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동산 시장에서 집 맞교환이라고 하는 신종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길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을 실제로 거래는
00:09하긴 하는데 맞교환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가 305건으로 2023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00:19합니다.
00:20네 집을 맞교환한다 이게 대체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최근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영향이 좀 크죠. 네 맞습니다.
00:28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돼 있잖아요.
00:36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보유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제의 혜택을 좀 더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00:46그러니까 올해 보유해서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짧은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00:55그러자 세제 개편 이전에 미리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맞교환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01:03이걸 어떻게 맞교환한다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01:07이게 저도 조금 헷갈렸었는데요.
01:09집을 맞교환하면 두 집주인이 주택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01:13예를 들어서 굉장히 집값이 좀 비싼 아파트의 경우에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 같은 아파트 동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집을 맞교환을
01:21하는 거예요.
01:22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01:28예컨대 10년 전에 17억 원에 산 집을 60억 원에 맞교환하고 거래한다고 하잖아요.
01:34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 3억 원 남짓, 4억 원 안 되는 세금을 현재로서는 내는 겁니다.
01:41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는 경우나 아니면 줄어지는 경우에는 세금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01:50그래서 2029년 이후에는 13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01:54그러니까 지금 집을 맞교환하게 되면 집이 65억 원이라고 하면 65억 원을 기준으로 집이 거래되는 거잖아요.
02:02다음번에 팔 때.
02:03그러니까 65억 원이 됐는데 앞으로 한 15억 원 정도 오르거나 5억 원이 더 오르더라도
02:086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02:12그러니까 지금 집을 맞교환했을 때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것들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02:18훨씬 절세 혜택이 생겨난다.
02:20그러니까 당신 집하고 우리 집하고 맞교환합시다.
02:23이렇게 낸다는 건데 세금 아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02:28거꾸로 얘기하면 거주 여부에 따라서 장기 보호 특별공제 혜택을 이렇게까지 줄여도 되는 건가?
02:36여기에 따르는 조세 저항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02:40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10억이 넘어가는 지금 언뜻 계산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02:45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02:48내 집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집까지 바꿔가면서 절세를 해야 되는
02:52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난 약간 모르겠는데
02:57이게 지금 발표만 한 거고 확정된 건 아니죠?
03:00확정된 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03:02바뀔 수도 있는 거죠?
03:03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고요.
03:05여당에서도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07그 상황을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3:09벌써 맞교환하시면 또 오히려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03:12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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