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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대법원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윤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거죠?

[김광삼]
대법원 재판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참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1심이나 2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고 때는 반드시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선고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달지 변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고는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참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조금 늘어났는데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광삼]
1심에서 유죄 됐던 부분이 무죄 됐던 부분 중에서 무죄 부분 2건이 유죄로 변경되면서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다가 징역 7년으로 가중이 됐거든요. 특검은 10년 구형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심에서 과연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된 것이 다시 무죄로 되느냐, 아니면 무죄 선고 받았던 것들이 유죄로 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지금 관련된 것은 국무회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가 1심에서 무죄가 돠다가 2심에서 유죄가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해외 공보 비서관을 통해서 해외에 PG라고 그걸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또 국회에다 군인을 파견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내용의 허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1심에서 무죄가 됐다가 유죄로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파...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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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0:06또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핵심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됐는데요.
00:13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7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참석을 하지 않는 거죠?
00:25물론 대법원 재판은요.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참석할 수도 있죠.
00:32그래서 1심이나 2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고 때는 반드시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00:39그런데 대법원에서 선고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어떤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랄지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그게 할 수
00:48없기 때문에
00:49선고는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고하고 끝나거든요.
00:52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참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01:03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조금 늘어났는데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미친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1:10일단 1심에서 유죄됐던 부분이 또 무죄됐던 부분 중에서 무죄 부분 두 건이 유죄로 변경이 되면서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다가 징역
01:227년으로 가중이 됐거든요.
01:25그런데 특검은 10년 구형을 했었어요.
01:27그래서 중요한 것은 2심에서 과연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된 것이 다시 또 무죄로 되느냐 아니면 또 무죄 선고 받았던 것들이 또
01:40유죄로 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01:46그래서 지금 관련된 것은 지금 국무회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가 전형적으로 1심에서 무죄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된 거거든요.
01:56그다음에 해외공부비서관을 통해서 해외에 피지라고 그걸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마치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또 국회에다 군인을 파견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02:09내용의 허위가 들어가 있어요.
02:11이것도 1심에서 무죄됐다가 유죄로 됐거든요.
02:13이런 것처럼 법률적으로 사실은 다툴 수 있는 사항이 좀 있어요.
02:19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 아마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파기 환송을 하겠죠.
02:27그러면 오늘 선고로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항소심에 가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02:33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과연 파기 환송하느냐 아니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그대로 확정을 하느냐.
02:41그 부분만 관심 있게 보면 됩니다.
02:45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주장을 했던 거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 없다.
02:51그래서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이다 이거잖아요.
02:54이 판단에 대해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02:58제가 볼 때는 뒤집힐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03:00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03:05그런데 사실 공수처 법에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03:09공수처 법에는 내란죄를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03:17단지 어떠한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03:23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직권남인과 관련된 수사였어요.
03:28그러니까 직권남인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03:31관련성이 있으니까 그게 공수처의 논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는
03:38내란죄, 직권남용은 사실은 부가적인 거고 내란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03:44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미 내란죄가 주요 범죄인데
03:49직권남용이라는 걸 추후에 끼워 넣어가지고 관련성이 있게 보는 것은 유법이다.
03:54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용장 집행이 이건 법률적으로 유법이다.
04:02그래서 내가 저항을 한 것이다.
04:04체포를 방해한 것이다.
04:05이런 주장이거든요.
04:07그런데 1심이나 2심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서 수사할 권한이 있다.
04:12그래서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체포용장을 집행하는 것은 합법이다.
04:17이렇게 1, 2심에 나왔거든요.
04:19아마 그거 자체는 대법원서도 똑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4:23윤 전 대통령 서울대국대 후배입니다.
04:26오석준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데
04:29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당연하다고 봐야 되나요?
04:33대법원에서 회피하는 경우는 꽤 많지 않아요.
04:36대법원의 간사건이 한정적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부재판은 대법관이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04:45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오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년 후배고
04:52또 사시 공부를 할 때도 아마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04:57그리고 또 근무할 때도 근무지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05:02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5:06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저 재판에 들어가면 재판의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05:12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 회피라는 것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05:18이것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05:20권리는 아니에요.
05:22서면으로 하면 심사를 해서 당신이 들어오면 재판이 불공정할 수 있겠다 하면 회피를 받아들인 거죠.
05:31그래서 본인 자체가 아마 회피 신청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했다.
05:35저는 그렇게 봅니다.
05:36네.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있는데 저희 YTN이 실시간 속보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45잠시 뒤에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5:47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2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믿었던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05:57과연 경찰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06:01그 내용 먼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6:08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06:19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최은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06:25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06:32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처칭합니까?
06:43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 아니냐.
06:46이렇게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06:49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06:51장윤기 수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06:56케이블 타이를 자기는 중요 증거로 보지 못했다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07:00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거죠.
07:02그 당시에 범행이 제공된 차량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07:09그런데 이 영상 촬영 내용을 보면 수사팀이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07:15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케이블 타이에 있네? 그랬다는 거거든요.
07:20그러면 수사를 사실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케이블 타이에 있었다는 것은
07:25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뭔가 결박을 하고
07:30그다음에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7:36그런데 케이블 타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
07:39수사팀도 거기서 감타하는 식으로 케이블 타이가 있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07:45중요 증거로 봤다는 거잖아요.
07:46그렇죠. 그럼 이건 당연히 압수를 해야 하는 거죠.
07:49그런데 오히려 압수하지 못하겠다는 거고
07:51또 영상도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07:54그러면 이거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꼭 뭘 훼손하고 숨기고
08:00그것도 증거인멸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8:05그다음에 이 사건 전체를 쭉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8:10경찰이 자기 장윤규의 아버지에게 주소 알려줬잖아요.
08:16장윤규 자체집 주소 알려주고 리얼돌도 폐기하게 하고 비번까지 다 알려줬고
08:21또 SUV 차량도 사실은 범행이 제공된 차량이고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고
08:26그다음에 메모리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가 있단 말이에요.
08:30그러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간목재선에서 중요한 증건데
08:34아마 초기부터 유선에서 지시했을 수도 있고
08:37자기들끼리 뭔가 짬짬이를 할 수도 있는데
08:40이걸 일단은 그냥 우발적 살인 묻지마 살인 식으로 이 사건을 종결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08:48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08:53그냥 우연한 살인으로 갖고 갈 수 없잖아요.
08:58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것을 확보는 안 했는데
09:02그리고 자기들이 이걸 만약에 증거인멸을 하게 되면
09:04증거인멸죄가 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09:07그런데 장윤규의 아버지가 하게 되면 증거인멸죄가 안 되겠죠.
09:11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멸하라고 교사하고 지시는 안 했을지언정
09:16집주소 알려주잖아요.
09:18힌트는 다 준 거예요.
09:19그렇죠.
09:20그러면 장윤규의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잖아요.
09:22그러니까 자기들은 처벌받으니까 처벌받지 않는 장윤규의 아버지를
09:26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계속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09:31그다음에 핸드폰과 관련된 마찬가지죠.
09:36휴대폰을 어디다 버렸다고 했느냐.
09:38첨단되어 밑에다 버렸다고 하더라.
09:41그래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09:42그런 첨단되어 밑에 버렸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09:46당신은 증거인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09:49그런 것들이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뭐가 있지 않았을까.
09:54그런 생각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09:58증거인멸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장윤규의 부친도
10:02또 장윤규의 어떤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 현직 간부로 알려지면서
10:07이게 어쨌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10:10그렇죠.
10:11일단 수사팀장하고 한 번 정도는 통화할 수 있겠죠.
10:16장윤규 부친하고.
10:17우리 아들인데 미안하다.
10:20그래서 어쨌든 조사라도 잘해달라.
10:22이 정도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10:26그런데 계속 수십 차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28그런데 사실은 그 수사팀장하고 장윤규의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인면식이 없대요.
10:34그런데도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지금 수사정보 다 알려줬잖아요.
10:39그리고 SUV 차량이랄지 그다음에 집에 그런 거 다 정보 다 알려주고.
10:44통화를 여러 번 했잖아요.
10:45그렇죠.
10:45그러면 서로는 안면이 없어요.
10:48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고 이 비밀을 다 알려줬을까.
10:53그러면 유선에서 어떠한 잘해주라랄지 아니면 통화하면서 뭔가 잘 봐주라.
10:59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1:01그래서 5월 5일 날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음날 서장 주재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1:09회의를 하면서 장윤규 아버지가 경찰인 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
11:15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1:17그러면 경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 개 문제가 되면 경찰에서 수사 공정성 이런 게 문제될 거 아니에요.
11:24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순한 살인으로 이 사건을 송치하는 데 있어서 장애화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냐.
11:33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11:35저는 그렇게 봅니다.
11:37정말 특수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11:40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11:45끝으로 이 질문도 좀 드릴게요.
11:46그냥 정보를 흘려준 게 아니라 차량을 부친에게 돌려준 이후에도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보러 가는 계획까지 얘기해줬다는 거잖아요.
11:55이건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11:57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1:59블랙박스는 내비게이션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12:02더군다나 블랙박스를 보면 이전에 했던 장윤규의 행동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12:08또 내비게이션을 확인해보면 유치추적, 과거의 유치추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12:14그러면 수사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12:16중요 단서는 다 있는 거죠.
12:17그렇죠.
12:18그러면 사실은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어야죠.
12:21계속적으로 차량이 범행 도구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압수를 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12:28그런데 그걸 돌려주고 난 다음에 보러 갈 테니까 정보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12:33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내비게이션이랄지 뭔가 블랙박스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장윤규에 대해서 뭔가 불리한 것이 나오면 그건 굉장히 좋지
12:43않은 거잖아요.
12:44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러 갈 테니까 그걸 당신이 알아서 삭제를 하든지 없애든지 하라.
12:53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12:57그냥 한번 만나자고 할 때 차량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13:00이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13:02그런데 구체적으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걸 지정을 해준 거죠.
13:07그걸 알아서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3:10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3:14주요 사건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13:16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18고맙습니다.
13:18고맙습니다.
13:18고맙습니다.
13:19고맙습니다.
13: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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