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583일 만의 첫 대법원 판단으로 전 과정 YTN을 통해서 생중계될 텐데요.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혐의 재판도 있고요. 이번 재판은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인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명 체포방해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판단이 된 쟁점 하나가 체포방해뿐만은 아니고요. 그 외에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라든지 그리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과정 그리고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하고 지시한 여부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었고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렇게 선고 형량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7명이었다가 9명으로 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작성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뒤엎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고 단순히 이러한 것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1심 판단에 대해서 뒤집었고요. 그래서 결국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선고 형량이 늘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다만 오늘 선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심과 2심처럼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법리 오해가 있는지, 어떤 절차상 위반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고공판이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생중계로 전해질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허가해 준 이유가 뭘까요?
[홍정석]
법...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9143804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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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583일 만의 첫 대법원 판단으로 전 과정 YTN을 통해서 생중계될 텐데요.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혐의 재판도 있고요. 이번 재판은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인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명 체포방해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판단이 된 쟁점 하나가 체포방해뿐만은 아니고요. 그 외에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라든지 그리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과정 그리고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하고 지시한 여부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었고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렇게 선고 형량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7명이었다가 9명으로 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작성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뒤엎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고 단순히 이러한 것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1심 판단에 대해서 뒤집었고요. 그래서 결국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선고 형량이 늘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다만 오늘 선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심과 2심처럼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법리 오해가 있는지, 어떤 절차상 위반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고공판이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생중계로 전해질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허가해 준 이유가 뭘까요?
[홍정석]
법...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9143804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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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0:07비상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00:10전 과정이 저희 YTN을 통해서 생중계가 될 텐데요.
00:14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17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0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00:27일단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혐의 재판도 있고요.
00:32이번 재판은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인 거죠?
00:35그렇습니다. 일명 체포방해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00:39다만 지금 판단이 된 그 쟁점 하나가 체포방해뿐만은 아니고요.
00:45그 외에 국민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라든지 그리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그 과정
00:52그리고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하고 지시한 여부
00:56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01:00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었고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01:06항소심에서 이렇게 선고 형량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01:09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01:14기존의 7명이었다가 9명으로 더 확대가 됐고요.
01:17그리고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작성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01:22다만 항소심에서는 뒤엎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고
01:28단순히 이러한 것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1심 판단에 대해서 뒤집었고요.
01:35그래서 결국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01:38항소심에서는 선고 형량이 늘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01:42다만 오늘 선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01:501심과 2심처럼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01:54이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01:56다만 법리 오해가 있는지 어떤 절치적 위반이 있는지
02:00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2네, 이제 선고 공판이 7분 정도 남았습니다.
02:06모든 과정이 생중계로 전해질 텐데요.
02:09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반대했었잖아요.
02:12네, 맞습니다.
02:13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허가해 준 이유가 뭘까요?
02:16일단 법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2:17특검법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청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2:21그런 사유도 있지만 아무래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법원에서 우선시했기 때문에
02:27방송을 허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02:30이 방송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대법원의 선고에 대한 공개는
02:35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02:37다만 오늘같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의 판결은 사법 역사상 최초입니다.
02:44따라서 앞으로도 소부의 대법원 선고가 공개될 여지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높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02:52오늘 이 선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02:55따라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평소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 전원이 앉아있는 재판이 아니라
03:024명이 앉아있는 재판인데 오늘은 또 한 분이 회피를 했기 때문에
03:073명의 대법관만 앉아있는 재판입니다.
03:10따라서 그런데 의미를 두시고 또 소부에서는 보통 하루에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까지 선고를 하기 때문에
03:17수초만에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03:20수초요?
03:21맞습니다.
03:22그냥 단순히 주문만 낭독하고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요.
03:25그리고 당사자의 출석 의무도 없는 대법원 선고이기 때문에
03:28더더욱 짧게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일부러 2시로 선고도 잡았고
03:33재판 방영까지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까지 설시를 한다면
03:39기존의 그런 재판의 선고 시간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03:44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3:52상고심 같은 경우는 원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03:56맞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1심, 2심의 재판을 주재함에 있어서
04:02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04:06그런데 지금 상고심이고 그리고 선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04:11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04:16지금 본인의 다른 재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4:22그래서 오늘 선고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이렇게 선고 내용을 듣는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4:31앞서서 양지민 변호사가 한번 짚어주시긴 했지만 특검은 처음에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04:37그리고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04:42오늘 대법원 선고에서는 어떤 형량이 상하십니까?
04:49일단 대법원은 사실 1,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의 역할은 형량을 새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04:551, 2심 판단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즉 답안지를 채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5:04그래서 오늘 답안지는 사실 두 갈래로 나눠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05:08첫 번째는 문제 답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1, 2심의 결론이 문제가 없다면 징역 7년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05:17틀린다고 한 군데라도 있어서 다시 풀어오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게 두 번째 답안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26대법원이 직접 형을 정하는 파기 자판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사실상 통계적으로 상고심의 0.1%도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거의 로또
05:36수준이고요.
05:37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것이다.
05:40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이 1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이유가 두 가지인데
05:45첫 번째는 국무회의 문제였죠.
05:48헌법상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05:521심에서는 그 전원에 대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두 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됐지만
05:582심에서는 5분 전에 전화를 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06:04실질적으로 그 절차에 대한 확보를 못했다.
06:08따라서 그 두 명에 대해서까지 위법이 인정됐기 때문에 형이 늘어난 것이고
06:13두 번째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외신 허위 공보, 즉 계엄의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06:21허위 해명 자료를 작성해서 외신에 뿌리게 한 혐의가 1심에서는 무죄로 나왔는데
06:26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힌 거죠.
06:28그래서 5년에서 7년으로 나왔는데
06:30여전히 특검의 구형은 10년이기 때문에
06:33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형의 형은 큰 의미가 없고요.
06:36이제 7년이냐 아니면 파기환송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40네, 일단 사실심과 법률심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06:45항소심에서 왜 형량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06:51일단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유가
06:57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할 것이냐 이 첫 번째 부분과
07:03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07:09내란죄 수사권, 공수처에서 과연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07:15이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 대법원이 결국 판단을 하게 돼서
07:19만약에 여기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07:22나머지 재판에도 이 판단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07:27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07:31사실 최대의 관심사 내지는 핵심 쟁점이라고 보여지고요.
07:36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07:40공수처에서 지금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있지만
07:45이것을 내란죄라든지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 확대해서
07:50이렇게 수사권한을 넓게 해석한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7:55그렇기 때문에 체포 방해를 했던 것도 본인은 방해한 것이 아니라
07:59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08:05내가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게 접근을 해서
08:09이것을 막아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논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08:14대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에 대한 1심과 2심의 해석 내지는 판단이
08:20문제가 없다,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상의 확인을 하게 되면
08:26이후에 있을 다른 1심, 2심 재판
08:30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08:35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8:39만약에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
08:44이 부분에 내란죄까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된다면
08:50그렇다면 1심과 2심에서 사실은 적법한 수사권을 전제로 했던 판단들이
08:55뒤집어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마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9:00과연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지
09:06아니면 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지
09:10그 부분이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14선고공판 시작 시간이라고 알려졌던 2시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09:19대법관들이 입장을 하고 착석을 하게 되면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09:25그 전까지는 저희가 변호사 두 분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겠습니다.
09:30지금 대법원의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09:333명의 대법관들이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09:37이흥구 재판장 그리고 주시민 이수견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09:44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부 소속이었던 오석준 대법관은
09:48오늘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 사건을 프리피를 했습니다.
09:53참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09:543명의 대법관이 앉아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09:57예상했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10:01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2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0:05우선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 등에 따른
10:13중개 허가 결정 및 방송사의 추가 중개 신청에 따른 허가 결정에 의하여
10:20오늘 공판기일이 중개됨을 알려드립니다.
10:23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3항 등에 따라 선고 전부를 쏟기하고 녹음할 것을 명합니다.
10:34그럼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0:37오늘 선고할 사건은 2026도 6500호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입니다.
10:46피고인은 윤석열, 상고인은 피고인과 특별검사입니다.
10:56이유호, 이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59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11:06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1:15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거리 행사 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사건입니다.
11:27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1:38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11:45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비상 겸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11:54직권남용거리 행사 방해죄와 내란 우드무리죄 사건에 관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
12:02둘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12:07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12:15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불소추특권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거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12:23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란 우드무리죄가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하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12:34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12:39먼저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봅니다.
12:45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한의 제2의 범죄,
12:54즉 불소추특권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3:01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13:10불소추특권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13:14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13:18대통령의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13:25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당합니다.
13:29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13:36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42한편 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13:54공수처법 제2조 4월 암혹은 관련 범죄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14:01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4:12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란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14:19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14:26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33또한 직접이라고 하면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14:40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4:51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룡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14:59직권남룡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15:03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하였습니다.
15:11직권남룡 권리행사 방해죄은 공수처법 제2조 3호 감옥이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15:18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15:22이 범죄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15:26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것이
15:29대통령의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15:36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합니다.
15:42한편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의 본래의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15:47공수처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15:52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15:57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59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16:03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도
16:08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6:16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직권남룡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16:21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6:28이처럼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를 목적으로
16:31형식상 직권남룡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를 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6:37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42나아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룡 권리행사 방해죄와
16:48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16:50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됨으로
16:54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16:57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서로 연결됩니다.
17:01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됩니다.
17:10결국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17:13직권남룡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17:17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17:19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17:24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17:30그렇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17:34직권남룡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17:37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17:42수사 절차상 이 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7:47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7:54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의로 주장하는
17:57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18:02다음으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18:06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이 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18:13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18:17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18:21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18:26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하나여
18:30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8:32이는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과
18:37군사상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18:42두 개의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8:45승낙 거부권의 형사 요건과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8:52압수수색의 허용 여부가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18:56재량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9:02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취지에 비춰보면
19:05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19:09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란
19:12국가의 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19:19그 밖의 이에 준하는 국가기능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19:25단순한 군사장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19:31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당합니다.
19:34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19:39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19:46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19:51거부 사유가 인증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19:55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19:59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이
20:03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20:07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20:10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증되지 않으므로
20:14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20:17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위로 주장하는
20:26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20:30그 밖의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와 특별검사의 상고 이유는
20:36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연만 참석한 상태에서
20:41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20:44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20:50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20:54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20:56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사용한 뒤
20:59이를 폐기한 것인지
21:00대통령 비서실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21:04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21:09허위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전파하게 하였는지
21:13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21:16군사령관들의 비아픈 통화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21:21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21:25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21:29방해하였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21:33이는 대체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21:38원심의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21:42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1:44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21:50이것으로 유효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55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22:00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2:06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18대법원의 선고를 들으셨습니다
22:21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과 함께 상고심이 마무리가 됐고요
22:28결국 이렇게 되면 항소심에서 판결을 내렸던
22:3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22:38일단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 중에
22:43공수처의 수사권, 내란 혐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22:48여러 구체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했어요
22:54맞습니다
22:54이게 굉장히 다른 재판들
22:56즉 지금 진행되고 있는 8개의 재판에 모두 걸려있는 법리였는데
23:00오늘 대법원이 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3:03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재판들에서
23:06이 쟁점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려지는
23:09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3:11오늘 대법원 선고를 들으셨겠지만
23:14대법원에서는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한이 맞고
23:18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23:21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23:24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위 내에
23:30이 범죄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23:34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엄 직후부터 거의 1년 반을 끌어온
23:39즉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은
23:42오늘부로 사법적으로는 일단 종결이 됐다
23:45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3:47이 판단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50이 사건에만 미치지 않고
23:52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미칠 것으로 보이고
23:55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2021년 이래 수사권 범위를 두고
24:00항상 서랑설레가 있었거든요
24:02그런데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24:04그리고 게다가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24:07이를 정면으로 인정을 해 줌으로써
24:10공수처는 여기에 대한 시비의 거리는 좀 덜었다
24:14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16결국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
24:22공수처가 내란죄
24:24이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고
24:28사실 공수처법에는 내란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24:32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결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24:35이게 쟁점이었는데
24:36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지금 해결을 한 것 같아요
24:40그렇습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4:44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전제로 주장을 펼쳤던
24:48모든 주장들을 하기는 힘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24:52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에 수사권 문제를 두고
24:58이 내란죄에 파생됐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25:02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25:04모든 증거가 배척돼야 된다
25:06내지는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25:10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25:12우선 고위공직자의 범죄 중에서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25:17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25:20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25:23여기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인지라는 부분은
25:27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해당한다
25:31그리고 수사 개시라는 것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25:35수리된 그 시점부터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고요
25:40그리고 직접 관련성 있는 죄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라고 보면
25:44사실 직권담용죄와 내란죄가 함께 기재된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고
25:50그 이후에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25:56사실 충족해야 되는 요건이 아니라고 배척을 지금 대법원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26:01이 직권남용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죄의 내란죄
26:07여타 범죄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26:12수사 과정에서 인지해냈다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26:17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도
26:22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6:24사실 지금 내란죄의 경우에 문제가 된 부분이
26:29사실관계가 동일하지만
26:32하지만 이 공수처 법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26:37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했었는데
26:39대법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내란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26:44각각의 증거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연관성을 축적을 하기 때문에
26:49직접 관련성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26:56따라서 이러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27:02증거물의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이라든지
27:05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상의 위법이 없고 법리 오해한 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7:12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다라는 대법원의 최종 공인이 떨어졌습니다
27:17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바로 1, 2심의 결론이 달랐던 부분인데
27:23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의 문제입니다
27:26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27:28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27:321, 2심이 달랐잖아요
27:34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27:37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라는 것이
27:42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서 보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27:47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27:50이러한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7:541심에서는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27:577명 그러니까 연락을 취한 7명에 대해서는
28:02연락을 안 한 7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고
28:052명의 경우에는 연락받았지만 참석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로 봤었거든요
28:10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는
28:129명 모두에 대해서 유죄가 판단이 된다
28:15왜냐하면 전화연락을 통해서 고지를 했는데
28:20이러한 연락 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28:24불가능한 시점에 이러한 연락이 취해졌다고 한다면
28:27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28:31항소심의 판단이었어요
28:33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모든 상고에 기각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28:38결국에는 그 판단의 전제가 된 것은
28:40항소심이 이렇게 9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고 본
28:45유죄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라든지 오인을 한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8:51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8:55그리고 2심에서 뒤집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28:58외신 허위 공보 부분이었습니다
29:01이 부분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히면서
29:06형량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29:08이 부분도 대법원에서는 확정을 하게 된 거죠?
29:11맞습니다
29:12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로 봤거든요
29:141심의 주요 논리는 그런 정부의 대외 공보 활동까지
29:19사법 통제 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9:23이런 취지의 무죄 판결이었는데
29:25반대로 2심에서는 외신 허위 공보 부분을 모두 유죄로 봤었습니다
29:30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법원에서는 모든 상고를 기각했는데
29:35그 의미는 이런 외신 허위 공보 부분이 결국 유죄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29:41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
29:44국가 원수가 대외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29:50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정을 한 것이거든요
29:54이런 유형의 사실 유죄 판단 자체가 사실 전례를 찾기 드뭅니다
30:00따라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이런 대외 공보 활동 자체도
30:06사법의 통제 안에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긴 판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12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30:16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30:20지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30:24논합의체 판결에 어긋나는 원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봤었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30:31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30:37그래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30:42공수처 내란체 시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30:46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30:54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30:57사실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대법원이 해석을 하게 되면
31:02그것이 모두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31:05그 부분을 너무 쉽게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1:08공수처 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13그 부분은 수색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31:16수색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31:21그렇게 되면 사실 주소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인정한다
31:28그것이 적법하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31:29이 부분은 영장주의를 형해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31:33혹시 재판 소원도 검토하십니까?
31:35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31:36오늘 선고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따로 이야기한 건 없나요?
31:40따로 말씀하신 것은 없고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8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1:53일단 대법원에서 퇴정을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31:58유정화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32:02대체적으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32:06유감이다 라는 소견을 밝혔고요
32:09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32:11또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확정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32:20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32:26현재 대법원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지금 보기 위해서
32:32잠시 재판이 휴정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었고요
32:36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직후에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에
32:42고개를 끄떡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32:46앞서 기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32:50아까 유정화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32:52이번 상고심 이후에 재판소원의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32:57재판소원 검토하고 있다
32:59지금 우리가 3심제에서 4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33:04그렇게 되면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33:12중요한 지적이신데요
33:14사실 올해 2월 27일부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33:19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4심제는 아닙니다만
33:23한 가지 절차가 더 생긴 거죠
33:25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33:27그 절차가 우리 1, 2, 3심
33:29즉 대법원 판결 선고와는 좀 다르게
33:32일단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재판소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33:36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33:38즉 선고 즉시 바로 혈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33:41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부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되거든요
33:47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서
33:514심제에 해당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33:56오늘 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34:05하지만 사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34:10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34:14사실 1심, 2심 그리고 오늘 대법원까지
34:18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34:21과연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절차나 내용이 있었는지는
34:25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34:27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소원을 하게 되면
34:29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통해서
34:33먼저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4:36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실행한 지가 지금 거의 한 4달 정도 됐는데
34:40인용된 건수가 거의 드문 상태이기 때문에
34:44이 재판소원에 대한 결과도 일단 그 대상이 될지 여부부터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4:50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을 보니까
34:55저희가 앞서 얘기 나누고 있었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35:01직권남용죄의 개인적 권리로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35:06이게 무슨 말입니까?
35:07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라는 것이
35:12결국에는 헌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35:15국무회의를 주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35:18그 부분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라는 것이
35:21우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인정을 하는
35:24그러한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35:27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거든요
35:32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5:37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는 지금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가 인정이 됐지만
35:45그래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35:47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으로 그 두 명에 대해서도 연락을 취하긴 했지만
35:52이것은 형식적일 것 뿐이고 실제로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연락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36:01나머지 두 명에 대한 심의권도 침해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36:05그리고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리 오인이라든지
36:10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한 번 다시 확인을 시켜준 그런 상황입니다
36:1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36:20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공수처의 수사권도 그렇고
36:24그리고 지금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36:28법률 유보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에 기재된 대로 굉장히 해석을 좁게 하는 것이 맞는데
36:35이것이 대법원이 개입을 해서 하나의 해석을 너무 광범위하게
36:40그러한 범위를 넓힌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6:44심리 자체가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6:4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카드는 사실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36:57물론 절차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 소원이라든지 길은 열려 있지만
37:02지금 어떠한 기본권 침해라든지 헌법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되는
37:07헌재에서 판결이 내렸던 판단과 지금 배치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37:13그래서 물론 하나의 방어권 내가 다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37:18다투볼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바뀌거나
37:23다시금 파기환송이 된다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37:27헌법적인 부분에 대해까지 쟁점이 개입할 그러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7:33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7:38대상이 되느냐도 문제고 사실상 지금 다툴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37:44그렇다면 지금 대법원 효력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37:50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있고요
37:54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8:00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는데요
38:04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 게 사실 오늘 선고도 제가 볼 때는 원래 형사재판은
38:11나무로 따지면 줄기, 즉 큰 나무통에 해당하는 재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38:18줄기가,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38:20사실 본류는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이거든요
38:24그런데 지금 가지에 해당하는 선고가 먼저 내려졌는데
38:28그 법리에 대해서는 오늘 확정이 됐기 때문에
38:31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38:35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38첫 번째는 말씀드린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입니다
38:42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38:45오늘 선고가 난 계엄 절차의 위법성도 사실 그 다툼의 요소인데
38:49오늘 판결로 인해서 그 다툼의 여지는 이제 사라졌다
38:53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8:54따라서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38:58이런 계엄 절차의 위법성보다는
39:00그런 국헌 몰란 목적과 폭동성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요
39:05두 번째는 오늘 1심 선고를 받은 경호처 간부들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39:12오늘 1심 선고가 났는데
39:14이 경호처 관계자들이 모두 다 공모관계에 있거든요
39:17해당 사안에 오늘 사안에
39:19그래서 계엄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39:22사실상 항소심에서 이 법리를 다투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9:27여기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9:29그게 두 번째 영향이고요
39:31마지막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39:35계엄 관련한 국무위원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9:39국무회의 심의권에 대해서 이제까지 법리가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39:44오늘 그 법리가 확정됨으로써
39:47오늘 법리로 오늘 확정된 내용들이
39:50다른 재판에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9:53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은
39:58오늘 확정된 법리에 기반해서
40:01재판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40:04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0:05네, 7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40:09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도
40:12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40:13미결수에서 이제 기결수로 된 거죠
40:17그렇죠, 그러니까 미결수라는 것은
40:19수사라든지 재판 단계에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고
40:24하지만 형을 확정을 받은 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40:28그런데 기결수로 이제 신분이 전환이 되는 것에
40:32그 기준 시점은 이렇게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지만
40:36상고 기각을 받는다라든지
40:37아니면 1심이라든지 2심에서 더 이상 불복하지 않고
40:41확정을 받는다라든지
40:43그런 경우에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40:46만약에 불구속된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40:49그러한 선고에 따라서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가
40:55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40:56지금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차피 구속이 된 신분입니다
41:00그래서 계속 구속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41:04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41:06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확정되지 않은
41:10여러 가지의 재판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1:14오늘 대법원 선고에도 물론 출석에 의무가 없지만
41:17본인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느라고
41:20변호인단도 늦게 이렇게 오기도 했거든요
41:23그런 것들을 보자라고 한다면 신분은 이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41:28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피고인으로서의 신분도
41:33함께 유지가 되기 때문에
41:35재판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어권을 행사하는
41:38그러한 행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41:41다른 8개의 재판 상황 중에서
41:43체병 수사 외압 사건이라든지
41:46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41:49아직도 1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41:52물론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이 선고된 경우도 있고
41:55항소심 다투는 경우도 있겠지만
41:57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대법원으로까지 가서
42:01완전히 확정이 되는 마무리되는 그 재판은
42:05이번 재판이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42:09항소심 내지는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2:15신분이 기결수로 바뀌었다 보니까
42:17일반적으로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적이 돼야 되고
42:21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도 기결수는 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42:26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2:27맞습니다. 기결수가 되면 미결수는 사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42:33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접견의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42:37따라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42:40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2:42수시로 그리고 자주 변호인 접견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42:47기결수가 됨으로 인해서 과연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전을 할 것이냐
42:55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2:57구치소에서 지금 다른 재판을 받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43:02사실 변호인 접견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3:07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43:09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까지의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43:17이제 본인이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된 재판이 나왔기 때문에
43:22사실 본인이 법률 전문가로서 이 판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것이고
43:28그럼 다른 재판에서 오늘 나온 법리들에 대해서는
43:32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43:34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될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43:37이제 기결수가 된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43:41본인의 심경이나 변호인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3:46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3:48알겠습니다
43:48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엄이 상고심 생중계로 전해드렸고요
43:53대법원이 상고 기각,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43:59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4:03말씀 고맙습니다
44:04감사합니다
44:04감사합니다
44:04감사합니다
44:04감사합니다
44: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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