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본류 재판 출석자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00:09대법원 선고는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이 이루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00:19유서현 기자입니다.
00:24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시작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 피고인 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00:33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대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00:41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재판 시작과 동시에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00:46대법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변호인의 관련 의견서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휴정했습니다.
00:59이에 오후 재판 시작 6분 만에 재판부는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자기기로 선고 생중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01:09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공판에 생중계가 이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01:17이에 더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유까지 설명하며, 법정에는 한동안 생중계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01:24그리고 2시 13분쯤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옅은 미소를 지었고,
01:33변호인단 일부는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01:37대법 선고 직후 내란 특검팀과 공수처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01:44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내란 외환 사건들의 공소유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51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01:55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02:03체포방해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02:11YTN 유서연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