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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장윤기, 피해자 15분 미행해 놓고…우발적 범행 주장
장윤기, 수사 당시 "피해자와 일면식 없다" 주장
특별수사단, 휴대전화 포렌식…구체적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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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등이 나오고 있는데 장윤기가 여고생을 알고 노렸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00:11성범죄를 알고도 경찰이 지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00:16장윤기의 지난 5월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00:32수사 결과 이 발언은 거짓말에 가깝다는 겁니다.
00:37장윤기는 15분간 미행해놓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00:41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정황과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마치 장윤기의 우발적 범행인 것처럼 사건을 결론 지었다라는 거죠.
00:51여고생 이채원 양 약 15분 동안 1.2km 미행 후 살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했다.
00:59누군가 데리고 가고 싶었다.
01:00여학생인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01:09하지만 휴대전화에서 여고생인 것을 인지한 정황 등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01:17검거 당시 휴대전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라는 거예요.
01:22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 인지 정황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01:33장윤기가 알고서 미행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01:38황당한 건 당시 수사팀도 장윤기가 사전에 여고생을 인지하고 타겟했다라는 것을 파악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01:47당시 수사팀 포렌직 과정에서 피해자 사전 인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01:51하지만 추가적인 확인이나 혐의 적용은 없었죠.
01:55구속기한 만료 전 검찰에 송치해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02:05자 일단 검사 출신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02:08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르다 우리말이 이런 말이 있는데
02:11사건에서 이건 천양지차인데 장윤기가 이채원 양을 인지하고 미행하고
02:18계획적인 성범죄 목적에 살인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그냥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냐
02:25이건 굉장히 큰 차이인데 휴대전화에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 정황이 담겨 있었다.
02:32경찰은 포렌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02:33이거 아닙니까?
02:35그렇죠.
02:35장윤기는 그런 거예요.
02:36자기가 그냥 우연히 마치 피해자의 이 모양을 만나가지고
02:43살인하고 살해하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
02:46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02:49그런데 사실 지금 나중에 장윤기가 휴대폰을 두 개가 있었어요.
02:56하나는 이미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을 했었잖아요.
02:59그리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단 말이에요.
03:03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스토킹과 관련된 휴대폰이 있었는데
03:07거기에 경찰이 계속 접근하지만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03:12그러니까 이걸 집에다 놔두고 새로운 공기계를 가지고
03:17이걸 계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03:22만약에 이 내용을 밝히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03:27그 내용을 못 밝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03:30아마 추를 해보면 이미 피해자의 이 모양을 이미 자기의 어떤 범죄 대상으로 확정을 해놨던 것 같아요.
03:41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03:43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길가에 만났다면 모르겠지만
03:48그 시간대에 어떻게 공부하다가 집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03:55그러면 결국 그전에도 계속 미행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동선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04:00그러면서 미리 계획적으로 했었고
04:02이런 동선을 알고 미리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04:05납치를 해서 뭘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분명한 거 볼 수가 있거든요.
04:10아니, 그런데 이게 이 정황, 검거 당시 휴대전화에 담겨 있었던 내용인데
04:15경찰도 프랜직을 했는데 이게 어디 숨겨있던 어려운 단서도 아니고요.
04:21경찰이 체포하자마자 확보했던 휴대전화에서 그 정황들이 지금 후루둥 나오는데
04:26지금 경찰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발적 범행?
04:29아니, 이게 지금 무슨 경우입니까?
04:31그런데 보통 살인죄랄지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 강력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프랜시를 하거든요.
04:39왜냐하면 범위와 동기뿐만 아니라 또 피해자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04:46그리고 범행 자체가 우발적인 건지, 개인적인 거를 알 수 있으려면
04:50디지털 프랜시를 해보면 거기에 이 사람이 어떤 거에 검색을 했고
04:57어떤 내용으로 거기에 다 저장을 했고 통화 내역이랄지
05:01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05:04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 가장 ABC는 아무리 수사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05:09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인의 휴대폰이거든요.
05:13그렇죠.
05:14그런데 왜 이 휴대폰 자체를 포렌시를 정확히 하고 거기서 또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05:20이건 명백하게 강간 목적 살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05:24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05:31차고 넘친다.
05:32그렇죠. 차고 넘치는 거죠.
05:34그러면서 결국 경찰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05:38추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또 나중에 이런 걸 검찰이 발견을 하고
05:43또 검찰을 보내나오면 또 안 보내요.
05:46안 보낸다.
05:46계속적으로.
05:47그게 이제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안 들으면 그만이다.
05:50지금 그거 아닙니까?
05:51그렇죠.
05:51요구를 해도 안 드니까 결국 검찰이 직접 한 거 아닙니까.
05:55직접 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있는 걸 다 밝혀낸 거 아니에요.
06:01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06:03오동욱 국수범 특별수사단장 얘기 들어보시죠.
06:07구속된 강력팀장은 위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식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06:16강력팀장이 강간 목적 살인으로 의울하지 않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06:25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06:28지금 특별수사단장 얘기 들어보니까 안용환 의원님.
06:31윗선에서 야 이거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연결시키지마 라고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06:40윗선에서.
06:41그러니까 윗선에서 스토킹 살인.
06:45윗선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06:46현재 수사팀장은 경감입니다.
06:47경감 위에는 경정인 수사과장이 있습니다.
06:50경경 위에는 경찰서장인 총경인데 광산결산서가 크다 보니까 경무관이 지금 서장을 하고 있어요.
06:56굉장히 고위직이죠.
06:58그런데.
06:58광산경찰서가 크군요.
07:00네, 큽니다.
07:00관할 지역이 넓으면 보통 경무관, 송파서 같은 이런 데는 경무관이 서장을 하고 있는데.
07:07그런데 만약에 하나 경찰 간부가 윗선에서 수사축소를 지시했다면 큰 범죄 행위입니다.
07:14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07:16스토킹을 없었던 것으로 세라.
07:19지난번에 남양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07:22스토킹 관련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07:25하다 보니까 스토킹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07:29그러다 보니까 피의자가, 피의자죠.
07:33그러니까 사건을 일으키는 범죄자가 별 벗지 않고 하려다가 들통이 나는 일을 썼는데.
07:39그때 그 사건 때문에 많은 경찰들이 스토킹에 대한 굉장히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07:46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관련돼서 어떤 부탁과 압력이 있었는지.
07:54지금 이 피가해자라고 봐야겠죠.
08:00지금 이 가해자에 있어서는 살인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약한 범죄가 적용이 돼서 검찰에 올라갔습니다.
08:08단순 살인사건.
08:10그러니까 한마디만 정신 나간 친구가 흥분해서 또는 정신 이상해서 순간적 이상해서 그냥 흉기로 찔러서 피해자를 죽였다.
08:18이런 식의 논리가 되거든요.
08:20그런데 여기에 계획이 들어가고 성폭행을 의도했었다고 하면 저는 달라진 겁니다.
08:26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된 과정은 이 피고인에게 가장 범죄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올라간 거예요.
08:36그런데 기본적으로 현대근대국가의 사법체계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국가가 복수해 주는 겁니다.
08:46사적 복수를 금지시키고 국가가 대신 복수해 주는 것이 현대근대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거든요.
08:54그렇다면 현대사법체계의 근간은 가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국가가 복수를 하는 것이 체계의 근간이에요.
09:04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모든 형사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가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09:14지금 근본적 이 수사 문제는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다행이다.
09:1978년 만에 형사법체계를 바꾸려다가 민주당이 의도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추기 과정을 거쳐야
09:31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09:32정말 이 문제가 중요한 계기에 터졌다.
09:35그리고 경찰의 향찰 문제까지 오늘 많은 언론에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경찰, 경찰관의 관계, 경찰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재론의 필요가
09:47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9:50구속된 수사팀장이 케이블 타이 영상 삭제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09:59해명도 황당해요.
10:01정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수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징계당할까 두려웠다.
10:06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경감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지.
10:09김유정 의원님, 당최 모르겠습니다.
10:12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하면 안 됐죠.
10:16정년이 2년 얘기, 정년 얘기는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10:20그러니까요.
10:22지금 정년이 2년 남았는데 경감인 걸 보니까 순경부터 차근차근해서 올라온 수사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10:30그런데 정년이 2년 남아서 징계가 두려웠다.
10:34오히려 정년이 2년 남았으면 본인이 평생 업으로 살아왔던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소명의식이 있었다면
10:41마지막까지 정말 수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명예로운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53검찰에서 영상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11:00그런데도 영상을 내라고 했는데 오히려 삭제를 지시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11:07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과연 뭔가가 후속적인 조치가 일사불란하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11:18저는 생각을 합니다.
11:19그런 점에서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이고 본인이 모자 쓰고 마스크 하면서 막 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11:27언론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11:32지금 이렇게 은폐하고 삭제를 지시하고 했던 것이 본인의 어떤 명예로운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였을까요?
11:40오히려 굉장히 불명했을 거고 지금 구속상태에서 처벌을 기다려야 되는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11:45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우발적이 아니었고 매우 계획적이었다라는 범행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11:52이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차원에서 경찰 차원에서 조직적인 총체적인 부실수사였고 은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12:02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2: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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