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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가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결국 검찰에 송치되기는 했지만 저희 취재진이 촬영을 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허주연]
이 사건 자체는 중대 잔혹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행의 수단이 굉장히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고 또 피의자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고알권리라든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상공개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 번복이 굉장히 많이 됐고 이 진술과 물증이 비교 대조해 봤을 때 확실하게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정확한 범행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체관계를 밝힐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공범이 처음에는 범죄조직이 뒤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준 사람이 과연 살인계획이라든가 감금계획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만 단순히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범행 경위나 동기에 대한 아직까지 수사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공범수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검찰로 공을 넘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수사가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고 나면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단독 살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급하게 빌렸던 냉동창고가 확실한 물증이 된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냉동창고가 단순히 범행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미리 준비된 범행의 수단이기도 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은 냉동창고를 마련하게 된 게 범행을 저지르고 일주일 전에 급하게 창고를 마련을 했었고 또 목적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위조 상품권 거래 시에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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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00:05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제 결국 검찰에 송치되긴 했지만 저희도 취재진이 촬영을 했는데
00:16결국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신상 정보도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00:22어떤 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00:24우선 이 사건 자체는 특정 중대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00:29그리고 그 범행의 수단이 굉장히 잔혹하고 그리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
00:34또 피해자의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고
00:41알 권리라든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어느 정도는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00:47신상공개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00:51그런데 결정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 번복이 굉장히 많이 됐고
00:57이 진술과 물증이 비교 대조해봤을 때 확실하게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01:03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정확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01:07아직까지 실체관계를 밝힐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01:11거기다가 지금 공범이 처음에는 범죄 조직이 뒤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01:17이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과연 이 살인 계획이라든가 감금 계획에 대해서
01:23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만 단순히 알고 있었는지
01:28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01:32그러다 보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범행 경위나 동기에 대한 아직까지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
01:39그리고 공범 수사의 필요성 등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01:46일단 검찰로 공을 넘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50어쨌든 수사가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고 나면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1:57어제 경찰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단독 살인이다 이렇게 일단은 밝혔습니다.
02:07급하게 빌렸던 냉동 창고가 확실한 물증이 된 것 같아요.
02:12네 그렇습니다.
02:13피해자가 사망한 냉동 창고가 단순히 범행 장소에 부과한 것이 아니라
02:18이 사건에 있어서는 미리 준비된 범행의 수단이기도 했다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02:25경찰은 이제 냉동 창고를 마련하게 된 게 범행을 저지르기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급하게 이렇게 창고를 마련을 했었고
02:34또 그 목적에 대해서 또 수사 과정에서 위조상품권 거래 시에 문제가 생기면
02:39피해자를 감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02:43이 점 역시도 상당히 주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2:46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이 피해자를 냉동 창고에 가지고 나서
02:50이 피해자가 당시 AI 검색을 통해서 냉동 창고에 사람을 가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02:57이런 내용들까지 또 검색했다라는 점을 모두 종합했을 때
03:00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
03:04이건 냉동 창고를 미리 준비를 하면서 범행 수법까지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한
03:09계획적인 그런 살인사건이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게 된 겁니다.
03:13그리고 이 피해자가 범행 하루 전에 상품권 감정을 위해서
03:17남성보다는 여성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03:21이건 왜 그런 걸까요?
03:23이게 어제 경찰 브리핑에서 굉장히 주목될 만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7새롭게 밝혀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03:30이게 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이송해준 이송자
03:34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03:36이 세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묘연한 상황이었거든요.
03:39그런데 이 피해자는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03:44그렇다면 왜 감정을 하러 파주까지 간 것이냐.
03:47이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03:54상품권을 감정할 사람으로 여성이 와주면 좋겠다라고 교체를 요청을 해서
03:59이송해준 사람의 지인인 피해자가 결국에는 파주까지 가게 됐고
04:03변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04:07제가 추측하건대 피해자는 처음부터 감금 또는 살인을 계획을 하고
04:12반항에 대한 억압이 쉬운 상대적으로 여성이 제압하기가 쉬운 상대이잖아요.
04:19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감정할 사람으로 특정해서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04:25그렇다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맞지만
04:30이 역시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추단해보게 할 수 있는 증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5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04:38어디까지 계획했느냐는 여전히 이걸로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04:42그러니까 처음부터 감금을 계획한 건지 아니면 계획 자체를 살인을 염두에 두고
04:48계획을 했던 것인지 만약에 살인을 염두에 두고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04:53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위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했던 것인지
04:56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5:01하지만 피의자는 지금까지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05:07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금 정도만 계획을 했는지
05:10아니면 정말 이 피해자가 숨질 것까지 생각을 한 건지
05:15물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AI 검색이라던가
05:20아니면 피의자가 감금 이후에 냉동창고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점
05:27여러 지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5:32그렇습니다.
05:33지금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05:37사실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는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5:43또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을 할 거고요.
05:47왜냐하면 이게 계획적인 범행이었냐 아니면 우발적이었냐
05:52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최종적인 형량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5:57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단계에서도 결국에는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06:03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6사안이 사안인 만큼 경찰에서는 이미 수집 가능한 증거들은 최대한 확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06:12이걸 기초로 해서 계획적인 범죄다라는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06:16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새로운 증거로 확보하는 것은 조금 예상하기 힘들지만
06:22다만 기존에 또 수집된 증거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06:27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시 한번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06:33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5그래서 예컨대 기존에 알려진 그런 자료들 뿐만 아니라
06:38실제 이 냉동창고에서의 온도가 어떠했는지 또 구조가 어떠했는지
06:43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이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지
06:48이런 내용들이라든가 혹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06:51AI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그 질문과 답변 내용
06:55그리고 이걸 또 언제 그런 질문 검색들을 했는지
06:58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봤을 때는
07:03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도무지 우발적인 범죄라고는 볼 수 없다.
07:07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판단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7:11그런데 지금 일단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고
07:14물론 공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07:17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고
07:18그리고 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7:21새로운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07:25그렇다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나
07:28피의자의 진술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7:34그런데 피의자가 계속 증언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07:38오락가락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07:40의도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행설수사를 하는 걸까요?
07:44처음에 검거가 됐을 때는
07:46검거 당시에 굉장히 흥분된 마음도 있고
07:50당황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07:52누구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를 최대한 하면서
07:56합리적인 진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0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체포됐을 때
08:03처음 했던 진술과 이후에 변호인 조력을 받고 나오는 진술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08:08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08:10통상적으로 처음 한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8:16그런데 이 사람의 진술도 그런 식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21횡설수설한다라기보다는
08:21처음에는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08:26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도 같이 섞어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08:31이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범위라든가
08:35혁량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듯한 취지에
08:38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전했던 진술과 배치되고
08:41자신의 범위라든가 계획 같은 것들을 부인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8:47그렇지만 이렇게 진술이 변경된다고 하면
08:50그 자체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08:52나중에 나오는 물적 증거들과 비교 대조했을 때
08:55본인의 진술이 그 물적 증거를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09:01그 부분은 오히려 재판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09:04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09:07진술의 변경 자체가 이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서요.
09:12추가적인 검찰의 수사와 향후 재판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9:15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9:20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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