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고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00:072차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낸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00:14우종훈 기자와 함께 이번 주 법조계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보고 이후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0우 기자 어서오세요.
00:22먼저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소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29키워드를 새로고침으로 뽑았네요.
00:31그렇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로서의 든 생각을 새로고침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00:37취재했던 상황과 연관이 있는데 어제 자정까지가 재산고의 기한이었습니다.
00:43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최대 이슈는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과 노관장의 재산고에 보였습니다.
00:50양측이 재산고를 할지 한다면 재산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최 회장이 재산고를 했고요.
00:58그런데 그 시한이 14일 어제 자정까지였는데 몇 분 남기고 재산고를 했다면서 언론에 공보를 했거든요.
01:07그래서 그동안 기자들은 앵커께서도 잘 알겠지만 재산고를 할 경우에 사건 검색을 계속 최근 서류 접수 내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01:14이걸 계속해서 새로고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비유해봤습니다.
01:18아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셨을 것 같거든요.
01:23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01:25그렇습니다. 저희도 재산고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양 경우에 대비한 기사들을 모두 써놨던 상태였습니다.
01:32그리고 밤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재산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판결이 확정될 것이다.
01:38라는 예측을 좀 더 무게를 두고 관련한 기사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었는데
01:43SK 측 역시도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밤 9시쯤에 재산고를 하든 안 하든 입장을 내겠다라고 했고요.
01:51결국 앞서 말한 대로 밤 시안에 임박해서 결국 재산고가 이루어졌는데
01:56물론 당사자인 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한 내에 고심을 했겠지만
02:01기자들 입장에서는 야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2:04그런데 최 회장 입장에서 재산고 계획이 있었으면 이렇게 임박하지 않게 조금 더 일찍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02:11정말 자정을 몇 분 안 남긴 상황까지 고민한 이유는 뭘까요?
02:15우선은 당사자 변호인들과 저희가 이번 주에 통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02:19해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었고
02:22다만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도 변호인들에게 연락을 다른 변호인들에게 연락을 돌려봤을 때
02:27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02:30일각에서 상고장을 일찍 낼 경우에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02:34일과 이후 금요일 이후에 하면 주말을 넘겨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02:40조금 더 지연이자의 경우를 조금 더 납부하는 기간을 늦출 수도 있다.
02:46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제3자의 관측이긴 하지만
02:49재산고협부가 워낙 관심이었던 데다 결정이 늦어졌다 보니
02:53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02:55지금 지연이자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02:58이게 연이자가 5%에 이른다고요?
03:01네, 그렇습니다.
03:02파기환송심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03:05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03:08지연되는 경우는 연 5% 비율로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03:12저희가 이거를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03:14이게 연간 이자액으로는 472억이고요.
03:17이게 날마다는 1억 3천만 원씩 가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03:21하지만 이것도 조금 저희에게는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03:24조금 더 세분화를 해봤습니다.
03:26계산을 해보니까 15초 정도에 따른 지연이자가 약 2만 2천 원 정도.
03:30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를 약 15초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03:35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다시 한번 와닿게 되는데
03:39최 회장이 그럼 재산고를 결정한 배경은 뭔가요?
03:42네, 최 회장 측이 어제 재산고를 했다면서는
03:45언론의 공부 내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03:47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는데
03:53법조계에서는 어제 이전에 최 회장이 재산고를 할 경우에도
03:57실익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03:59왜냐하면 앞선 상고 시임에서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 측이 주장한
04:03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부당성, 유입의 부당성을 주장했는 것을 받아줬기 때문인데
04:09이 때문에 최 회장이 재산고를 결정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4:13판결 확장에 따른 이자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4:17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04:21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인데요.
04:232번 키워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의문형으로 짚어주셨습니다.
04:29물음표를 붙이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04:31네, 지금 종합특검이 무더기 기소를 하고 있는데
04:34앞서서 수사를 했던 내론 특검과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38그런데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이게 재판까지 가봐야지
04:42종합특검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
04:45대표적으로 어제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04:48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04:54앞서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해서 혐의 없음으로 각하 처분을 했고
04:58어제 나 의원 등 기소를 어떻게 보는지 내란 특검에도 물어봤는데
05:02판례를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에는
05:06다중의 위력만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05:10내란 특검 쪽에서는 저희에게 판사 할아버지가 와도 협박이 성립되긴 어려울 거라고
05:15내부자가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05:17다만 종합특검은 혐의 입장에 자신을 하고 있어서 재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22종합특검과 내란 특검이 내란이 종료된 시점이 언제냐
05:26이 부분을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죠?
05:28그렇습니다.
05:29먼저 종합특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자면
05:31종합특검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짜까지
05:36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05:40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내란을 언제까지로 본다 이 문제가 아니라
05:44내란 범행이 일어난 기간을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05:49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지 방조, 선전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05:53여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05:55이게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데
05:57또 다른 문제는 내란 특검은 4일
06:00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내란 종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06:04향후 재판 과정에서 종합특검과 내란 특검의 공소 내용 자체들이
06:08충돌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란 특검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06:14내란 특검 내부에서는 판단을 달리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06:19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종합특검법 조항을 종합특검이
06:23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겨앙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06:27네, 그럼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 재편 상황도 한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6:34우 기자가 키워드를 시계제로 이렇게 뽑았는데
06:36이게 그만큼 상황 예측이 어렵다 이런 의미일까요?
06:39맞습니다. 10월에 출범을 하죠.
06:42중수청, 공소청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시계제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6:48이번 주까지 중수청 준비단이 전국검찰청을 돌면서 순회 임용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06:53다음 주 목요일 20일입니다.
06:5420일이면 임용신청서 접수기간이 마감되는데 검찰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입니다.
07:00한 검사는 저희와 통화해서 본인이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
07:05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07:08이처럼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중수청으로 가는 인원들에게
07:11일종의 낙인 효과 우려까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07:15네, 보안수사권 폐지되고 이제 검찰청도 곧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07:20검찰 내부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던가요?
07:23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은 대검찰청, 중앙지검 검사들을 만났는데
07:27총평을 하자면 다들 포기 상태이긴 합니다.
07:31앞서 검찰개혁 때 사직서를 내거나 평검사 회의를 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죠.
07:36굉장히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07:38그렇다고 마냥 검찰이 이걸 받아들인다, 형소법 개정안을 받아들인다고는 볼 수 없는 게
07:43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퍼스터 종결 표결이 있었을 때
07:48저희 기자들에게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의 보안수사 우수 사례들을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07:54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7:55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07:59고생했습니다.
07:59고맙습니다.
08:00고맙습니다.
0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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