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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주비나 중도금 등의 목적을 위한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총량 제한 목표에서 제외해 대출 여력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 대출은 금융회사의 부채 관리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도 기존 1.5%에서 3%로 2배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총량 목표치를 높이면 가계대출 규모가 추가로 30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가계부채 대출 총량 제한으로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 총량이 실수요자와 청년 주거 안정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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