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제(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소 10곳 가운데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됐다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올해 1억5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사무소 허위 등록은 형사 처벌 대상인 만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도당위원장의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해 당원 연락 업무 등을 진행해왔다며, 선관위 신고를 마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0905512929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소 10곳 가운데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됐다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11이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올해 1억 5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은 건 정당법 위반이고 사무소 허위 등록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00:20비판했습니다.
00:21이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은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에선 시도당 위원장의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해 당원 연락 업무 등을 진행해 왔다면서 선관위
00:32신고를 마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