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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내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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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0:09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00:20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진의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00:27그러나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노 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00:38수 있게 되고
00:38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1차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0:46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00:55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00:57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01:02무료 공용 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01:08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1:16공용 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01:19공용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01:24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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