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 확정 시 시장직이 박탈되는 초유의 위기에 놓였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재판부의 주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1심에서 결국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건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셨나요?
[양지민]
개인적으로는 벌금 1000만 원까지 예상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의뢰하는 요청이 담긴 육성이 공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무죄에 대한 예측이 조금 더 무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라고 볼 수 있는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는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강 전 부시장이라든지 후원자와의 연락이라든지 금전이 오고 가게 된 건네진 경위라든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사실과 전달받은 이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서 판단을 해 보자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동기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봤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직에 여러번 당선돼서 이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조금 더 무겁게 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도 함께 반영된 판결로 보여집니다.
일단 무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지만 예상보다는 좀 무거운 형량 판단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도 잃고 또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2192234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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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 확정 시 시장직이 박탈되는 초유의 위기에 놓였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재판부의 주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1심에서 결국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건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셨나요?
[양지민]
개인적으로는 벌금 1000만 원까지 예상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의뢰하는 요청이 담긴 육성이 공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무죄에 대한 예측이 조금 더 무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라고 볼 수 있는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는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강 전 부시장이라든지 후원자와의 연락이라든지 금전이 오고 가게 된 건네진 경위라든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사실과 전달받은 이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서 판단을 해 보자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동기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봤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직에 여러번 당선돼서 이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조금 더 무겁게 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도 함께 반영된 판결로 보여집니다.
일단 무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지만 예상보다는 좀 무거운 형량 판단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도 잃고 또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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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06이 판결 확정 시 시장직이 발탁되는 초유의 위기에 놓였는데,
00:12관련 내용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시죠.
00:16오늘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00:19먼저 오늘 재판부의 주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00:26대납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00:28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00:32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00:35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00:41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00:45주문.
00:45비고인 오세훈을 벌금 1천만 원, 비고인 강철원을 벌금 3백만 원,
00:53비고인 김한정을 벌금 5백만 원에 각처한다.
00:58네, 1심에서 결국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건데
01:03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01:05예상하셨나요?
01:07개인적으로는 벌금 1천만 원까지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01:12왜냐하면 이게 직접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01:16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에 여론조사를 이렇게 의뢰하는 요청이 담긴
01:21육성이 공개가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01:26사실 무죄에 대한 예측이 좀 더 무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1:31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01:36지금 여러 가지 정황증거라고 볼 수 있는
01:39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는 아니지만
01:42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강전부 시장이라든지
01:46후원자와의 이러한 연락이라든지
01:49금전이 오고 가게 된 그러한 견내진 경위라든지
01:52그리고 여론조사를 전달을 받은 사실과 전달받은 이후의 반응이라든지
01:57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02:02이것은 충분히 동기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02:05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재판부는 보았다라고 보이고요.
02:09거기에 더불어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02:11시장직을 여러 번 당선이 돼서 이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02:17정치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02:21이러한 죄를 조금 더 무겁게 봐서
02:24죄질이 나쁘다라는 평가도 함께 반영이 된 판결로 보여집니다.
02:27일단은 무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지만
02:31예상보다는 좀 무거운 형량이 판단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02:35그런데 이렇게 이대로 형이 확정이 되면
02:38시장직도 잃고 또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3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02:45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2:47그렇습니다.
02:48일단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02:52물론 이것이 1심 판결이기 때문에
02:54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든지 아니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든지
02:59이런 것은 대법원에 가서까지 판단을 받아야만
03:02재판이 확정이 돼야만 이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03:06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의 여유는 있기는 하지만
03:09하지만 본인 당사자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03:13부담감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03:16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03:21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03:23그리고 벌금형을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
03:27사실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03:295년 동안.
03:30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기에
03:33어떠한 대권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03:35이런 것들이 좀 막혀버릴 수 있는 정치적으로
03:38좀 하나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3:41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막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03:45재판부 판단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
03:48일단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03:51상당하다고 봤습니다.
03:53앞서 얘기해 주신 게 직접 증거는 아닌 상황이었고
03:56결국 정황 증거라는 건데
03:57그러면 이것도 정황이 그냥 충분하다라고 판결을 한 건가요?
04:01그렇습니다.
04:02재판부가 보기로는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04:05명 씨와 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을 했고
04:08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가진 이후에
04:10오 시장의 측근인 강전부 시장과
04:15그리고 명 씨 측이 선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04:18여론조사가 시행이 됐다고 봤습니다.
04:21그리고 후원자가 김 씨가 결국에는 돈을 송금을 했는데
04:26과거에 명 씨라든지 아니면 강전 의원이라든지
04:30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04:32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04:34일시에 입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04:36사실상 오 시장의 어떠한 지시라든지
04:39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어서
04:43그러한 동기가 충분했던 당시 2021년 당시에
04:46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모두 반영이 되어서
04:51이런 정황증거들이 인정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04:55반대 측에 있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직접적으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05:02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금전에 대해서
05:06어떠한 이득을 명확하게 취한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다퉜
05:10이 부분은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5:13추가적으로 오 시장 측이 명 씨에게 다섯 건의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05:18그리고 오 시장 후원자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납했고
05:23이런 것들이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05:28그렇습니다. 이제 정치 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05:32왜냐하면 오 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라고 하면
05:37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지 않고
05:41재산자를 통해서 대납시켰다라는 것은
05:43그럼으로써 내가 일종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05:47그리고 그것이 선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그런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05:53이것이 충분히 정치 자금의 기부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요.
05:59정치 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일단은 유죄의 전제를 가지고
06:02그러면 양형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봤을 때
06:07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선 무효형이라고 볼 수 있는 100만 원의 기준상으로서
06:13더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06:16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2,100만 원
06:19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기소한 3,3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이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06:242,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정치 자금법 위반이 발생한 그 자체가
06:30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06:32그리고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6:37이런 것들을 외부로 알리지 않기 위해서
06:39은밀하게 굉장히 비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들어서
06:45더 재질이 나쁘다고 평가를 했고 그것은 결국에는 양형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06:51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06:561,000만 원의 벌금형이 인정이 됐습니다
06:58그리고 앞서 특검팀이 기소를 할 때
07:00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10건으로 봤는데
07:03재판부는 5건만 여기서 인정을 했거든요
07:06이렇게 갈린 이유는 뭔가요?
07:08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번 판단을 함에 있어서
07:10금전이 1,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오고 갔고
07:14그리고 여론조사도 시점을 나눠서 시행이 됐는데
07:17각 여론조사를 앞두고 강전부 시장과 명 씨 사이의 오고간 메시지도 분석을 했고요
07:24그리고 이것이 실제 오 시장에게 전달됐는지도 판단을 했고요
07:28그러면 여론조사와 이 금액과 액수와 좀 맞춰볼 수 있는지도
07:32상세하게 분석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07:35그런데 2,100만 원 그리고 5건만 인정이 된 것은
07:39실제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시행이 됐고 전달도 됐지만
07:43오 시장에게 전달까지 됐지만
07:45추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나서 500만 원이 입금된 그런 건도 있었거든요
07:49이것은 그 500만 원의 지급과
07:52이 여론조사가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07:54대가성이라든지 어떠한 서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07:58우리가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08:01모든 정황증거든 직접 증거든 판단을 해서
08:04이 죄의 증명이 합리적으로 의심 없는 정도까지
08:07입증이 되야만 하거든요
08:08그런데 재판부는 그러한 500만 원이라든지 7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08:13이것이 여론조사의 대가인지
08:15아니면 다른 모종의 정산할 것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08:19어떤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08:21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외했습니다
08:25일단 오 시장 측에서도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08:28전체가 무죄된지 아니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08:32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추론만 가지고
08:34명시 진술이 맞는 것 같다
08:36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08:39어떻게 들으셨어요?
08:40그렇죠 이제 오 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반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08:44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08:46명시의 진술을 인정을 해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인데
08:51명시는 계속해서 그 10건 모두가 오세훈 시장이 시킨 것이다
08:55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8:56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5건은 시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09:005건에 대해서는 아니다
09:01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09:03오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9:07다만 재판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여론조사를 나누고
09:12이것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09:14그리고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대가가 지급되는 그 시점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든지
09:20아니면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 구성 그리고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09:24사실상의 그러한 구조를 짠 부분까지도 다 파악을 한 것으로 보여요
09:29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강전시장이 어떤 질문으로
09:33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자라고 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09:37유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09:38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명시가 전달을 하긴 했지만
09:42이것을 시켜서 한 것인지
09:43아니면 본인이 해서 이것을 사실 과거에 어쨌든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던
09:48그런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전달을 하고 제공을 한 것인지
09:53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였습니다
09:57그리고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실제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10:02정치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10:04그런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10:07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10:10어떠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라든지 그리고 요청을 했다라든지
10:14대납을 하게 시켰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10:18실질적으로 금원이 오고 가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10:22그렇게 금전의 대가로서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10:25실제 나에게 유리했다라든지
10:28아니면 이것이 선거의 실질적 결과에 도움이 됐다라든지
10:31이런 요소는 사실상의 유죄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
10:34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38왜냐하면 오 시장의 경우에 주장을 했던 것이
10:41아니 여론조사를 내가 맡겼으면
10:43내가 유리한 쪽으로 사실은 맡겼을 것이고
10:46그것을 설계했을 것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10:49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시킨 게 아니다
10:51나와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10:53재판부가 보기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과
10:56무관하게 이미 죄의 성립에는 이상이 없다
10:59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11:02명확하게 요청이 있었고 대가가 지급이 됐고
11:05그것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1:07그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그 다섯 건에 대해서는
11:10유죄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11:13여튼 1심에 대한 판결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11:18이제는 2심과 3심이 남아있는데
11:20오 시장 측에서도 항소심을 언급한 상황이고
11:23특검도 항소 검토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11:26이후에는 이제 6.34 원칙에 따라서
11:28그러면 2심과 3심 모두 3개월씩 걸리게 되는 겁니까?
11:31아마 재판부는 3개월이라는 기한에 두고
11:35맞춰서 선고하려는 노력을 아마 기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11:38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이번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11:426.33의 원칙을 명시를 해두고 있거든요
11:44물론 이것을 넘긴다고 해서 판결이 무효라든지
11:47어떠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11:50다만 이번 1심의 경우에도 6개월 안에 선고하고자 했지만
11:5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11:56혹시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해서 연기를 부득이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12:01재판부가 이런 6.33 원칙에 대해서 최대한 이것에 맞춰서 하려는
12:05그러한 의지를 과거부터 많이 보여왔고요
12:08아마도 항소심이라든지 대법원에까지 가게 되면
12:12그 선고는 3개월 이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2:16우리가 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최종 결론은
12:19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12:23앞서 그런데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재판에서
12:26윤 전 대통령이 유죄, 김건희 씨가 1, 2심 무죄가 나왔는데
12:30오늘 또 오 시장에 벌금 1천만 원이 나왔고
12:32이런 결과가 24일에 열리는 김 씨의 대법원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12:38일단은 좀 구조가 다르기는 합니다
12:40왜냐하면 어떠한 금전이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12:43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오간 사실은 없습니다
12:46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12:49좀 육성이 외부로 공개가 되기도 했죠
12:52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조는 다르지만
12:54사실 대법원 입장에서도 모든 관련 사실관계
12:58그러니까 명시를 중심으로 둘러싼 여러 가지
13:00이러한 여론조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13:02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다
13:06라고 보여지고요
13:07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13:10일부 선고가 미뤄졌던 사례가 있던 것이
13:12관련 당사자들이 엮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3:15좀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13:17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죄라고 해서
13:20반드시 유죄다라고 인정을 할 수는 없지만
13:22모종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13:25알겠습니다
13:26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27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30고맙습니다
13:30고맙습니다
13:31고맙습니다
13:31고맙습니다
13:31고맙습니다
13:3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