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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전


경찰, '장윤기 증거인멸' 강력팀장 직위해제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의혹
수사팀장 "장윤기 부친과 일면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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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당연히 이 이슈도 짚어봐야 합니다.
00:03애초에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그 장윤기, 그 장윤기에 대한 공분으로 시작이 됐다면요.
00:10이제는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해당 수사팀 간의 유착 혹은 조직적인 은폐 정향으로 이 사건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00:20제 앞에 범죄심리 전문가 오윤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
00:23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23네, 안녕하세요.
00:24조금 전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부실수사, 은폐수사 팩트부터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37장윤기의 부친 그리고 수사팀 팀원과의 대화 내용 중에 저 내용이네요.
00:46윗선에서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지지가 떨어졌다.
00:50교수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오랫동안 접해하셨을 텐데 저 사실이 100%, 저 정황이 100% 맞다면 저 정도 부실수사 보신 적
01:01있으세요?
01:02그래서 이게 부실수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초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 아닌가.
01:12첫 단추부터요?
01:12네, 그렇습니다.
01:13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장윤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사람이 계속 선배님, 선배님 했다라고 하는 녹취 파일이 나왔단 말이죠.
01:22그러면서 이제 윗선을 얘기했는데.
01:24윗선이요?
01:25네, 이 윗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수사팀원이니까 위에서의 수사팀장도 윗선이 될 수가 있고.
01:32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윗선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01:38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경찰에서도 국수부원에서 자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45저 내용은 이제 아마 수사를 하게 되면 누가 윗선이라고 얘기를 한 건가.
01:51예컨대 이제 수사팀원의 입장에서는 팀장이 얘기를 한 것도 그게 윗선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보다 더 위에서 무언가 얘기가 있었는지.
02:02이거는 현재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갖다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02:06그것은 이제 수사를 하니까 그것은 이제.
02:09검찰이 강제 수사를 했으니까.
02:10네, 조금 있으면 밝혀질 내용이라고 봅니다.
02:12그런데 윗선이고 그냥 단순히만 보면.
02:15그런데 왜 경찰인 걸,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한다는 이유의 반론은 뭐라고 보세요?
02:20글쎄요. 이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02:23비밀이 없고 그리고 공짜가 없고 또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데 비밀이 없는 거죠.
02:29그런데 이제 사실 뭐 경찰의 자식이 저런 범죄를 저질럴 수도 있는 거죠.
02:36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뭐 직업이 경찰이지만 자기 자식을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02:42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흉악범과 범죄자의 아버지가 경찰일 수는 있죠.
02:47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그게 그렇다고 경찰이어서 뭐 이렇다 이렇게 보단.
02:51그러니까 아버지와 관련이 없고 그렇다면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외압과 조직적 은폐만 없다면.
02:57그 부분은 이제 맹면백팍의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로 밝혀지면 되는데.
03:01문제 뭔가 아버지와 장윤기관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03:05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문제 해결이 쉽습니다.
03:13그렇죠. 아버지가 뭐 경찰이었다.
03:15그게 좀 약간 불명예스러운 그런 점은 있지만.
03:19만약에 이제 이런 과정이 이런 식으로 밝혀지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뭐 낫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03:27그 이 얘기 말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03:32지금 부실수사 뭐 조직적 은폐정황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휴대전화 성인용 인형 케이블타이 SUV 이런 것들이 경찰이 의도적으로 장윤기 감싸준 거
03:44아니냐.
03:44지금 말씀하셨던 수사팀장 혹은 수사팀원과 장윤기 아버지의 수차례 통화.
03:49그리고 일반 살인죄 성범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로 검찰에 넘긴 부분.
03:54다 저런 거를 마치 성범죄 혐의를 좀 감해주기 위해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축소수사한 거 아니냐.
04:03이 부분인데 특히 저 증거인멸도락의 케이블타이요.
04:08오윤성 교수님 범죄심리 전문가로서 저 케이블타이는 성범죄로 볼 만한 충분한 핵심 증거는 맞는 겁니까?
04:15케이블타이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을 납치를 해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반해서 신체적인 구속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04:31저 케이블타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04:39그래서 지금 이것과 연관돼서 아마 그 사건의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된 것 같은데
04:47아마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성범죄 목적이 아니었는가 이런 식으로 의사도 표시를 했다고 해요.
04:57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 중요한 케이블타이 자체를 아예 사진만 찍어놓고 현재 지금 어디에 누가 갖다 버렸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
05:08아니겠습니까?
05:08찾을 길이 없답니다.
05:09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안일하게 접근을 했고
05:18한편으로 보면 이 성범죄 목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어떤
05:25경찰이 숨겨진 것이냐.
05:27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05:31수사팀장 측의 반론도 한번 들어볼게요.
05:34해명을 뭐라고 했냐면 아까 잠깐 나갔지만 영상 기록이 있기 때문에
05:39저걸 고의로 케이블타이를 없앤 것도 아니고 강간살인자로 변경돼서 뒤늦게 케이블타이를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못 찾았다.
05:45그러니까 범죄심리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05:48케이블타이는 경찰 입장에서 성범죄를 입증하는데 꽤 손쉬운 핵심 증거였다.
05:53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05:55그렇습니다.
05:56그것은 이제 바로 그 어떤 대상을 갖다가 구속하고 속박하는 데 필요하다.
06:01그럼 일정 부분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06:05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저런 종류의 어떤 물건들은 필요가 없는 것인데
06:12왜 살려둘 것인가.
06:14그게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이 성범죄 목적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06:20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의 또 얘기도 있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6:26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윗선 얘기도 나왔고
06:30장윤기 아버지를 경찰인 거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까지도 정황증거로 나왔지만
06:35일면식도 없다.
06:37내가 정전 2년도 안 남았는데 장윤기 아버지를 감쌀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인데
06:41글쎄요. 좀 지켜보죠.
06:43검찰 수사 강제 수사 시작됐으니까.
06:45그런데 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06:49저렇게 성범죄 관련 증거를 폐기하고 혹은 인면한 저항도 있는 것도 있고
06:55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프로파일러 보고서에도 보면 성범죄를 의심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07:02글쎄요. 프로파일러의 여러 조언과 보고서를 경찰이 100%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07:09좀 의심스럽긴 해요. 외부에 저 부분을 그냥 일반 살인죄로 검찰에 넘겼을까 하는 부분도요.
07:16그게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는 바로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 아니겠습니까?
07:24그런데 지금 특별법상에 있어서의 강간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징역밖에 없단 말이죠.
07:31그렇다면 이 두 개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지금 경찰이 최초에 수사를 한 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07:40장윤기 같은 경우는 일반 살인죄가 돼가지고 무기와 사형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선택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07:48지금 검찰이 이번에 의유를 해서 기소를 한 것은 바로 강간 살인과 연관돼서 저런 식으로 의유를 됐기 때문에
07:58이거 형량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08:11이게 천하의 흉마법.
08:14그의 공분, 무차별 살인 이거에만 집중했었는데 이렇게 부실수사, 은폐정황까지 드러났다.
08:22결국 지금 이 사태로 두 번이나 고통받고 있는 건 피해자 이천연 양의 유족일 겁니다.
08:31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시고
08:39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08:44블랙박스 영상이나 증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08:50기존에는 형량이 조금 더 적은데 만약에 강간 살인 등이 인정되게 된다 하면
08:55어쨌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09:01저희가 얼마 전에 고이천연 양의 49제 얘기도 보도에만 있고
09:06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참담할지 가늠조차 안 되는데
09:11뭐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고
09:16실제로 유족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체적 진실이 그럼 다시 밝혀지기 어려운 거 아니냐
09:23이런 걱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9:25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보안수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뭔가 잘못되고
09:32증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멸되고 또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09:40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09:45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09:49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언론의 아주 주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인데
09:56그렇게 중요한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10:02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미스 또는 어떤 의도적인 증거인멸이라든가
10:07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10:10저도 이제 경찰을 사랑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10:16그리고 이제 이 보안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10:22검찰의 보안수사권이요.
10:23그렇습니다.
10:23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10:28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체적 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방향으로
10:33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라고 한다면
10:36이 보안수사와 관련돼서는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일탈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아니고
10:41뭔가 어떤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초동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견제장치
10:48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토의가 될 그럴 사항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10:54잠시만요. 저희가 시트라이브 시작하기에 앞서서 경찰이 해당 장윤기 수사팀장을
11:01직위 해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11:04이어서 경찰이 이제 수사팀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잖아요.
11:08조금 전 광주지검이 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1:17곧바로네요. 지금 숨가쁘게 움직이죠.
11:21내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고 구속위기에 몰렸습니다.
11:28다시 한번 전해드릴까요?
11:29조금 전 검찰이 밝힌 해당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얘기가
11:35조금 전 방금 검찰로부터 들어왔습니다.
11:39수사팀 간의 유착과 장윤기 사건 조의적 은폐 정황이 얼마만큼 퍼질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11:45범죄실문장원과 오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1:47말씀 고맙습니다.
11:48네.
11:48감사합니다.
11:49네.
11:49네.
11: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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