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임광연 국세청장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학의 역진적이라며 미세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00:09서울 강남에서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200억 원이 넘는 장특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다면서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0:19오인석 기자입니다.
00:23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세금 징수 기관의 수장인 국세청장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학의 역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0:3310년 보유 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00:45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00:46임광연 청장은 국세청의 2024년도 주택 양도세 신고 통계자료를 인용했습니다.
00:54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 5천억 원으로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01:04나타났고
01:05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 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01:14반면에 도봉구와 금천, 중랑, 노원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2실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873건, 건당 5억 4천만 원을 공제받은 반면
01:30도봉구는 2건에 2천만 원으로 건당 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01:35장특공제 혜택을 받은 전국 상위 100채 중 87채는 강남구와 서초구였고 강남구 평균 공제금액은 41억, 서초구는 33억이었습니다.
01:47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01:56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장특공제는 불러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으로
02:03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02:07그러면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유진성이 기본 원칙으로 장특공제에 대한 미세 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02:18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02:21YTN 오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