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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현지 시간 24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왔습니다.

추후 부과 예고를 거쳐 과잉 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강제 노동 관세에 합쳐지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부과가 예고된 강제 노동 관세 12.5%에 과잉 생산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에 합의한 상태로 USTR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15%를 넘게 되면 합의 위반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조사 개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연방 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부과한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150일 뒤인 7월 24일로 만료되는 것을 고려할 결정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과잉 생산에는 16개, 강제 노동에는 60개 경제 주체가 지목됐고 한국은 두 가지 다 대상이 됐습니다.

강제 노동의 경우 10∼12.5%의 관세 부과 계획이 지난달 초 발표됐고 관련 공청회까지 진행돼 확정 발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과잉 생산의 경우 아직 관세 부과 계획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발표 이후의 공청회까지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24일 이전에 관세 확정 발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 중 USTR이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청회로 대상국의 반론을 받는 절차는 거쳤지만, 강제 노동 관세는 글로벌 관세 대체 성격이라 짧은 기간에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워 큰 변동 없이 관세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수십 개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라고 소식통들을 인...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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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현지시간 24일 만료됩니다.
00:08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대치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00:15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00:21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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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7한국의 경우 부과가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 12.5%의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00:44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에 합의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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