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상고심 판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양재민 변호사와 조금 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7오늘 상고가 모두 기각이 됐고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00:11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을까요?
00:13일단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00:21왜냐하면 사실 공수처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00:26수사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의 범위를 놓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기도 했고
00:36이번 일련의 재판들을 거치면서 한 번쯤은 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다라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00:45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되고 절차상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00:54사실 지금 있었던 1심, 2심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00:59지금 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호처 일부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01:08아니면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혐의들을 다투고 있는 국무위원들이라든지
01:15이런 재판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공수처의 수사권 가지고는 다툴 수 없는
01:20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01:24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1년에 다른 재판들이 8개나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01:31이 부분은 항상 문제 삼았거든요.
01:33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38앞서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들도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대법원이?
01:46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의 대법원 판단은 마지막 주문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했어요.
01:53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던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했다.
01:59이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다.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이 됐던 것들이 아니다.
02:04항소심 원심 판단에서 내놓은 법적인 판단이 모두 맞다라고 확인을 한 것이고요.
02:11상고 기각의 결정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원심 판단인 징역 7년의 선고는 확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02:22맞겠고
02:23지금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원심 판단, 그러니까 항소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02:30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1심과 비교를 하자면 유죄 판단 부분이 더 넓어졌다, 더 많이 확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2:39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02:43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저 유죄 항목들 대법원이 전부 인정을 한 상고심 판결을 내렸고요.
02:51사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02:59대신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고법에서 있었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03:05아무래도 대법원에 판결이 있으니까 그 항소심을 잠시 중단을 하고 이 재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고요.
03:14또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03:19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03:23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03:32본인이 느끼고 싶지 않더라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검사로 활동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03:43예상된 결과에 대한 끄덕이었던 건가요?
03:45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03:47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파기환송의 쟁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03:54사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강경하게 다퉜을 가능성이 있겠고
03:58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면 1, 2심 판단에서 이미 사실 그런 관련 판단들,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겠죠.
04:07그런데 1심과 2심에 대한 판단 모두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04:12윤 전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장관들에 대한 판단에서도 수사권 문제가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04:23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충분히 해서 가능하고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04:31본인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 대해서 상고 기각이 아닌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할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04:42그런 의미에서 예측했던 판단이 나왔다라는 끄덕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04:47개인의 심정은 또 저희가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04:51일단 변호인단에서는 굉장히 붕괴를 했다고 합니다.
04:55그리고 덧붙여서 재판소원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현실 가능성 있습니까?
05:00재판소원이 2026년부터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05:04그래서 대법원에서 원래는 이렇게 상고 기각이 나오면 그걸로 확정이고 종결이거든요.
05:10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투지 않는 이상 그냥 확정이 되는 것인데
05:14지금 재판소원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어떤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법부의 판단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05:23그리고 과거의 헌재에서 나왔던 결정과 배치되는 부분의 법적 해석, 헌법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05:31재판소원을 통해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05:36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도 지금 재판소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5:44물론 피고인으로서 하나의 방어권으로서 내가 한 번 더 다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05:50물론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05:53이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05:58권리는 주어지지만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06:02오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6:06고맙습니다.
06: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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