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인천시는 지난 4월 40여 년간 이어져온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체의 독점 구조를 깨겠다며 사업 권역을 두 곳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00:10하지만 공모 결과 사업을 독점해온 기존 업체와 그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각각 한 곳씩 선정됐습니다.
00:18권역을 나눠 공모를 진행하고도 사실상 가족 간 독점을 그대로 유지해준 셈이 됐습니다.
00:24결과에 반발한 탈락업체들은 공모 절차 자체에 심각한 불공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0:47논란이 확산하자 검토에 착수한 인천시의회는 공모 절차의 법적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00:53심사를 진행한 심의위원회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데다 관련 조례상 업체 선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도 권한이 없는
01:03인천시가 직접 공모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01:06행정이 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는가입니다.
01:13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 방침에 의존한 의사결정, 정비되지 않은 권한관계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업에서 동시에 확인되었습니다.
01:25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 권한 관계를 명확히 다잡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1:34다만 이미 업체 선정이 완료된 데다 관련 행정소송이 시작된 만큼 사업 제공모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01:44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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