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0:09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00:20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진의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00:27그러나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노 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00:38수 있게 되고
00:38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1차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0:46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00:55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00:57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01:02무료 공용 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01:08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1:16공용 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01:19공용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01:24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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