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5년 전 서울에서는 실종신고가 가출로 결론내려져서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00:07당시 경찰이 사건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00:11징계는 불문 경고에 그쳤는데요.
00:14부실 대응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00:19김다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24지난 2021년 6월, 20대 남성 A씨가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감금된 채
00:30고등학교 동창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00:39피해자 아버지는 A씨가 숨지기 전 두 차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00:44모두 자진 가출로 결론났습니다.
00:46당시 A씨와 연락이 닿은 경찰은 말을 더듬고 문자로 대화하는 등
00:51이상함을 감지했는데도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00:56YTN 취재 결과 실종신고 접수 12시간 안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열리는 합동심의가
01:01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04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01:07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겁니다.
01:10결국 A씨가 장애를 가졌고 통화 당시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사실
01:15가해자들에 대한 상해 혐의 고소가 있었던 것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01:20그런데 담당 경찰관들에게는 경징계인 견책보다도 낮은
01:24불문경고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01:27A씨가 1차 실종신고 뒤에는 귀가했고
01:302차 신고 뒤엔 통화도 된 만큼 경찰관들이 오인할 사정이 있었고
01:34표창을 받은 공적이나 평소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39제주 실종사건으로 경찰의 대응에 구멍이 또 드러나면서
01:43엄정한 감찰과 징계로 조직을 정비하고
01:46개선할 점을 들여다볼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50장모 씨 실종사건에서도 합동심의 절차는 가동되지 않았고
01:53장 씨를 조기 발견할 기회를 번번이 놓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58합동심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02:00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2:04YTN 김다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