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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보복 기소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이른바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유우성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난 2018년 11월) : 왜 간첩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당황해서 몰랐는데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된 사건에 가담돼 있구나….]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명분으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법만으로도 이미 공소기각을 가려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굳이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반론이 적잖습니다.

오히려 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를 다투는 수많은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건처럼 별건 수사나 영장 범위 논란이 있을 때, 기존 법원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배제한 뒤 남은 증거로 유·무죄를 따져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중대한 위법 수사'로 보고, 죄의 유무는 가리지도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으로 직행할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억울함을 풀어야 할 당사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죄 유무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 등 후속 구제가 막히고, 피고인 역시 깨끗한 '무죄' 판결 대신 "법 기술로 빠져나갔다"는 사회적 낙인이 남아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 재판이 죄의 유무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래 기능을 잃고, 수사 절차의 꼬투리만 잡다 끝나는 '형식 재판'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ㅣ왕시온
영상편집ㅣ양영운
디자인|김유영
자막뉴스|박해진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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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간첩혐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보복기소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이른바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00:21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명분으로도 꼽힙니다.
00:28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법만으로도 이미 공소기각을 가려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굳이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00:38오히려 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를 다투는 수많은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00:46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건처럼 별건 수사나 영장범위 논란이 있을 때 기존 법원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배제한 뒤 남은 증거로 유무죄를
00:56따져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00:58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중대한 위법 수사로 보고 죄의 유무는 가리지도 않은 채 재판에 끝내는 공소기각으로 직행할 길이 열립니다.
01:08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억울함을 풀어야 할 당사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01:13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죄의 유무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 등 후속 구제가 막히고 피고인 역시 깨끗한 무죄 판결 대신 법기술로
01:23빠져나갔다는 사회적 낙인이 남아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01:29결국 형사 재판이 죄의 유무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래 기능을 잃고 수사 절차에 꼬투리만 잡다 끝나는 형식 재판이 늘어날 거란
01:37우려가 나옵니다.
01:39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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