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잠시 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0:06또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핵심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됐는데요.
00:13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7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참석을 하지 않는 거죠?
00:25물론 대법원 재판은요.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참석할 수도 있죠.
00:32그래서 1심이나 2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고 때는 반드시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00:39그런데 대법원에서 선고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어떤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랄지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그게 할 수
00:48없기 때문에
00:49선고는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고하고 끝나거든요.
00:52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참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01:03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조금 늘어났는데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미친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1:10일단 1심에서 유죄됐던 부분이 또 무죄됐던 부분 중에서 무죄 부분 두 건이 유죄로 변경이 되면서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다가 징역
01:227년으로 가중이 됐거든요.
01:25그런데 특검은 10년 구형을 했었어요.
01:27그래서 중요한 것은 2심에서 과연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된 것이 다시 또 무죄로 되느냐 아니면 또 무죄 선고 받았던 것들이 또
01:40유죄로 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01:46그래서 지금 관련된 것은 지금 국무회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가 전형적으로 1심에서 무죄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된 거거든요.
01:56그다음에 해외공부비서관을 통해서 해외에 피지라고 그걸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마치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또 국회에다 군인을 파견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02:09내용의 허위가 들어가 있어요.
02:11이것도 1심에서 무죄됐다가 유죄로 됐거든요.
02:13이런 것처럼 법률적으로 사실은 다툴 수 있는 사항이 좀 있어요.
02:19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 아마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파기 환송을 하겠죠.
02:27그러면 오늘 선고로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항소심에 가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02:33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과연 파기 환송하느냐 아니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그대로 확정을 하느냐.
02:41그 부분만 관심 있게 보면 됩니다.
02:45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주장을 했던 거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 없다.
02:51그래서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이다 이거잖아요.
02:54이 판단에 대해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02:58제가 볼 때는 뒤집힐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03:00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03:05그런데 사실 공수처 법에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03:09공수처 법에는 내란죄를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03:17단지 어떠한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03:23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직권남인과 관련된 수사였어요.
03:28그러니까 직권남인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03:31관련성이 있으니까 그게 공수처의 논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는
03:38내란죄, 직권남용은 사실은 부가적인 거고 내란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03:44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미 내란죄가 주요 범죄인데
03:49직권남용이라는 걸 추후에 끼워 넣어가지고 관련성이 있게 보는 것은 유법이다.
03:54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용장 집행이 이건 법률적으로 유법이다.
04:02그래서 내가 저항을 한 것이다.
04:04체포를 방해한 것이다.
04:05이런 주장이거든요.
04:07그런데 1심이나 2심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서 수사할 권한이 있다.
04:12그래서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체포용장을 집행하는 것은 합법이다.
04:17이렇게 1, 2심에 나왔거든요.
04:19아마 그거 자체는 대법원서도 똑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4:23윤 전 대통령 서울대국대 후배입니다.
04:26오석준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데
04:29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당연하다고 봐야 되나요?
04:33대법원에서 회피하는 경우는 꽤 많지 않아요.
04:36대법원의 간사건이 한정적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부재판은 대법관이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04:45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오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년 후배고
04:52또 사시 공부를 할 때도 아마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04:57그리고 또 근무할 때도 근무지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05:02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5:06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저 재판에 들어가면 재판의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05:12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 회피라는 것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05:18이것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05:20권리는 아니에요.
05:22서면으로 하면 심사를 해서 당신이 들어오면 재판이 불공정할 수 있겠다 하면 회피를 받아들인 거죠.
05:31그래서 본인 자체가 아마 회피 신청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했다.
05:35저는 그렇게 봅니다.
05:36네.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있는데 저희 YTN이 실시간 속보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45잠시 뒤에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5:47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2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믿었던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05:57과연 경찰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06:01그 내용 먼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6:08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06:19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최은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06:25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06:32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처칭합니까?
06:43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 아니냐.
06:46이렇게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06:49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06:51장윤기 수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06:56케이블 타이를 자기는 중요 증거로 보지 못했다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07:00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거죠.
07:02그 당시에 범행이 제공된 차량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07:09그런데 이 영상 촬영 내용을 보면 수사팀이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07:15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케이블 타이에 있네? 그랬다는 거거든요.
07:20그러면 수사를 사실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케이블 타이에 있었다는 것은
07:25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뭔가 결박을 하고
07:30그다음에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7:36그런데 케이블 타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
07:39수사팀도 거기서 감타하는 식으로 케이블 타이가 있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07:45중요 증거로 봤다는 거잖아요.
07:46그렇죠. 그럼 이건 당연히 압수를 해야 하는 거죠.
07:49그런데 오히려 압수하지 못하겠다는 거고
07:51또 영상도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07:54그러면 이거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꼭 뭘 훼손하고 숨기고
08:00그것도 증거인멸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8:05그다음에 이 사건 전체를 쭉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8:10경찰이 자기 장윤규의 아버지에게 주소 알려줬잖아요.
08:16장윤규 자체집 주소 알려주고 리얼돌도 폐기하게 하고 비번까지 다 알려줬고
08:21또 SUV 차량도 사실은 범행이 제공된 차량이고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고
08:26그다음에 메모리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가 있단 말이에요.
08:30그러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간목재선에서 중요한 증건데
08:34아마 초기부터 유선에서 지시했을 수도 있고
08:37자기들끼리 뭔가 짬짬이를 할 수도 있는데
08:40이걸 일단은 그냥 우발적 살인 묻지마 살인 식으로 이 사건을 종결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08:48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08:53그냥 우연한 살인으로 갖고 갈 수 없잖아요.
08:58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것을 확보는 안 했는데
09:02그리고 자기들이 이걸 만약에 증거인멸을 하게 되면
09:04증거인멸죄가 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09:07그런데 장윤규의 아버지가 하게 되면 증거인멸죄가 안 되겠죠.
09:11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멸하라고 교사하고 지시는 안 했을지언정
09:16집주소 알려주잖아요.
09:18힌트는 다 준 거예요.
09:19그렇죠.
09:20그러면 장윤규의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잖아요.
09:22그러니까 자기들은 처벌받으니까 처벌받지 않는 장윤규의 아버지를
09:26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계속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09:31그다음에 핸드폰과 관련된 마찬가지죠.
09:36휴대폰을 어디다 버렸다고 했느냐.
09:38첨단되어 밑에다 버렸다고 하더라.
09:41그래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09:42그런 첨단되어 밑에 버렸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09:46당신은 증거인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09:49그런 것들이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뭐가 있지 않았을까.
09:54그런 생각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09:58증거인멸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장윤규의 부친도
10:02또 장윤규의 어떤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 현직 간부로 알려지면서
10:07이게 어쨌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10:10그렇죠.
10:11일단 수사팀장하고 한 번 정도는 통화할 수 있겠죠.
10:16장윤규 부친하고.
10:17우리 아들인데 미안하다.
10:20그래서 어쨌든 조사라도 잘해달라.
10:22이 정도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10:26그런데 계속 수십 차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28그런데 사실은 그 수사팀장하고 장윤규의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인면식이 없대요.
10:34그런데도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지금 수사정보 다 알려줬잖아요.
10:39그리고 SUV 차량이랄지 그다음에 집에 그런 거 다 정보 다 알려주고.
10:44통화를 여러 번 했잖아요.
10:45그렇죠.
10:45그러면 서로는 안면이 없어요.
10:48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고 이 비밀을 다 알려줬을까.
10:53그러면 유선에서 어떠한 잘해주라랄지 아니면 통화하면서 뭔가 잘 봐주라.
10:59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1:01그래서 5월 5일 날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음날 서장 주재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1:09회의를 하면서 장윤규 아버지가 경찰인 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
11:15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1:17그러면 경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 개 문제가 되면 경찰에서 수사 공정성 이런 게 문제될 거 아니에요.
11:24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순한 살인으로 이 사건을 송치하는 데 있어서 장애화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냐.
11:33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11:35저는 그렇게 봅니다.
11:37정말 특수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11:40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11:45끝으로 이 질문도 좀 드릴게요.
11:46그냥 정보를 흘려준 게 아니라 차량을 부친에게 돌려준 이후에도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보러 가는 계획까지 얘기해줬다는 거잖아요.
11:55이건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11:57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1:59블랙박스는 내비게이션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12:02더군다나 블랙박스를 보면 이전에 했던 장윤규의 행동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12:08또 내비게이션을 확인해보면 유치추적, 과거의 유치추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12:14그러면 수사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12:16중요 단서는 다 있는 거죠.
12:17그렇죠.
12:18그러면 사실은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어야죠.
12:21계속적으로 차량이 범행 도구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압수를 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12:28그런데 그걸 돌려주고 난 다음에 보러 갈 테니까 정보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12:33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내비게이션이랄지 뭔가 블랙박스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장윤규에 대해서 뭔가 불리한 것이 나오면 그건 굉장히 좋지
12:43않은 거잖아요.
12:44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러 갈 테니까 그걸 당신이 알아서 삭제를 하든지 없애든지 하라.
12:53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12:57그냥 한번 만나자고 할 때 차량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13:00이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13:02그런데 구체적으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걸 지정을 해준 거죠.
13:07그걸 알아서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3:10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3:14주요 사건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13:16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18고맙습니다.
13:18고맙습니다.
13:18고맙습니다.
13:19고맙습니다.
13: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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