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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 일단은 선고 장면,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고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러니까 징역 7년이 확정된 겁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확정이 된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따지는 그런 절차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주장들이 모두 배척되면서 7년이라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만큼 사법부에서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을 했다, 그 책임을 물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법부가 발부를 했던 영장 집행을 행정부의 수반이 방해를 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 자체가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심각한 범죄혐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책임을 물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보다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는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서정빈]
일단 1심에서 2심으로 갔을 때 선고 형량이 2년 는 것은 결국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 무죄였던 내용들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이유에서 2년의 형이 더 늘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 전체적으로 더욱더 엄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도 형이 추가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대법...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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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00:07네, 주요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3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
00:20일단은 이 선고 장면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6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00:34원심의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00:45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49주문, 상고를 모두 비각한다.
00:55네, 선고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00:58마지막,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01:00징역 7년이 확정이 된 겁니다.
01:02개괄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01:05일단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01:11가장 먼저 확정이 된 재판이라는 그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1:17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사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따지는 그런 절차는 아니었지만
01:22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주장들이 모두 배척이 되면서
01:267년이라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01:29그래도 절대 가볍다라고 볼 수 없는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01:33그만큼 이제 사법부에서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을 했다.
01:38그 책임을 물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1:40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01:44사법부가 발부를 했던 그 영장 집행을 행정부의 수반이 방해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입니다.
01:50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 자체가
01:53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좀 심각한 범죄 혐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01:59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책임을 물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3네, 1심보다 2심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02:08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는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02:13일단 1심에서 2심으로 갔을 때 선고 형량이 2년 는 것은
02:17결국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 무죄였던 내용들이 유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02:22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이유에서 2년 형의 선고가 더 늘었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02:28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 전체적으로 더욱더 엄중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02:32이 정도 형이 추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02:35일단 대법원에서는 지금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02:39형을 따지는 곳은 아닙니다.
02:41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02:43결국에는 2심까지의 그런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는지
02:47혹은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절차, 증거를 판단하는 절차에 있어서
02:51위협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곳이기 때문에
02:55지금 이 대법원에서는 결국 항소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그런 내용이 없다.
03:00각종 법칙을 오해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03:022심에서의 선고 내용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03:05네, 일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3:10일단은 공수처에 내란죄수 사건이 없다고 지금까지는 주장을 해왔는데
03:15이번 판결로 인해서 공수처 수사권 논란
03:18일단은 종지부가 지킬 것으로 보이시죠?
03:21네, 그렇습니다.
03:21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03:25이번 재판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 공수처에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03:32지금 이런 체포방해 혐의에서도 주장을 한 이유가
03:34결국 당시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수사를 시작했고
03:39그래서 발부받은 게 영장, 체포 영장이었고
03:42그래서 위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03:45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죠.
03:47그런데 이런 주장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51결국 관리계 법령을 봤을 때, 법률을 봤을 때
03:53공수처는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03:57관련한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가 있고
04:00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수사 개시와 동시에
04:03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인지를 했다.
04:05따라서 적법하게 수사권을 가졌다라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한 겁니다.
04:09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거고
04:12그렇다면 추후에 진행될 내란과 관련된 항소심
04:16혹은 관련자들의 그런 사건에서
04:17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04:20지금 오늘 나온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04:23공수처의 수사권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04:25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04:27네, 그 당시를 좀 돌이켜보면
04:29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수처의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했잖아요.
04:33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위법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04:36대통령 관저 같은 군사상 비밀장소의 영장 집행 기준도
04:40이번에 처음으로 따져보게 된 거라면서요?
04:42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있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04:45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처음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4:49이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04:53이 규정을 봤을 때 해당 규정을 보면 물론
04:56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04:58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05:00이걸 제한껏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05:02결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05:07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05:09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5:11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 당시의 경호처가
05:14국가의 기능에 그런 중대한 위험이 있는지
05:17안보 등의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회를 설명한 것도 아니고
05:20또 실제로 당시에 그런 국가적인 이익이 해야 할 그런 위험도 없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05:25규정을 따져보면 이 거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05:28그래서 이 부분 주장 역시도 대법원에서는 배척이 됐습니다.
05:31일단은 앞서 두 가지 그러니까 공수처의 내란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05:38그리고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05:44군사기밀상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인지
05:4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
05:49마지막 쟁점사항이 사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여부입니다.
05:53이건 어떻게 판단이 났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05:56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05:58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는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06:03막계상의 일반적인 그리고 법조계상의 일반적인 견해였긴 했습니다만
06:07사실 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6:11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해당 불소추특권의 본질이라든가 취지를 고려했을 때
06:16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06:20대통령의 그런 직무 수행이라든가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06:25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만 않는다면
06:28그 범위 내에서는 수사가 헌법상으로도 허용이 된다.
06:32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6:34네, 이렇게 주요 쟁점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06:37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에 체포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의 간부들도
06:43전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06:45그 중에서 김성훈 전 차장이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았었습니다.
06:50그 이유는 뭘까요?
06:51지금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5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06:55이제 관련자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
06:57사실 지금 김성훈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하나 더 있긴 했었습니다.
07:01이제 수사 대상이 됐던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혐의까지 또
07:06유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07:08일단 이것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것인데
07:11하지만 누구보다도 결국에는 체포방해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07:15관여를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07:18실제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07:20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위협한 지시를 거부하지도 않고
07:24가장 적극적이고 강렬하게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07:28이런 점이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7:32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제 유죄가 확정 판결 직후에
07:38재판 소원 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07:41그런데 이 사건이 과연 이제 헌재까지 가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07:44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온 것이
07:48결국에는 헌법재판소였기 때문에
07:50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07:52재판 소원을 청구하는 모양새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만
07:55지금까지의 그런 행정을 봤을 때
07:57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또 불복수단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08:02지금 변호인단도 오늘 선고 내용에 대해서
08:04영장주의 원칙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08:07여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
08:09그걸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08:10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08:13결국에는 헌법재판까지도
08:15재판 소원까지도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08:18네, 이렇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08:21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재판 중에
08:24처음으로 이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08:26다른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지
08:29마지막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08:31개별적인 사건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
08:33결국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08:35지금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08:36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될 겁니다.
08:38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 등을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08:42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08:43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08:45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8:47가장 중요한 그런 방어 포인트가
08:50더 이상 혈액이 없다라고 보지 않을까
08:52그래서 힘을 많이 잃는 그런 형태로
08:55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다.
08:56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8:57이번 판결 이후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09:00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09:02원래 이제 기결수가 되어버리면
09:04그전까지는 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09:07이후에는 교도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09:09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이
09:11관리상, 보완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정치인들
09:14혹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9:16기존에 머무르던 구치소에서 그대로 생활을 하고
09:20끝까지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09:23교도소로 옮기지 않는군요.
09:24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완상의 문제라든가
09:26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09:27과거에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09:30장소가 변경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33그래서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09:34기결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09:36다른 곳으로 이송이 될 가능성은
09:38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40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09:4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9: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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