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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공갈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올해 2월부터 5개월여간 충청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업주 67명에게 2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과거에 실제 돌을 씹어 치아가 깨지자 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험을 계기로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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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충청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00:11충북경찰청은 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00:19A씨 일당은 올해 2월부터 5개월여간 충청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업주 67명에게 2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00:28이들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주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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