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이제 재산고를 하려면 오늘 자정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00:03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인데요.
00:06이게 판결은 지난달 24일에 나왔습니다.
00:09그런데 양측이 판결문을 바로 송달받지 않고 지난 1일 새벽 0시, 그러니까 송달 간주되는 기간까지 버틴 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00:18민사나 가사 사건은 판결문 송달로부터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새벽 0시부터 계산해서 오늘 자정까지 재산고 기한이
00:27됩니다.
00:27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0:32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되는 경우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하라고
00:41명했습니다.
00:43이 정도 액수가 나오게 된 건 재판부가 최 회장의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00:48노관장의 SK 관련한 대외활동은 물론 가사활동도 재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 겁니다.
00:55또 대법원 판단을 받는 기간에 SK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주가 계산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01:05재산 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01:07다만 주식 자체를 떼어주게 되면 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01:15만약 어느 쪽이라도 오늘 재산고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01:20네 일단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01:24주로 법적 쟁점을 위주로 판단하는 법률심이라고 하는데요.
01:28그래서 분할 비율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비율 산정에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당사자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01:35대표적으로는 노소영 관장의 가사나 대외활동을 기여분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01:43파기환송 이전에는 최 회장만 상고를 했었는데요.
01:46당시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의 상고 이유를 일부 받아들였던 상황이라 재산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01:56네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하던데 재산고가 실익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02:02실익이라기보다는 재산고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02:06이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고에 실익은 없다는 전망이 많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2:14이자가 최 회장의 특히 최 회장의 재산고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관점들이 있는데요.
02:21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연 5%의 이유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02:25여기에 따르면 지급이 늦어지면 하루마다 1억 3천만 원씩의 이자가 더 붙게 됩니다.
02:30하루 받아요?
02:31네 그렇습니다.
02:32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한 달이면 39억 원이 되는 셈인데요.
02:35그래서 최 회장이 현금으로 1조 가까운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02:42이 재산고로 판결의 확정일을 미루게 되면 재산고를 하면 판단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확정일이 미뤄지게 되는데
02:50이게 최 회장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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