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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벌금 천만 원에 항소 (260723, 이준엽 기자)
03:32 오세훈, 1심 벌금 천만 원에 즉각 항소..."충실히 다툴 것" (260723, 임예진 기자)
05:32 "오세훈 사죄해야" 요구에..."이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 (260723, 김철희 기자)
08:07 '악재'에도 현장 행보...오세훈 "방학에도 점심 걱정 없게" (260723, 이형원 기자)
10:03 이 대통령처럼 '2심 무죄' 반전 가능할까?...'무죄 올인' 오세훈의 승부수는 [이슈톺] (260724, 류청희 에디터)

제작 : 전용호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607260715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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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벌금 천만 원이 나온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습니다.
00:06어제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데요.
00:09내일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가 열리는데
00:14그 결론에도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0이준혁 기자,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항소했다고요?
00:25네, 그렇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00:30호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00:37오 시장은 어제 정치자 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00:44판결이 하루 만에 항소한 겁니다.
00:47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00:51단연간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법 위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추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58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01:02이에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이미 기자들 앞에서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01:08재판부가 거짓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01:20내일 오후 2시에 대법원 2부가 판단하는 김건희 씨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01:25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01:2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01:3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01:38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01:4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01:48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01:53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제 혐의입니다.
01:57앞서 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서
02:00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02:04주가 조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2:09대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는 법원 자체의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02:13방송사가 실시간 송출받는 방식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02:21가장 주목받는 게 아무래도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겠죠?
02:25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하급심 판결이 극명하게
02:30엇갈렸기 때문인데요.
02:32앞서 말씀드렸듯 김 씨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일관되게
02:35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받습니다.
02:38명 씨가 연구소 홍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해온
02:41정기조사 결과를 단순 배포한 것일 뿐이고
02:44사전계약이나 지시, 공천약속 같은 대가성도
02:48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2:50그러나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1심은 양측 사이
02:53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02:57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3:00여기에 더해 사실관계는 다른 사건이지만
03:03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에서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03:06여론조사를 일부 의뢰했다고 판단하면서
03:08대법원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3:11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의심 선고를 반영해야 한다며
03:14한 차례 선고 연기 신청을 하면서까지 힘을 쏟았고
03:18그 뒤 대법원은 선고를 16일에서 24일로 미뤘습니다.
03:22같은 사건에 두고 나온 정반대 판결에 대해
03:24대법원이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03:2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준협입니다.
03:32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03:35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했습니다.
03:391심 형량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03:43측검법에 따라서 늦어도 1월 말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3:48임례진 기자입니다.
03:5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03:58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4:02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04:09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04:13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04:18의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04:20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04:23항소 의사를 밝혔던 오 시장 측은
04:25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04:28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04:32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04:36633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04:39이 원칙대로라면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04:42상고심은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04:48선출직 공직자인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04:51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04:55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04:59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면 내년 10월 6일에
05:04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05:06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도
05:09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05:12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5:15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05:19사법 리스크를 안게 된 오 시장.
05:21정치 생명의 중대한 기로에 선 만큼
05:24항소심에서도 열띤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05:27YTN 임혜진입니다.
05:32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거 후폭풍은
05:35이튿날에도 여의도를 덮쳤습니다.
05:37오 시장의 석고 대제와 즉시 사퇴를 외친 여당에 맞서서
05:41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05:44재개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05:46김철희 기자입니다.
05:50더불어민주당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아든
05:54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05:55출마 자체가 모렴치의 극치였다며
05:58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06:01또 과거 생태탕 논란까지 재소환해
06:04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06:07사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06:10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06:22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겨우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고
06:26한국심에서 다투불려지가 충분하다고 감쌌습니다.
06:30특히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만
06:33유독 재판이 신속한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며
06:36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06:40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5개든 10개든 다 중단시켜야 되는데
06:43서울시장은 시장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가지고 날려야 됩니까?
06:48문제가 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06:506년 전 오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른 나경원 의원 역시
06:54기자회견을 자초해 사법부와 특검을 향한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06:59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특검이
07:02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습니다.
07:07이처럼 겉으로는 단일 내호 한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07:11정작 속내는 제각각 복잡합니다.
07:15오 시장의 정치적 대상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에
07:19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
07:21당권파 관계자는 차기 대선보다 2년 뒤 총선을 중심으로
07:26보수 재편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07:29조기 복당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07:32이런 가운데 친한동훈계 징계 선봉에 섰던
07:36국민의힘 윤리위 내부에선 뚜렷한 파열음이 감지됩니다.
07:41당대표에 대한 반복적 조직적 비판은
07:44징계 대상이란 취지의 보도 자료를 두고
07:46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리위원들이
07:49일방적 발표라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07:53또 윤리위원 한 명이 사의를 표한 거로 전해지면서
07:56장동영 대표의 징계 정치 추진에도
07:59한동안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입니다.
08:02YTN 김철희입니다.
08:07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방학 중에도
08:10아이들 점심을 챙기는 든든한 끼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08:13오세훈 시장이 센터를 찾아 직접 배식에 나섰습니다.
08:17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08:191심에서 유죄 선고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08:22흔들림 없이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08:25현장 행보로 보여준 겁니다.
08:27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08:32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이 온기종기 모여
08:35사키놀이를 하고 책도 읽습니다.
08:37이렇게 한참 놀다가 배꼽 시계가 울리면
08:40점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08:44서울시가 방학 중에도 아이들 점심을 책임지는
08:48든든한 끼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겁니다.
08:51전문가가 짠 식단에 일주일에 두 번 제철 과일까지
08:55제공되는데 이용료는 평일 5일 기준
08:59만 원에 불과합니다.
09:006살에서 12살 아이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09:03우리 동네 키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09:06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우선순위가 갑니다.
09:10한부모 가정님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09:13방학 때 아마 굉장히 많은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09:17그래서 든든한 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09:21돌봄과 아울러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면서
09:24이번 아동센터 방문은 오세훈 시장이
09:28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09:31선고받은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09:33계획에 없던 일정을 추가한 겁니다.
09:36특히 선고가 있었던 당일에도 저녁 일정을
09:40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09:48항소심 준비와 별개로 흔들림 없이 시정에
09:52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09:54앞으로도 이런 현장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09:57보입니다.
09:58YTN 이영훈입니다.
10:03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와
10:06관련해서 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10:08오세훈 시장이 직후에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10:12어떤 전략으로 다음 상고심에 임할까요?
10:16일단 벌금 1심에서 1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10:202심에서 벌금 규모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10:23그게 100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을
10:25상당히 법조계에서는 어렵게 보는 것 같아요.
10:28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올 와 나싱의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10:32아예 무죄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10:35아예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10:37명태균 씨의 일방적 진술을 판사가 받아들여서
10:411심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지만
10:45명태균 씨의 진술 일관성과 관련해서
10:48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10:51또 판사별로 저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55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10:572024년 11월인가요?
10:58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11:01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11:052심에서는 또 무죄를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11:08물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있었지만
11:11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14명태균 씨의 진실의 신빙성
11:16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11:18판사에게 부각해야 할 것 같고요.
11:20김한정 씨가 결국에는 명태균 씨에게
11:23돈을 보낸 사실은 다 인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11:25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느냐
11:29그것을 지시했느냐
11:30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정황 증거들로
11:33그렇게 봄이 타당하다라고
11:35판사가 판단한 것 같은데
11:37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11:39본인은 지금 무고하다는 거 아닙니까?
11:41그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어필해야겠죠.
11:45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11:47큰 목소리로는 부당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49개파 변론은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11:52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11:55우리 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11:57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러서
11:5963 지방선거를 승리했는데
12:01취임 후 불과 45일밖에 되지 않아서
12:04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12:06이걸 갖고 또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언론이나
12:10이게 여의도 일각에서는
12:11개파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 아니냐
12:14그러니까 장대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17그동안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12:19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대혁 대표의 당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12:22여러 순서를 하다 보니까
12:24그리고 장대혁 대표는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12:28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12:29전반적인 정서는 우리 동지의 문제에 대해서
12:33어떻게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12:37그래서 장대혁 대표도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얘기했고
12:40정정식 원내대표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2:45각급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12:48이번 판단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크다.
12:54그렇게 희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당 보편적인 정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59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3:03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3:04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겠죠.
13:06사퇴를 하겠습니까?
13:08일단은 대법원까지 버틸 것 같고
13:10이게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13:1327년에 재보궐이 열리겠죠.
13:17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18불구한 1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 것인데
13:21사실 저는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천만 원의 벌금형이
13:25이게 항소를 가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
13:29그러냐면 이거 자꾸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정황증거, 간접증거 아니냐.
13:32판사가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김만정 씨한테 전화를 하거나
13:37문자를 보내서 돈 좀 대신 내주라 이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13:41이런 말도 안 되는 법률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13:43민주당의 김용천 부원장 같은 경우는 증언을 가지고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13:48그런데 심지어 그 증언했던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바꿔요.
13:53이 정도는 대하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3:56그러면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에서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은
13:59판사가 이런 간접 증거들을 아예 무죄의 취지로 생각한다거나
14:05두 번째는 명태규 윤 씨가 진술을 바꾸면 돼요.
14:08그러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14:10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14:11저는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14:14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울시민들이 선택을 하시긴 하셨죠.
14:19그때 정은호 후보 측 특히 민주당에서도
14:22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14:27시장이 되더라도 이게 당선 무용이 될 수 있으니
14:29잘 선택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14:31처음 돌이켜보면 그때 민주당에서 조금
14:34서울시장 선거의 캠페인 자체를
14:37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했었다면
14:39당락의 영향이 있지 않았었을까.
14:42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14:44이게 서울시장이 불안하게 돼버렸잖아요.
14:46또 재보궐을 해야 되니까.
14:48물론 장동연 대표는 재선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14:51그거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27년에
14:56또 다시 서울시장을 선택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14:58시민들한테 주었다는 점에서
15:00저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15:03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15:04그걸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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