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재산분할 소송 재산고를 결정한 배경엔 분할액 지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00:11최 회장 측은 일부를 주식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노관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00:18조성호 기자입니다.
00:22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44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나눠주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329년 넘게 이어진 질긴 이혼 소송전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00:38하지만 1조 원 가까운 분할액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한 걸로 전해집니다.
00:45법원이 전액 현금으로 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00:47다만 주가와 지배구조 영향을 우려해 주식 매각은 고려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00:54이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노관장 측에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01:00주가가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되 오를 경우에는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01:06하지만 노관장 측은 법원 주문대로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1:12결국 최 회장 측은 기한에 임박해 재산고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01:17판결 확정 직후부터 하루 1억 3천만 원, 막대한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을 피하면서
01:23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한 재산고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01:29최 회장 측은 파기환성심에서 노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인정하고
01:33주가 상승분을 분할액에 반영한 것에 법리 문제 여부 등을 다툴 전망입니다.
01:38그러면서도 분할액 지급 방식을 두고 노관장 측의 타협을 요구하는
01:42일종의 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1:46YTN 조성호입니다.
01: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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