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00:06앞서 경찰은 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12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피해자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죠?
00:18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00:25A씨는 피해자를 왜 살인했는지, 직장은 왜 찾아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00:44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0:52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00:59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대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1:05피해자의 신상은 언제 공개됩니까?
01:08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1:15다만 피해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늘 25일부터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01:23현행법상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01:28이에 따라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01:3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1: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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