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달 경기 성남시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00:08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 공개됩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6김혜린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언제쯤 나올까요?
00:21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00:30심의위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00:36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00:42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한 뒤엔 피의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00:47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박세이장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공개 여부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00:57피의자 혐의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01:00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수년간 만나다 헤어진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01:11범행 직후 자해를 해 응급수술을 받고 40여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지난 12일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01:22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 한 점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31A씨는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01:38경찰은 신상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 오전 A씨를 구속통치할 방침입니다.
01:4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