:38그걸 감싸끔 감싸야지!
03:44오전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고
03:47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고성이 오갔는데
03:49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03:51우선은 김 후보자의 모두 발언 이후에
03:54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03:55의원들이 개별 발언을 했던 모습이고
03:58여기에서 이제 아내가 근무하는
04:01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민주당의 엄호
04:04그리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맞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04:07오전 10시에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04:10첫 질의가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04:13실제 이런 양정당의 이런 티격태격하는 모습 때문에
04:18실제 질의가 처음 이루어지기까지는
04:201시간이 걸렸고
04:22그를 보면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전엔 오갔었다라는 점을
04:26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04:27네, 지금 오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4:31아내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04:34또 제넨셀 관련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04:36지금 가장 법적으로 쟁점이 될 부분이 있다면
04:41어떤 점이 있을까요?
04:43결국에는 이제 청탁이냐
04:45정상적인 민원이냐
04:47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4:52사실 구분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04:55같은 민원인데 전혀 모르는 시민한테 왔어도
04:58과연 김승원 후보자가 시각청장에게 직접 연락을 했겠느냐
05:03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5:06만약에 그렇다면 민원이죠.
05:07정상적으로 민원인이 해달라고 했고
05:09그래서 시각청장에게 보냈다면 민원이 될 수 있는데
05:12그게 아니라면 이제 청탁인데
05:14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이제 민원이고
05:18청탁은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는 아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
05:2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23그래서 기준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5:26우리나라 청탁금지법에서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05:30선출직 공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5:33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건
05:36그건 청탁이 아닙니다.
05:38국회의원이 당연히 그런 업무를 하라고 선출됐으니까요.
05:42다만 여기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5:44과연 보통의 민원이냐 아니면 특정인이냐
05:49여기서 갈릴 것 같고요.
05:50두 번째는 알선수례죄가 성립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05:54그 부분은 이제 대가성으로 이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57지금 뭐 500만 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6:00따라서 이 500만 원에 대한 대가성에 대해서
06:03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06:05이것이 청탁이냐 아니면 공익적 민원이냐
06:08이렇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10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제낸생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관련해서도
06:15김 후보자가 식약처 뿐만 아니라
06:17임상시험 참여 병원 확보에도 관여하려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게 됐는데요.
06:22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6:27대학병원이요.
06:28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06:32행정적인 부담도 크고
06:34혹시 시험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06:36그 대학병원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06:39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06:41그런데 카톨릭 성모병원이 두 군데가 참여를 했어요.
06:45두 번이나 통화를 합니다.
06:47후보자가 2, 30분밖에 못 봐서 아쉽잖아.
06:49그러니까 안 하시오 안 하시오 안 하시오.
06:52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왔어요.
06:55그 다음날 양수진과 강세찬이 통화를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07:00양수진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러 당사로 간다고 하니까
07:06후보자가 신현영 의원과 친하다면서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가주겠다고 했답니다.
07:15신현영 의원, 카톨릭 의대 출신이죠.
07:18당시 보건복지위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07:25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임상실험에도 김승원 후보자가 관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7:33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07:37아까 말씀드렸던 알선수례죄 연장선상입니다.
07:41법적 평가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07:44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할 때 알선수례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07:49그런데 카톨릭 성모병원은 사실 공무원 조직이 아니죠.
07:52민간 조직이라서 사실 그 부분이 성립되기가 어려운데
07:56정황증거로서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8다시 말씀드리면
08:00시작처장에 대한 문자가 한 번에 만약에 공익적 민원이었다.
08:04거기까지는 이제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08:06다만 병원 확보와 의원 소개까지 이어져서
08:10그런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도운 관계가 된다면
08:15정황증거로 대가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08:19따라서 이때는 대가성과 청탁의 그런 성격을 판단하는데
08:23이제 수사기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증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27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운 범죄로 보시기보다는
08:31기존의 해명을 약간 약하게 만드는 그런 퍼즐 조각이다.
08:36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37김 후보자는 앞서 지금 곽규택 의원이 언급했던
08:41신현영 전 의원과의 만남이나 소통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8:46우종훈 기자, 식약처 논란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죠.
08:51우선은 곽규택 의원이 오늘 주장한 2022년 2월 시점은 식약처 청탁
08:57그러니까 지금 청탁과 민원 전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09:00어쨌든 민원 전달이라고 한다면 민원 전달은 21년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09:04곽규택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 이후 시점입니다.
09:0810월에 이제 제넨셀 창업주가 본인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서
09:14알고 지내던 양 씨에게 부탁을 했고
09:18이 양 씨가 본인과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잘 챙겨 봐달라 전달을 했고
09:25이걸 다시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을 한 거죠.
09:30그리고 김강립 처장에게 부탁을 하고 한 10여일 뒤쯤에 실제로 식약처는
09:36제넨셀의 임상시험을 승인합니다.
09:39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양 씨가 전달한 민원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09:45부정한 청탁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09:49다만 이 민원 전달 과정에 대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09:54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10:00공교롭게 오늘 식약처 청탁 의혹에 관계된 제넨셀 창업주와
10:05사업가 양 모 씨의 결심 공판이 오후 4시 반부터 진행이 되는데
10:08이 재판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0:13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사실 법조기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0:18김승원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이 재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10:24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 공여 약속 등입니다.
10:29그러니까 식약처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김승원 후보자에게
10:33정치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기로 이 둘이 약속을 했다라는 걸로 기소가 된 거고
10:38이 재판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혐의가
10:41그러니까 같은 범죄 사실인데 김승원 후보자는 알선 뇌물 공여 혐의로
10:47기소 유예를 받았습니다.
10:49정치원금 계좌가 꽉 찼고 실제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10:52이 때문에 이들의 어떤 첫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점에서도
10:56이 결심 공판이 주목을 받지만 양 씨 측은 저희와 통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1:01그러니까 이 뇌물을 소위 받았다라고 검찰이 보는 김승원 후보자가
11:06불기소 그러니까 기소 유예면 본인들도 무죄다.
11:10아마 오늘도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12이 재판과 김승원 후보자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
11:19이런 의견도 있던데 오늘 그 결심 공판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23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은 뇌물 공여 약속에 대한 재판이고
11:30제넨셀의 창업주인 강 씨에 대한 재판은 1심이 진행됐죠.
11:33그래서 그 재판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이라는 항목도 같이 있었습니다.
11:39두 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41김승원 후보자에게 연결되는 재판은 오히려 오늘 결심 공판을 하는 재판과
11:45연관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47말씀드렸다시피 제넨셀 창업주 강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11:51오히려 이런 청탁에 대한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11:55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11:57따라서 오늘 있을 결심 공판의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2:03김승원 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12:08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10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배우자의 협동조합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는데
12:16물론 가족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12:18지금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은 어떤 부분이 핵심인 건가요?
12:24결국에는 금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27그리고 지금 이번 청문회 말고도
12:32이번 성평등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도 사실
12:37가족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12:40가족에 대한 월급 지급, 연봉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12:44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12:45사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가족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2:50그런 어떠한 부정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12:53그게 첫 번째고
12:54그리고 가족들을 채용해서
12:57그런 월급을 주는 과정에서
12:59과다하게 일을 안 했는데도 비용을 준 것이 아닌지
13:03또는 일한 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아닌지
13:07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11이런 김승훈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
13:15특히나 신약 승인 관련 의혹 제기를
13:17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아주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13:21사실 이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또 문제가 됐거든요.
13:25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13:28사실은 지금 정말로 수사 과정에서의 기록이 누출됐다.
13:34그러면 공문서 누출, 공문서에 대한
13:38그런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3:41그래서 실제로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3:45그리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그런 진실성 여부
13:48즉 공익 제보자가 제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13:51지금 이제 그런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53그럼 이게 공익 제보라고 하더라도
13:56그런 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됐는지
13:59한동훈 의원이 현직 장관 시절에 유출이 된 건지
14:03아니면 장관이 아닌 시절에
14:05지금 수사기관의 수사 담당자들로 인해서 유출이 된 건지
14:09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형사법적으로
14:12뭔가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14:16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18알겠습니다.
14:1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14:21또 어떤 공감들이 오고 가는지
14:23저희가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14:26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4:29잘 들었습니다.
14: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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