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00:05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제 결국 검찰에 송치되긴 했지만 저희도 취재진이 촬영을 했는데
00:16결국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신상 정보도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00:22어떤 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00:24우선 이 사건 자체는 특정 중대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00:29그리고 그 범행의 수단이 굉장히 잔혹하고 그리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
00:34또 피해자의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고
00:41알 권리라든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어느 정도는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00:47신상공개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00:51그런데 결정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 번복이 굉장히 많이 됐고
00:57이 진술과 물증이 비교 대조해봤을 때 확실하게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01:03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정확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01:07아직까지 실체관계를 밝힐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01:11거기다가 지금 공범이 처음에는 범죄 조직이 뒤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01:17이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과연 이 살인 계획이라든가 감금 계획에 대해서
01:23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만 단순히 알고 있었는지
01:28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01:32그러다 보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범행 경위나 동기에 대한 아직까지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
01:39그리고 공범 수사의 필요성 등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01:46일단 검찰로 공을 넘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50어쨌든 수사가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고 나면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1:57어제 경찰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단독 살인이다 이렇게 일단은 밝혔습니다.
02:07급하게 빌렸던 냉동 창고가 확실한 물증이 된 것 같아요.
02:12네 그렇습니다.
02:13피해자가 사망한 냉동 창고가 단순히 범행 장소에 부과한 것이 아니라
02:18이 사건에 있어서는 미리 준비된 범행의 수단이기도 했다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02:25경찰은 이제 냉동 창고를 마련하게 된 게 범행을 저지르기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급하게 이렇게 창고를 마련을 했었고
02:34또 그 목적에 대해서 또 수사 과정에서 위조상품권 거래 시에 문제가 생기면
02:39피해자를 감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02:43이 점 역시도 상당히 주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2:46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이 피해자를 냉동 창고에 가지고 나서
02:50이 피해자가 당시 AI 검색을 통해서 냉동 창고에 사람을 가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02:57이런 내용들까지 또 검색했다라는 점을 모두 종합했을 때
03:00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
03:04이건 냉동 창고를 미리 준비를 하면서 범행 수법까지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한
03:09계획적인 그런 살인사건이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게 된 겁니다.
03:13그리고 이 피해자가 범행 하루 전에 상품권 감정을 위해서
03:17남성보다는 여성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03:21이건 왜 그런 걸까요?
03:23이게 어제 경찰 브리핑에서 굉장히 주목될 만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7새롭게 밝혀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03:30이게 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이송해준 이송자
03:34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03:36이 세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묘연한 상황이었거든요.
03:39그런데 이 피해자는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03:44그렇다면 왜 감정을 하러 파주까지 간 것이냐.
03:47이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03:54상품권을 감정할 사람으로 여성이 와주면 좋겠다라고 교체를 요청을 해서
03:59이송해준 사람의 지인인 피해자가 결국에는 파주까지 가게 됐고
04:03변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04:07제가 추측하건대 피해자는 처음부터 감금 또는 살인을 계획을 하고
04:12반항에 대한 억압이 쉬운 상대적으로 여성이 제압하기가 쉬운 상대이잖아요.
04:19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감정할 사람으로 특정해서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04:25그렇다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맞지만
04:30이 역시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추단해보게 할 수 있는 증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5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04:38어디까지 계획했느냐는 여전히 이걸로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04:42그러니까 처음부터 감금을 계획한 건지 아니면 계획 자체를 살인을 염두에 두고
04:48계획을 했던 것인지 만약에 살인을 염두에 두고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04:53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위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했던 것인지
04:56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5:01하지만 피의자는 지금까지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05:07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금 정도만 계획을 했는지
05:10아니면 정말 이 피해자가 숨질 것까지 생각을 한 건지
05:15물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AI 검색이라던가
05:20아니면 피의자가 감금 이후에 냉동창고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점
05:27여러 지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5:32그렇습니다.
05:33지금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05:37사실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는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5:43또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을 할 거고요.
05:47왜냐하면 이게 계획적인 범행이었냐 아니면 우발적이었냐
05:52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최종적인 형량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5:57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단계에서도 결국에는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06:03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6사안이 사안인 만큼 경찰에서는 이미 수집 가능한 증거들은 최대한 확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06:12이걸 기초로 해서 계획적인 범죄다라는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06:16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새로운 증거로 확보하는 것은 조금 예상하기 힘들지만
06:22다만 기존에 또 수집된 증거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06:27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시 한번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06:33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5그래서 예컨대 기존에 알려진 그런 자료들 뿐만 아니라
06:38실제 이 냉동창고에서의 온도가 어떠했는지 또 구조가 어떠했는지
06:43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이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지
06:48이런 내용들이라든가 혹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06:51AI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그 질문과 답변 내용
06:55그리고 이걸 또 언제 그런 질문 검색들을 했는지
06:58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봤을 때는
07:03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도무지 우발적인 범죄라고는 볼 수 없다.
07:07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판단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7:11그런데 지금 일단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고
07:14물론 공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07:17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고
07:18그리고 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7:21새로운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07:25그렇다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나
07:28피의자의 진술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7:34그런데 피의자가 계속 증언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07:38오락가락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07:40의도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행설수사를 하는 걸까요?
07:44처음에 검거가 됐을 때는
07:46검거 당시에 굉장히 흥분된 마음도 있고
07:50당황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07:52누구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를 최대한 하면서
07:56합리적인 진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0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체포됐을 때
08:03처음 했던 진술과 이후에 변호인 조력을 받고 나오는 진술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08:08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08:10통상적으로 처음 한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8:16그런데 이 사람의 진술도 그런 식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21횡설수설한다라기보다는
08:21처음에는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08:26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도 같이 섞어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08:31이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범위라든가
08:35혁량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듯한 취지에
08:38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전했던 진술과 배치되고
08:41자신의 범위라든가 계획 같은 것들을 부인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8:47그렇지만 이렇게 진술이 변경된다고 하면
08:50그 자체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08:52나중에 나오는 물적 증거들과 비교 대조했을 때
08:55본인의 진술이 그 물적 증거를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09:01그 부분은 오히려 재판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09:04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09:07진술의 변경 자체가 이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서요.
09:12추가적인 검찰의 수사와 향후 재판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9:15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9:20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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