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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집중호우 때여러 가지 비 피해 겪는 분들 많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하면 좋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기 전에 저희가 YTN에 들어온 제보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두운 새벽, 도로 위로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고요.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연신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하동에서촬영된 영상인데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제보자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고 얼른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아침 6시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 모습인데요. 물이 도로에 첨벙거리는 가운데, 저 멀리 소방차가 배수 작업에 나선 모습이 보입니다. 제보자는 마을에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침수로 6가구 정도가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북가좌동 증산지하차도의 모습인데요. 아스팔트 바닥에 펄떡이는 검은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폭우로 바로 옆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겼던 도로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가 남겨진 겁니다. 물고기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불광천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밤새 비와 함께 분 거센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깃줄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전깃줄이 끊어지진 않았는데, 제보자는 쓰러진 나무를 발견하고 사다리를 받쳐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제보영상들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흔히 겪는 피해가 침수피해잖아요. 차가 잠길 수도 있고 집이나 상가들이 잠기기도 하는데 이게 보험으로 어느 정도나 보상이 가능합니까?

[임주혜]
대표적인 피해가 차량 침수나 주택 침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침수피해 발생하면 일단 손해배상이 정말 많...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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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저희가 앞서도 피해 상황을 짚어봤지만
00:02이번 같은 집중호우 때에는 여러가지 비피해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00:07법적으로는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하면 좋을지
00:10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세요.
00:13네, 안녕하세요.
00:14네, 일단 변호사님과 함께 그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기 전에
00:18저희가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을 먼저 보고
00:21그리고 법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00:24자, 영상 보겠습니다.
00:26어두운 새벽에 도로 위로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고요.
00:30차량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는 연신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00:35오늘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00:37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00:40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제보자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서 깜짝 놀랐고
00:45얼른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00:48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00:51네, 또 다른 영상도 보겠습니다.
00:53지금 보시는 모습은 오늘 아침 6시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의 모습인데요.
01:00물이 도로에 첨벙거리는 가운데 저 멀리 보시면 소방차가 대수작업에 나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01:07제보자는 마을에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01:10현재 침수로 6가구 정도가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01:17네, 이번엔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북가좌동에 있는 증산 지하차도의 모습인데요.
01:23아스팔트 바닥을 잘 보시면 펄떡이는 검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01:28폭우로 바로 옆에 있는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모래 잠겼던 도로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가 이렇게 남겨진 겁니다.
01:36물고기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불광천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01:42네, 다시 한번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01:45오늘 아침 8시 반쯤 경기 파주시 조류읍에서 촬영이 된 영상입니다.
01:50밤새 비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졌고 전기줄에 걸렸는데요.
01:55다행히 전기줄이 끊어지진 않았는데 제보자는 쓰러진 나무를 발견하고 사다리를 받쳐놨다고 전했습니다.
02:04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가지 제보 영상들을 살펴봤고요.
02:08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흔히 겪는 피해가 침수 피해잖아요.
02:13차가 잠길 수도 있고 집이나 상가들이 잠기기도 하는데
02:16이게 보험으로 어느 정도나 보상이 가능합니까?
02:20대표적인 피해가 차량 침수나 주택 침수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4이런 침수 피해 발생하면요.
02:26일단 손해배상에 정말 많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02:30보험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02:34먼저 차량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는요.
02:37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2:40우리가 흔히 자차보험 특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2:44이런 부분들이 보통 가입이 되어 있고요.
02:47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02:51다만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02:53이미 많이 비가 와서 침수가 되었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02:58통제가 되어 있는 구역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03:01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03:03일부 손해배상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03:06기본적으로 자차 특약 가입되어 있다면
03:08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3:11별도로 이런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하는 부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17주택 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액이 더 커질 수 있고
03:21배상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03:24풍수의 보험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03:27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03:30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대부분 보상이 가능한데요.
03:34다만 이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03:36최종적인 보상액은 내가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40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증거자료를 명확히 남겨두셔야지만
03:45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보상 가능하다는 점은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03:50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상가 점주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03:55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03:59이럴 때에는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4:01일단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요.
04:06일단 피해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04:09먼저 수리를 요하게 되겠죠.
04:11집기가 망가지게 되는 직접적인 손해.
04:14한눈에 봐도 손해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손해들이 있습니다.
04:18이런 부분들 역시도요.
04:20풍수의 보험이라든가 기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따라서
04:24바로 그 수리비 그리고 그 집기에 대한 손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04:28그런데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요.
04:31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04:34단순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영업을 못했다.
04:37그러므로 곧바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4:41어느 정도 영업을 못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04:45그리고 그 손해액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요.
04:48이전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지
04:51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들었는지
04:54세금은 어느 정도 신고를 했는지
04:56이런 객관적인 입증 자료에 따라서
04:59결국 영업 손실이 인정됐지가 결정되게 되고요.
05:03이런 매출 감소 같은 부분은 곧바로 배상이 된다.
05:06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05:07영업 중단에 대한 손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거나
05:11어느 정도 영업 손실이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어야지
05:15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05:17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05:19미리미리 증거를 잘 확보해 둬야 된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05:23농가 피해도 궁금한데요.
05:25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부분들
05:27비 피해로 인해서 다 잃게 된다면
05:29이 부분도 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합니까?
05:32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05:34이렇게 폭우가 예상되어 있으면
05:36당연히 최대한 조치는 해두지만요.
05:38물마귀 같은 부분 작업을 해두었어도
05:41터지는 경우 허다합니다.
05:43그리고 이제 댐 같은 부분들이
05:44방수,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05:47방류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낮은 지대로는
05:50물이 넘쳐서
05:51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한 조치가
05:53일부 농가에게는 더 큰 피해를
05:55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5:58이렇게 되면 정말 1년 동안
06:00피 땀 흘린 농사가 물거품이 돼버리는
06:02농작물이 다 물에 잠기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06:05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06:08가축재해보험 같은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6:12그럼 어떤 품종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06:17차등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06:20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06:21온실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농사를 위한 시설물 자체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06:28그런 경우에는 농업 시설 관련된 보험이라든가
06:32앞서 살펴봤던 풍수의 보험 같은 부분으로
06:35일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06:37그 부분은 또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은
06:40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06:42특히 이런 농작물과 관련된 피해 같은 경우에는
06:45보험으로 커버하는 것과 더불어서
06:47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지원도 있습니다.
06:51이 재난지원금은 손해불상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06:56이자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있을 수 있고요.
06:59전기료를 감면해준다거나 단순 복구비
07:02그리고 생계지원 같은 여러 가지 성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07:07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빠지지 말고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7:12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든지 풍수의 보험 등등
07:15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07:17그런데 침수 원인이 만약에 근처에 공사장이 있거나
07:21건물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라면
07:24이럴 때는 어디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07:26이런 경우도 피해가 정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7:29인근 공사장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 예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7:35토사물 같은 것을 잘 치우지 않아서
07:37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7:41이럴 때는 사실 750조 민법에 나와 있는
07:4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07:48토사나 건축 자재 같은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07:52이 방치된 건축 자재가 폭우에 흡술려 내려가면서
07:56큰 피해를 야기한다거나
07:58아니면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
08:00공사 구조물이 붕괴돼서
08:03인근 상가 지역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 등
08:05사실 여러 가지 경우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08:08한참 공사 중인 과정이라면
08:10완전하게 지금 안전이 담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8:13이런 홍수가 나왔을 때
08:15더 큰 안전상의 주의 의무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요.
08:18기본적으로 만약 이 건축상에 하자가 있다거나
08:22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일 때
08:24관리상의 부실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08:27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고요.
08:31또 758조의 공작물 책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08:34이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는
08:36그 관리자의 주의의 기에서
08:38만전의 기에서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08:41그런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08:42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될 수 있고요.
08:46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08:47시공업체라든가 아니면 건물 주에게
08:50일정 부분 손해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08:53다만 이때도요.
08:54입증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8:56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08:58그 하자가 결국 내 손해에 대해서
09:01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지
09:03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손실, 피해를 입었는지
09:07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 증거로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09:11폭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09:14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09:16앞서 말씀해 주신 관리 소홀 부분 말고요.
09:21정부나 지자체에서 대피 명령 같은 걸 조금 늦게 해서
09:24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09:27그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까?
09:29그럴 때는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09:32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표적인 사례가요.
09:35우면산산 사태 사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9:39당시에도 지자체와 국가에서도
09:41이 홍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09:43많은 폭우가 내릴 수 있었다는 그런 예측은 있었지만
09:46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피를 시켰어야 된다.
09:50주민들에게 안내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의 책임이 문제가 되었고
09:54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었던 사례입니다.
09:57이렇게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10:01다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해도
10:04최대한 국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알리고
10:09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10:14국가 배상법을 보면 도로, 하천, 하수, 공공시설 설치와 하자가 문제가 된다면
10:21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하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10:25앞서 언급해 주신 사례처럼 대피 명령을 했어야 되고
10:30이 홍수가 내상된다는 부분을 더 많이 알렸어야 함에도
10:34이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10:37그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10:42이럴 때 배상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입증 과정, 책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0:48그럼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침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10:52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10:54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10:56증거를 남겨두셔야 되는데요.
10:58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고요.
11:00모든 집기가 물에 잠겨있고 또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11:04정신이 없어서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과정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11:10일단 현장 상황을 요즘은 누구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11:15사진 그리고 동영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남겨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1:21그리고 이제 복구하기 전의 상태, 복구 피해를 정확하게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11:27복구 전에 지금 현 상태가 어땠는지를 남겨두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11:33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 근거 자료들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11:39아직 어떤 부분이 고장났다는 것을 남겨두지 않고 바로 폐기해버리거나 미리 수리를 해버리고 나면요.
11:47이전의 상태가 어땠다는 부분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11:53복구 전의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걸 산정해 두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12:02먼저 신고해 두셔야 됩니다.
12:03즉시 지자체나 경찰, 소방 등의 신고를 통해서 내가 일단 피해를 받았다.
12:09피해를 받아서 상태가 지금 이렇다. 이 이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단계별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2:17일단 아무리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현장 상황은 좀 잘 찍어두고 증거를 남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12:25신고는 바로 하셔야 되는 겁니까?
12:27그렇죠. 피해 신고는요. 지체 없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32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다거나 한다면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안내가 있게 되고요.
12:37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런 재해상이 발생했을 때
12:44그에 따른 보상체계 그리고 별도 지원 절차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12:49그 조사에는요. 일단 긴급구호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복구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12:56생활안전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12:59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부분을 신고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13:05신청기한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13:07신청기한은 지자체별로 상의하고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13:12미리 미리 챙겨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3:15일단 내가 피해 사실을 알려야지 그 이후에 따른 재난지원도 받을 수 있고
13:20재난지원과는 또 별개로 내가 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13:26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3:27네. 그러면 이밖에도 이번 집중으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이런 점 꼭 놓치지 말라.
13:33꼭 이건 지켜달라.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13:36자연재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13:38자연재해는요. 사회가 모두 공동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에 따른 책임의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3:47가장 먼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을 잘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3:52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특히 풍수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58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14:01잘 살펴본다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14:05일단 보험 확인을 잘 해두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보장을 받고 있는지
14:10어디는 보장이 안 되니까 내가 이 부분은 대비해야 되는지 체크해 두시는 거 필요하고요.
14:16보험은 사실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가 비용으로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입을 꺼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14:23이런 재난 상황 시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는 걸 좀 확인드리고 싶고요.
14:31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14:35재난지원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체크를 하고
14:39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은 받지 못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14:44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영업상에 손실이 있다거나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14:49그 부분은 만약 어떤 공작물 설치상에 하자라면 그 설치 주체에게
14:55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면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구할 수 있다는 점도
15:01명심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15:03비패로 인한 법적인 부분들 어떤 점을 정리해 둬야 하는지
15:08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5: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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