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이주비나 중도금 등의 목적을 위한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은
00:05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총량 제한 목표에서 제외해 대출 여력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00:12금융위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은
00:19금융회사의 부채관리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00:23이와 함께 주택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00:27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도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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