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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두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화제였던'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의 구속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냉동창고에서 난데없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관련한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일에 실종신고가 되었었던 60대 여성이 파주에 소재한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전날에 상품권 거래와 관련해서 경기 파주에 있는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하는데 다음 날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유인해서 냉동창고에 가두어서 살해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그런 정황들을 포착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상품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한 수백억 원 규모의 상품권인데 이게 위조 상품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발견된 상품권의 금액도 금액이고 무엇보다도 위조 상품권이라는 점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동기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도 여기게 상당히 착안을 한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 여성이 카페를 방문했을 때 상품권 거래와 관련해서 방문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경찰에서 봤을 때 당시에 이 거액의 상품권이 위조라는 사실을 피해 여성이 알게 되고 그걸 이유로 해서 결국 이 남성 가해자가 살해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품권 위조 사실을 들키면 감금을 하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품권을 감정하러 간 피해자가 위조품인 것을 알아챈 것인가, 이런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일단 그게 가장 유력한 사건의 경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상품권과 관련된 업무를 보기...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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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 파주시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두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00:10또 온라인에서 화제였던 수원 마약준비 영상 속에 30대 남성의 구속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00:16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어서오세요.
00:20안녕하십니까.
00:21카페 냉동창고에서 난데없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관련한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28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일에 실종 신고가 되었었던 60대 여성이 파주에 소재한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사망한
00:38채로 발견됐습니다.
00:39그 전날에 상품권 거래와 관련해서 경기 파주에 있는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하는데 다음 날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겁니다.
00:48경찰은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유인을 해서 냉동창고에서 가두어서 살해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그런 정황들을
00:59포착을 한 상황입니다.
01:01조금 전에 상품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 수백억 원 규모의 상품권인데 이게 위조상품권이라고 하더라고요.
01:08네, 그렇습니다.
01:08이제 발견된 상품권의 금액도 금액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위조상품권이라는 점이 이 사건 범행에서 그런 동기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01:18듭니다.
01:18경찰도 여기에 상당히 좀 착안을 한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이 피해 여성이 카페를 방문했을 때 상품권 거래와 관련해서 방문했다라고 알려지고
01:27있는데
01:27그렇다면 결국 경찰에서 봤을 때 당시에 이 상품권, 거액의 상품권들이 위조라는 사실을 피해 여성이 알게 되고 그걸 이유로 해서 결국
01:38이 남성 가해자가 살해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01:43상품권 위조 사실을 들키면 감금을 하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
01:48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품권을 감정하러 간 피해자가 이제 위조품인 것을 알아챈 것인가 뭐 이런
01:58정황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2:00일단 그게 가장 좀 유력한 사건의 경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4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상품권과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던 거고
02:11지금 이 가해자의 입에서도 당시에 이제 범행 장소가 됐던 이 냉동창고를 마련한 이유가
02:18위조 상품권을 들키면 감금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스스로 이제 범행의 수단으로 그리고 그 범행의 동기로 이용하고 상품권이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02:28만큼
02:29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경위가 가장 유력한 그런 추정되는 경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2:34그 창고 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냥 같이 걸어 들어간 거죠?
02:38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피해 여성 없이 남자 혼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2:48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 CCTV나 카메라 등으로 확인되는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02:54일단 살인의 가해자가 명확하게 지금 지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02:59이 카페 주인이 60대 여성을 살해 후에 방치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둬놔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여부는 이제
03:09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03:10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혐의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03:14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03:16일단 수사를 해보고 창고 안에서 별도의 살해 행위가 있었다.
03:21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이걸 방치하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03:25이런 점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한다면 살인제 성립은 상당히 비교적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03:31그런데 만약에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가둬놓고 나온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03:41일단 가해자 입장에서는 변호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바뀌게 됩니다.
03:47그래서 살인제가 아니라 자신은 감금치사다.
03:50그러니까 사람을 가둬놓을 생각은 했었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
03:55실수로 죽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03:58그렇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특히나 주안점이 되는 것이 과연 고의가 있었느냐.
04:04여기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
04:06그러니까 감금을 했을 때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식을 하고 있었냐.
04:11영하 20도인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4:14그렇죠. 일단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텐데
04:16만약에 실제로 감금된 상태에서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04:22당연히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영하 20도의 피해자를 방치해주고 죽지 않을 것이다.
04:28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상실적이다.
04:30따라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이 남아 고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04:38앞뒤 정황을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04:42카페 휴무도 미리 공지했다고 하잖아요.
04:44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04:49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는 카페를 휴무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04:53그러면 적어도 휴무를 공지할 때 그러니까 직원들도 오늘은 쉬게 하도록 한
04:58최소한 그때 오늘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05:02그리고 강력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목격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05:05이것을 최소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05:08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분해서 혹은 갈등이 발생을 해서
05:13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힘들고
05:16이런 조항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5:22카페 사장의 60대 여성을 냉동 창고에 가둔 이후에도
05:25여러 번 이렇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05:28이런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05:31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5:33사실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생각해보면
05:37예컨대 차량에 녹화가 되고 있던 블랙박스 SD 카드라든가
05:42혹은 CCTV, 혹은 본인의 휴대전화 내역이라든가
05:46아니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05:49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05:51분주하게 주변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보면
05:54아무래도 자신의 범행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05:58그런 증거들을 인멸하고 혹은 은닉하는 데
06:01시간들을 많이 할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06:04카페 인근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06:07지난주까지만 해도 냉동창고를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06:11이걸 언제부터 좀 계획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06:14지금 이야기들을 보면 사건 당일도 아니고
06:17꽤나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2냉동창고도 지난주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06:25냉동창고의 설치 목적 자체에 대해서도
06:28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06:29그 카페 주인, 가해자가
06:31위조 상품권이 들통나면 감금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6:37그러면 적어도 며칠, 몇 주일 전에는
06:40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44사실 이 사건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던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06:49당연히 수사가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06:52따라서 지금 나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06:56경찰도 냉동창고의 설치 시점이라든가
06:59혹은 냉동창고를 주문한 시점
07:01그리고 실제로 그 짧은 기간 동안
07:03냉동창고가 카페 영업에서 사용된 흔적들이 있는지
07:07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겁니다.
07:09그래서 이런 기간이라든가 실제 사용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07:13오로지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 마련한
07:17그런 도구로 볼 수 있을지
07:18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된 범죄였던 것은 아닌지
07:22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23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경찰이 카페 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07:27그때 이 여성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해서
07:29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잖아요.
07:32이것도 추가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07:34일단 본인의 범죄를 좀 은닉하기 위해서
07:37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07:39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07:42추가적인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07:45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점
07:49그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숨기를 했다는 점은
07:51결국에는 앞으로의 수사뿐만 아니라
07:53재판 과정에서도 양형과 관련돼서
07:56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쟁점이 될 겁니다.
07:58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수사에 혼선을 줬던 것은
08:02분명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08:04추후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08:08죄질의 그런 수준이 상당히 나쁘다라는 점을
08:10상당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8:14지금 보면 위조 상품권이 500억 원 상당이고
08:18이 상품권을 제조한 사람도 있을 거고
08:22최소한 공범위 3명 정도 될 거다.
08:26이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08:27왜 그런 걸까요?
08:28일단 상품권이 500억 상당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08:32이런 상품권을 운반하는 데도 인력이 필요할 수가 있고
08:36그 앞 단계에서는 이걸 제조하고 주문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08:40그렇다면 이 카페 사장 말고도 이동을 하거나 운반을 하는데
08:44도움을 줬던 인력이라든가 혹은 제조자도 있을 것입니다.
08:48그리고 이 제조자와 중계를 해준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08:51또 결국에는 이걸 유통을 해야 되는데
08:54유통에 관련해서 가담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08:58조직적 범행일 수 있다.
08:59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의 특성
09:01그러니까 이 상품권의 규모라든가 내용의 특성을 봤을 때는
09:04한두 명이서 사실 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는
09:08보기 힘든 규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9:10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3명 이상의 공범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09:14물론 구체적으로 이로 인해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09:18이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살인사건에
09:20인식을 하고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09:23또다시 챙겨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09:25일단 지금 발견된 상품권만 하더라도
09:28위조된 상품권만 하더라도
09:29상당히 좀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09:32공범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09:34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9:35이게 위조 상품권이잖아요.
09:37위조 집회랑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릅니까?
09:40어떻습니까?
09:41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09:42요즘에는 우리가 쓰는 그러한 한화를 위조하는 경우들은
09:46상당히 좀 드물고 대신에
09:48그것보다 위조가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09:50또 사람들이 조금 덜 의심하는 상품권을 위조하는 경우들이
09:53훨씬 더 많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09:56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에 있어서는
09:59물론 이제 일반 통화를 위조하고
10:02그걸 행사하는 경우는 법정형이라든가
10:04혹은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긴 하지만
10:06현 시점에 있어서는 이런 위조 증권들을 행사하고
10:10또 위조하는 경우들을
10:11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14그리고 규모도 역시 이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10:17500억이라는 그런 위조 상품권이 만약 유통이 됐을 경우에
10:21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10:23사실 이것만 따지고 보더라도
10:25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28이전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도 모르겠네요.
10:31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10:32이번에 시작 단계에서 위조 상품권들이 확인이 되는 건지
10:36아니면 한창 유통되고
10:38중간에 보관을 하고 있던 금액만큼만 확인이 된 건지
10:42확보가 된 건지 이 부분은
10:43또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10:4660대 여성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10:50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10:52이 부분은 추가로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10:54수원 마약 좀비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5930대 남성 구속심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11:02쟁점이 어떤 걸까요?
11:03결국에는 이제 마약 투약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되었는지
11:09여부가 쟁점이 될 겁니다.
11:11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11:15사실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쟁점이 될 거고요.
11:20사실 지금 이 사건이 벌써 언급이 된 지가 6월쯤이 됐습니다.
11:24그때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던 사건인데
11:27마치 좀비인 것처럼 등을 무적하게 숙이고 있고
11:32팔을 흐른 척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11:35그런 남성의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
11:38그래서 이게 신종 마약을 투약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고
11:43많이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1:44그리고 이제 이 장면들, 이 영상들이 유포가 되자
11:47경찰에서는 긴급 체포를 해서 이 남성을 일단 수사를 했었고요.
11:52그런데 이제 조금 해프닝처럼 보였던 것은
11:55처음에는 이제 소변 간이 검사를 했을 때
11:58양성 반응,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12:01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12:06이후에 이어진 정밀 검사에서는 또 음성 판단이 나왔습니다.
12:10그래서 석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12:12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12:17남성 역시도 그때 해명을 하기로는
12:19자신은 스트레칭 중이었다, 마약을 복역한 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12:24그런데 이후에 모발 검사를 정밀하게 했을 때
12:27다시 한 번 이제 결론이 바뀐 거죠.
12:30마약류가 양성 판정이 나왔고
12:32그래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12:34포렌식이라든가 압수수색도 이어져서
12:36지금 오늘 이르러서는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40검사 방식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12:44그럴 가능성이 있죠.
12:45아무래도 간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12:47정밀 검사에 비해서 그런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2:52또 이게 대상이 소변인 경우와
12:54또 그 정밀 검사의 대상이 모발인 경우
12:56마찬가지로 포착할 수 있는 범행의 기간 같은 것들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13:02그래서 지금 이렇게 검사가 결과가 달랐다는 것은
13:05아무래도 초기에 소변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가
13:08조금 부정확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11그래서 이때 실제 필로폰은 아니지만은
13:13유사한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정식 약품을 섭취했던 것 아닌가
13:17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오류가 나서
13:19양성 판단을 받았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13:22이후에 이제 소변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온 것은
13:26아마 투약 시점으로부터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13:29정밀 검사에서는 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33그렇지만 모발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기간까지도
13:37마약을 투약했다고 한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13:41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발을 통한 정밀 검사에서
13:44구체적으로 이 투약 사실이 확인이 됐고
13:47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3:50워낙에 요즘에 신종 마약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13:53검사 방식이 이 마약을 다 따라가지 못할 거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13:58이런 마약 검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초기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14:03네 그렇습니다.
14:04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 약품들의 그런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4:08최대한 그걸 따라서 검사의 그런 방식들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14:12조금씩 처질 수밖에 없는데
14:13특히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14:15특히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14:19며칠이 지나면은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14:22초기에 이 수사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4:26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것과 관련해서
14:29초기에 이제 체포를 하면서 당시에 주거라든가 혹은 차량들은
14:34제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14:36이후의 수사 과정에서야 포렌식을 하고
14:38관련해서 마약이라든가 혹은 관련 증거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14:42초기 수사 대응이 조금 미진했던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47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검사의 결과가 번복되다 보니까
14:51좀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4:54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4:57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은
15:02다행인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15:04동종 정과가 있었던 걸로 좀 알려지고 있잖아요.
15:07좀 짧게 처음에 이렇게 체포가 됐을 때
15:10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를 좀 깊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15:14물론 이제 초기에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15:16해당 피해자에게 정과가 있는지
15:19특히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정과가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15:23특히 마약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범, 산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5:27당연히 살펴보는 부분이긴 한데
15:28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15:31과학적인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면
15:34석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15:37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조금 어쩔 수가 없던 상황이 아니었나
15:41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5:43나는 스트레칭 중이었다.
15:44피해자의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15:48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15:50잘 들었습니다.
15:51감사합니다.
15: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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