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범죄 피해자들은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길이 없어진다며 계속 우려를 표해왔죠.
00:07정치권에서 뒤늦게 피해자 권리를 보호한다며 전권 송치가 가능한 7대 범죄를 설정했지만 이마저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00:16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범죄 피해자들은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담당하는 게 문제라고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00:27이미 형사 절차 전반에 참여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안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00:38저희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수사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00:44가해자에게는 방어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00:47만약 검찰의 보안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된다면 피해자는 또 마냥 기다리면서 불안과 분노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까?
00:57법조계에서도 보안수사 요구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01:04초동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없을 뿐더러 사소한 것까지 핑퐁이 필요해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진다는 지적입니다.
01:12보안수사 요구라는 걸 도입하는 순간 기간을 너무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01:20현장에서 실제 있는 일인데 소멸시효 완성을 가해자가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01:26민주당에서 뒤늦게 7대 범죄에 한해 정권 송치를 허용하겠다고 나섰지만
01:32이 역시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01:36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이면서도
01:407대 범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건 물론
01:447대 범죄 바깥에 있는 다른 범죄 혐의를 경찰 단계 이후에 재검토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01:52범죄 피해자들, 또 이들과 연대하는 법조인들은
01:56일찍부터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02:00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상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아
02:04피해자 권리 보장은 또다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02:09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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