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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군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 8천700여 명에게 총 66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오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년 동안 실제 거주했거나 이전 보상금을 소급 신청한 주민이며, 이의신청을 낸 39명은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 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액 국비로 마련됐습니다.

올해 신청 기회를 놓친 주민은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화성시 군 소음 피해 보상 누리집이나 정부24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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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화성시가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 2만 8,700여 명에게 총 66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오는 31일까지 순차 지급합니다.
00:10이번 보상금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액 국비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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