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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그런가 하면 2005년에 홍명보 감독이 코치로 선임될 당시에 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홍 감독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신설한 다음에 홍 감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 조항을 없앴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박성배 : 홍 전 감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당시 물망에 올랐던 외국인 감독들은 면접과 발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홍 전 감독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홍 전 감독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홍 전 감독은 당시 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사실은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3급 지도자 자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외조항을 신설해서 국가대표 경기 20경기 이상을 나간 경우에는 곧바로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이 조항에 따라서 홍 전 감독이 당시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이 2급 지도자 자격을 그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여타 인물들도 있습니다마는 나아가서 홍 전 감독은 국가대표 코칭스태프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1급 지도자 자격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보조지도자 자격으로 2006년 월드컵 코칭스태프에 합류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홍 전 감독을 염두에 두고 각종 예외조항을 만들었다가 2009년에 폐지하였으니 그 일련의 절차로서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홍 전 감독을 특정해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돼 온 것 아닌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적 의혹을 제기할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왜 하필 그 시기에 이런 규정이 신설이 됐다가 또 바로 폐지가 됐는지 소상히 소명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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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가 하면 2005년에 홍명부 감독이 코치로 선임이 될 당시에
00:05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홍 감독을 위해서 예외 규정을 신설한 다음에
00:10홍 감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 조항을 없앴다.
00:15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0:17홍 전 감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00:22이 사건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당시 물망에 올라왔던 외국인 감독들은
00:26면접과 발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00:29홍 전 감독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00:31장기간에 걸쳐서 홍 전 감독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6예를 들면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홍 전 감독은 당시 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00:43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00:48사실은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3급 지도자 자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0:52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외 조항을 신설해서 국가대표 경기 20경기 이상을 나간 경우에는
00:58곧바로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01:01이 조항에 따라서 홍 전 감독이 당시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01:05물론 이 2급 지도자 자격을 그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여타 인물들도 있습니다만
01:10나아가서 홍 전 감독은 국가대표 코칭 스태프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1급 지도자 자격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1:17없는데도 보조 지도자 자격으로 2006년 월드컵 코칭 스태프에 합류했습니다.
01:22이 과정 자체가 홍 전 감독을 염두에 두고 각종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가
01:262009년에 폐지하였으니 그 1년의 절차로서
01:29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홍 전 감독을 특정해서
01:33그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1년의 절차가 진행되어 온 것 아닌가
01:36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적 의혹을 제기할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41왜 하필 그 시기에 이런 규정이 신설이 됐다가 또 바로 폐지가 됐는지
01:46소상이 좀 소명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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