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00:02계정정보통신만법 시행 첫날 1호로 신고된 방송인
00:06김호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 조치됐습니다.
00:1022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00:12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메일신문 개건 편집위원이 신고한
00:16김 씨의 영상을 차단했습니다.
00:18차단된 영상은 2020년 10월 9일
00:21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에 게재된 김호준의 다스베이다
00:24134회 콘텐츠 일부입니다.
00:27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00:30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00:34이번 조치는 대정정보통신만법 시행과 더불어
00:37김 씨가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나왔습니다.
00:42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00:45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를 걸쳐
00:49이동재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00:53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00:56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00:59이에 대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4단독 강경목 판사는
01:02지난 14일 김 씨의 모든 발언을 정보통신만법상
01:06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로
01:07판단 미필적 고의 및 비방 목적을 인정해
01:11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13이 위원은 개정정보통신만법이 시행된
01:157일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01:18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01:19유튜브 측에 삭제 및 계정 차단을 요구했고
01:22이후 김 씨의 유튜브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01:25한편, 계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01:27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01:30허위 조작 정보 신고 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01:34자율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01:36또,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01:40계재자가 고의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01:44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에게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01:48법원에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01:51반복 유통한 계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