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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오피스텔 감금 살인'…경찰 부실 대응 논란
피해자 사망 전 두 차례 실종신고…'가출' 결론
말 더듬고 문자로 대화…이상 징후에도 기회 놓쳐
합동심의 열렸지만 무용지물…"형식적으로만 개최"


5년 전 서울에서는 실종 신고가 가출로 결론 내려져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사건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징계는 불문 경고에 그쳤는데, 부실 대응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6월, 20대 남성 A 씨가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감금된 채 고등학교 동창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오피스텔 감금 살인 피의자 (2021년 6월) : (친구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나요?)…. (살인 의도 없었다는 입장은 변함 없으신가요?)….]

피해자 아버지는 A 씨가 숨지기 전 두 차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모두 '자진 가출'로 결론 났습니다.

당시 A 씨와 연락이 닿은 경찰은 말을 더듬고 문자로 대화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했는데도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실종 신고 접수 12시간 안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열리는 '합동심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겁니다.

결국, A 씨가 장애를 가졌고 통화 당시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사실, 가해자들에 대한 상해 혐의 고소가 있었던 것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들에게는 경징계인 견책보다도 낮은 '불문 경고'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A 씨가 1차 실종신고 뒤에는 귀가했고 2차 신고 뒤엔 통화도 된 만큼 경찰관들이 오인할 사정이 있었고, 표창을 받은 공적이나 평소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이 고려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의 대응에 구멍이 또 드러나면서 엄정한 감찰과 징계로 조직을 정비하고 개선할 점을 들여다볼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 모 씨 실종사건에서도 '합동심의' 절차는 가동되지 않았고, 장 씨를 조기 발견할 기회를 번번이 놓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심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2811401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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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년 전 서울에서는 실종신고가 가출로 결론내려져서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00:07당시 경찰이 사건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00:11징계는 불문 경고에 그쳤는데요.
00:14부실 대응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00:19김다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24지난 2021년 6월, 20대 남성 A씨가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감금된 채
00:30고등학교 동창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00:39피해자 아버지는 A씨가 숨지기 전 두 차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00:44모두 자진 가출로 결론났습니다.
00:46당시 A씨와 연락이 닿은 경찰은 말을 더듬고 문자로 대화하는 등
00:51이상함을 감지했는데도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00:56YTN 취재 결과 실종신고 접수 12시간 안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열리는 합동심의가
01:01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04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01:07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겁니다.
01:10결국 A씨가 장애를 가졌고 통화 당시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사실
01:15가해자들에 대한 상해 혐의 고소가 있었던 것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01:20그런데 담당 경찰관들에게는 경징계인 견책보다도 낮은
01:24불문경고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01:27A씨가 1차 실종신고 뒤에는 귀가했고
01:302차 신고 뒤엔 통화도 된 만큼 경찰관들이 오인할 사정이 있었고
01:34표창을 받은 공적이나 평소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39제주 실종사건으로 경찰의 대응에 구멍이 또 드러나면서
01:43엄정한 감찰과 징계로 조직을 정비하고
01:46개선할 점을 들여다볼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50장모 씨 실종사건에서도 합동심의 절차는 가동되지 않았고
01:53장 씨를 조기 발견할 기회를 번번이 놓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58합동심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02:00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2:04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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