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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사회부 우종훈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오후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생중계로 전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와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의원 질의가 이어졌고요. 오전에 나왔던 식약처 청탁 의혹,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이 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두 정당이 다른 질문을 벌였죠. 설명을 드리면 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업가 양 씨와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오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편파수사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엄호를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김 후보는 절대 부정하지 않았고 편파수사라는 점에서 공감했습니다. 또 임상시험 승인 이후에 대주주였던 세종메디컬 주가가 등락했는데 이걸 두고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 본인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홍 변호사님께서도 오전 청문회도 보셨을 거고 저희와 함께 오후 청문회 시작하는 부분을 보셨는데 오전, 오후 합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정석]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곧 없어질 기관이죠. 검찰이 청문회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하면서 정작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고요. 야당은 검찰이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 문서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선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검찰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청문회인데 희한하게도 녹취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맞느냐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오후 청문회를 생중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됐거든요. 반면에 오전에는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기도 ...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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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후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00:04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8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1지금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00:18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00:21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고요.
00:24오전에 나왔던 식약처 청탁 의혹,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던
00:29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고,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두 정당이 다른 질문을 벌였죠.
00:38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업가 양 씨와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하면서
00:45이게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00:48반면에 민주당은 오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편파수사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00:56업무를 한 거고요.
00:57이것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이 절대 부정하지 않았고, 편파수사라는 점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01:04또 임상시험 승인 이후에 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의 주가가 등락을 했는데
01:09이걸 두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본인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01:17지금 홍 변호사님께서도 오전 청문회도 아마 보셨을 거고
01:22저희와 함께 지금 오후 청문회 시작하는 부분을 함께 보셨는데
01:25일단 오전, 오후 지금 합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01:31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곧 없어질 기관이죠.
01:34검찰이 청문회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01:41말씀드리면 여당 측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01:45정작 후보자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고요.
01:50야당은 검찰이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 문서를 또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01:56그래서 저는 여기서 취사선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01:59검찰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02:02그리고 법무부 장관 청문회인데 희한하게도 녹취록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02:08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맞느냐 이런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02:16어쨌든 저희가 오후 청문회를 생중계로 조금 더 잠깐 보여드렸는데
02:21상당히 차분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02:24반면에 오전에는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02:28악마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2:36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께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02:42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합을 두고
02:48혈세에 빨대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 잔치다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
02:58그다음에 말씀하실 시간 드릴게요.
03:02위원장이 위원장이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03:05그러니까 조용해요 이제는.
03:07내가 오늘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03:09권위를 넘치시던 부부와의 손가락질까지 거룩합니까?
03:13제가 오전에 김승원 후보 배우자의
03:16육성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03:19그 음성 공개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03:23김남희 의원 손가락을 내려요.
03:25예 말씀하세요.
03:27지금 김승원 후보자
03:29악마라고요?
03:31악마라고요?
03:32악마라고요?
03:32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03:33악마라고 했습니다!
03:35그게 무슨 말이래요?
03:36오늘 녹취 들었어!
03:38그걸 감싸끔 감싸야지!
03:44오전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고
03:47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고성이 오갔는데
03:49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03:51우선은 김 후보자의 모두 발언 이후에
03:54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03:55의원들이 개별 발언을 했던 모습이고
03:58여기에서 이제 아내가 근무하는
04:01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민주당의 엄호
04:04그리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맞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04:07오전 10시에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04:10첫 질의가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04:13실제 이런 양정당의 이런 티격태격하는 모습 때문에
04:18실제 질의가 처음 이루어지기까지는
04:201시간이 걸렸고
04:22그를 보면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전엔 오갔었다라는 점을
04:26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04:27네, 지금 오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4:31아내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04:34또 제넨셀 관련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04:36지금 가장 법적으로 쟁점이 될 부분이 있다면
04:41어떤 점이 있을까요?
04:43결국에는 이제 청탁이냐
04:45정상적인 민원이냐
04:47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4:52사실 구분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04:55같은 민원인데 전혀 모르는 시민한테 왔어도
04:58과연 김승원 후보자가 시각청장에게 직접 연락을 했겠느냐
05:03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5:06만약에 그렇다면 민원이죠.
05:07정상적으로 민원인이 해달라고 했고
05:09그래서 시각청장에게 보냈다면 민원이 될 수 있는데
05:12그게 아니라면 이제 청탁인데
05:14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이제 민원이고
05:18청탁은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는 아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
05:2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23그래서 기준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5:26우리나라 청탁금지법에서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05:30선출직 공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5:33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건
05:36그건 청탁이 아닙니다.
05:38국회의원이 당연히 그런 업무를 하라고 선출됐으니까요.
05:42다만 여기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5:44과연 보통의 민원이냐 아니면 특정인이냐
05:49여기서 갈릴 것 같고요.
05:50두 번째는 알선수례죄가 성립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05:54그 부분은 이제 대가성으로 이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57지금 뭐 500만 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6:00따라서 이 500만 원에 대한 대가성에 대해서
06:03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06:05이것이 청탁이냐 아니면 공익적 민원이냐
06:08이렇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10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제낸생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관련해서도
06:15김 후보자가 식약처 뿐만 아니라
06:17임상시험 참여 병원 확보에도 관여하려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게 됐는데요.
06:22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6:27대학병원이요.
06:28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06:32행정적인 부담도 크고
06:34혹시 시험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06:36그 대학병원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06:39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06:41그런데 카톨릭 성모병원이 두 군데가 참여를 했어요.
06:45두 번이나 통화를 합니다.
06:47후보자가 2, 30분밖에 못 봐서 아쉽잖아.
06:49그러니까 안 하시오 안 하시오 안 하시오.
06:52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왔어요.
06:55그 다음날 양수진과 강세찬이 통화를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07:00양수진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러 당사로 간다고 하니까
07:06후보자가 신현영 의원과 친하다면서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가주겠다고 했답니다.
07:15신현영 의원, 카톨릭 의대 출신이죠.
07:18당시 보건복지위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07:25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임상실험에도 김승원 후보자가 관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7:33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07:37아까 말씀드렸던 알선수례죄 연장선상입니다.
07:41법적 평가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07:44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할 때 알선수례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07:49그런데 카톨릭 성모병원은 사실 공무원 조직이 아니죠.
07:52민간 조직이라서 사실 그 부분이 성립되기가 어려운데
07:56정황증거로서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8다시 말씀드리면
08:00시작처장에 대한 문자가 한 번에 만약에 공익적 민원이었다.
08:04거기까지는 이제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08:06다만 병원 확보와 의원 소개까지 이어져서
08:10그런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도운 관계가 된다면
08:15정황증거로 대가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08:19따라서 이때는 대가성과 청탁의 그런 성격을 판단하는데
08:23이제 수사기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증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27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운 범죄로 보시기보다는
08:31기존의 해명을 약간 약하게 만드는 그런 퍼즐 조각이다.
08:36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37김 후보자는 앞서 지금 곽규택 의원이 언급했던
08:41신현영 전 의원과의 만남이나 소통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8:46우종훈 기자, 식약처 논란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죠.
08:51우선은 곽규택 의원이 오늘 주장한 2022년 2월 시점은 식약처 청탁
08:57그러니까 지금 청탁과 민원 전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09:00어쨌든 민원 전달이라고 한다면 민원 전달은 21년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09:04곽규택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 이후 시점입니다.
09:0810월에 이제 제넨셀 창업주가 본인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서
09:14알고 지내던 양 씨에게 부탁을 했고
09:18이 양 씨가 본인과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잘 챙겨 봐달라 전달을 했고
09:25이걸 다시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을 한 거죠.
09:30그리고 김강립 처장에게 부탁을 하고 한 10여일 뒤쯤에 실제로 식약처는
09:36제넨셀의 임상시험을 승인합니다.
09:39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양 씨가 전달한 민원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09:45부정한 청탁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09:49다만 이 민원 전달 과정에 대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09:54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10:00공교롭게 오늘 식약처 청탁 의혹에 관계된 제넨셀 창업주와
10:05사업가 양 모 씨의 결심 공판이 오후 4시 반부터 진행이 되는데
10:08이 재판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0:13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사실 법조기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0:18김승원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이 재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10:24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 공여 약속 등입니다.
10:29그러니까 식약처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김승원 후보자에게
10:33정치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기로 이 둘이 약속을 했다라는 걸로 기소가 된 거고
10:38이 재판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혐의가
10:41그러니까 같은 범죄 사실인데 김승원 후보자는 알선 뇌물 공여 혐의로
10:47기소 유예를 받았습니다.
10:49정치원금 계좌가 꽉 찼고 실제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10:52이 때문에 이들의 어떤 첫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점에서도
10:56이 결심 공판이 주목을 받지만 양 씨 측은 저희와 통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1:01그러니까 이 뇌물을 소위 받았다라고 검찰이 보는 김승원 후보자가
11:06불기소 그러니까 기소 유예면 본인들도 무죄다.
11:10아마 오늘도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12이 재판과 김승원 후보자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
11:19이런 의견도 있던데 오늘 그 결심 공판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23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은 뇌물 공여 약속에 대한 재판이고
11:30제넨셀의 창업주인 강 씨에 대한 재판은 1심이 진행됐죠.
11:33그래서 그 재판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이라는 항목도 같이 있었습니다.
11:39두 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41김승원 후보자에게 연결되는 재판은 오히려 오늘 결심 공판을 하는 재판과
11:45연관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47말씀드렸다시피 제넨셀 창업주 강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11:51오히려 이런 청탁에 대한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11:55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11:57따라서 오늘 있을 결심 공판의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2:03김승원 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12:08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10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배우자의 협동조합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는데
12:16물론 가족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12:18지금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은 어떤 부분이 핵심인 건가요?
12:24결국에는 금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27그리고 지금 이번 청문회 말고도
12:32이번 성평등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도 사실
12:37가족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12:40가족에 대한 월급 지급, 연봉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12:44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12:45사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가족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2:50그런 어떠한 부정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12:53그게 첫 번째고
12:54그리고 가족들을 채용해서
12:57그런 월급을 주는 과정에서
12:59과다하게 일을 안 했는데도 비용을 준 것이 아닌지
13:03또는 일한 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아닌지
13:07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11이런 김승훈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
13:15특히나 신약 승인 관련 의혹 제기를
13:17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아주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13:21사실 이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또 문제가 됐거든요.
13:25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13:28사실은 지금 정말로 수사 과정에서의 기록이 누출됐다.
13:34그러면 공문서 누출, 공문서에 대한
13:38그런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3:41그래서 실제로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3:45그리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그런 진실성 여부
13:48즉 공익 제보자가 제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13:51지금 이제 그런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53그럼 이게 공익 제보라고 하더라도
13:56그런 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됐는지
13:59한동훈 의원이 현직 장관 시절에 유출이 된 건지
14:03아니면 장관이 아닌 시절에
14:05지금 수사기관의 수사 담당자들로 인해서 유출이 된 건지
14:09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형사법적으로
14:12뭔가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14:16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18알겠습니다.
14:1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14:21또 어떤 공감들이 오고 가는지
14:23저희가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14:26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4:29잘 들었습니다.
14: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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