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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과 새로운 의혹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 선수 전원과일부 학부모, 교사들이 잠시 뒤 오후 3시쯤 광주일고를 방문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의 범행이 성범죄 목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장윤기 /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5월 14일) :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 (범행 동기는 뭡니까?) …. (반성하고 있나요? 뉘우치고 있나요?) …. (할 말 있습니까?) …. (증거 인멸 왜 했습니까?) ….]


먼저 죄송합니다라는 대답 이후로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는 장윤기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 범행 직전에 자신의 SUV 자동차 뒷좌석 문을 열어두고 피해자를 제압해서 끌고 가려 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들리던데요.

[임주혜]
당초 장윤기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거기서 나아가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SUV 뒷좌석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는 건 납치하려고 했다는 부분을 충분히 시사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 본인의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리얼돌이라든가 과거 본인의 지인과 대화한 그 대화 내역들, 내가 만약 인생을 망치게 되면 여고생을 살해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특정하는 대화 내용까지 등장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우발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계획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이런 범행을 계...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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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5월 광주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과 새로운 의혹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00:10부적절한 응원구호로 논란을 일으켰던 배제고등학교 야구부 소속 학생선수 전원과 일부 학부모, 교사들이 잠시 뒤 오후 3시쯤 광주일고를 방문해서 직접 사과할
00:21예정입니다.
00:22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7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8안녕하세요.
00:28먼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00:33이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의 범행이 성범죄 목적이었다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00:41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01:04먼저 죄송합니다라는 대답 이후로는 사실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는 장윤기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01:12일단 그 범행 직전에 자신의 SUV 자동차 뒷좌석 문을 열어두고 피해자를 제압해서 끌고 가려 했다.
01:21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들리던데요.
01:24그렇죠.
01:25당초 장윤기는요.
01:26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01:29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거기서 나가가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01:38본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SUV 뒷문, 뒷좌석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는 건 납치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시사할 수 있는 지점인 것
01:49같습니다.
01:50이제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본인의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리얼돌이라던가,
01:59과거 본인의 지인과 대화한 그 대화 내역들, 내가 마냥 인생을 망치게 되면 여고생을 살해할 것이다.
02:07이렇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특정하는 대화 내역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02:11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우발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계획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이런 범행을 계획했고,
02:19나아가서 성범죄 목적을 띄고 있었다라는 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02:25네, 장윤기의 범행 뒤의 행적은 더 기가 막힙니다.
02:31사람이 숨졌는데 무인색탑소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서 말리고,
02:36또 단골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까지 깎았다고 합니다.
02:39본인은 단정하게 죽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자의 정황은 없었고요.
02:46이런 뻔뻔한 행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02:49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그런 행적이긴 합니다.
02:53일단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범행 이후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런 옷들을 세탁을 했다라는 것은
02:59마치 이 범죄와 관련된 그런 증거들을 인멸하려 했던 그런 행동처럼 보이긴 하는데
03:05사실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는 자신의 옷을 새로 세탁을 하든 하지 않든 증거라든가
03:10혹은 관련된 그런 자유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13사실 이런 행동 자체를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03:19물론 당시의 이상 심리에 의해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03:24일단 합리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고
03:27또 일부 의견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미 이때부터 추후에 자신의 그런 신상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03:35자신이 카메라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옷을 세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발까지 한 것 아니냐
03:41자기를 그렇게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행동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03:46일단 충분히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52말씀해 주신 대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이 이어졌고
03:57이 사실 끔찍한 범죄 외에도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서 의문이 드는 점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04:05그래서 지금 이 초동수사지휘했던 수사팀장이 오늘 오전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혐의가 뭡니까?
04:10증거인멸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장윤기가 운전을 했던 SUV에서 일부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았다라는 혐의가 지금
04:20포착이 되어서 긴급 체포가 됐고
04:22그 밖에도 여러 증거인멸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4:27예컨대 지금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장윤기가 사는 곳이 어딘지 이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04:34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에 대한 주소 정보가 확인이 되고 또 심지어는 비밀번호까지도 확인이 되니까
04:40이걸 이 수사팀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내용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04:45그래서 결국에는 이후에 이 아버지가 장윤기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04:50혹여라도 추후에 형사사건에서의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물건들
04:55예컨대 성인용품 인형이라든가 혹은 과거에 쓰던 그런 휴대전화들 이것들을 다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던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05:03결국에는 증거인멸에 수사팀 그리고 수사팀장이 관여했다라는 혐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05:09상당한 정황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체포까지 또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5:14네,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비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05:18지금 수사팀이 유치장에 있었던 장윤기에게 아버지와 10여 차례 정도 통화를 시켜준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05:26경찰은 이 묵비권을 깨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05:31다른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05:35일단 통화를 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05:40문제는 그런 내용들이 수사기록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05:45추가로 확인된 부분이라는 점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5:49지금 장윤기와 부친이 수사팀을 통해서 10여 차례 정도 수사 과정에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05:56경찰 입장에서는 이 통화를 지켜보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06:01뭔가 말 맞추기를 시도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요.
06:09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통화를 했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06:14구체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합니다.
06:19그러니까 공식 자료에서 뺐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06:24의심을 사게 하는 부분인 거죠.
06:26물론 실수다, 누락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06:29이런 논란의 여지를 맞는 것 자체라고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06:34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06:37설득을 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06:41가족과의 통화를 시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06:45그 부분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06:47왕왕 있는 일입니까?
06:48그렇죠. 묵비권을 행사할 때 이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있잖아요.
06:52그렇다면 어찌 보자면 죄의식을 자극하고
06:55또 본인이 연민을 갖고 있는 상대방과 일정 부분 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06:59진술을 내지는 자수를 하게끔 범인을 인정하게끔 유도하기도 하는데
07:04이번 상황은 좀 결이 다를 것 같아요.
07:07일단 부친이 경찰이었다는 점.
07:09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07:12너무나도 잔인한 범행 수법과 정말 극악무도한 행적을 고려할 때
07:17굳이 통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가? 역시도 저 역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07:22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가? 비판의 대상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07:26네. 이 통화 문제도 그렇고요.
07:27그리고 장윤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거다.
07:32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거다.
07:34이 사실도 지금 아버지에게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07:37이것도 수사 과정이나 이런 일반적인 과정에서
07:40가족에게 통보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07:43일단 조금 구분을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07:47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끔씩 수사기관에서
07:50피의자 측에게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7:53이 사안 자체가 엄중하기 때문에
07:54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다.
07:57미리 고지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07:59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08:02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살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08:05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거라는 것은
08:07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사실 예측 가능한 범위였기 때문에
08:11이 부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8:15다만 그렇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예정하고 있을 때
08:18이런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
08:19이렇게 먼저 통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08:21왜냐하면 특히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08:23당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앞으로 쓰일 수 있는
08:26그런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인데
08:28여기에 대해서 미리 그 계획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08:30아무래도 가족 입장에서는 이 증거들을 폐기하고
08:33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8:35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제공한 것은
08:39분명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08:41그리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수사 상황 과정에서
08:45이런 내용들, 절차들 하나하나를 알려줬다는 것이
08:48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08:49그래서 대변되는 것은 두 가지, 구속영장과 관련된
08:53혹은 압수수색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알려줬다는 것이지만
08:56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08:58전반적인 수사 과정에 대해서 그 절차, 그 내용들을
09:01상당히 공유를 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09:04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긴 하지만
09:08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09:10이렇게 보여줍니다.
09:11경찰이 왜 이렇게까지 장윤기의 뒤를 봐줬을까
09:14의심이 들고 있는데요.
09:17이런 여러 가지 덩앙에 더해서
09:20경찰이 지금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이 아니라
09:23일반 살인죄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09:25이 형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그렇습니까?
09:28일단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가
09:31발생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09:32다만 동기, 애초에 강간 목적으로 살인이 이르렀다고 하면
09:37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09:40형량의 하한선이 무기징역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09:44일반 살인죄와 가장 큰 차이인데요.
09:46일반 살인죄 역시도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09:49무기징역,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09:52형량의 최저선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09:55만약 성범죄 목적을 띄고 있었다면
09:58당연히 강간 살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10:01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4당초에 살인이라는 결과에
10:07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10:08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장윤기 집에서 발견된 리얼들도
10:13일단 영상으로만 촬영을 해두고
10:15실물 확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10:18그 외의 증거에 대해서도
10:20살인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해서
10:24증거 확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10:27다만 여러 가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을 보자면
10:30당연히 최저한이 훨씬 더 높은
10:34강간살이 혐의를 적용했어야 된다.
10:36이 부분은 좀 뼈아픈 지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40그러면 그게 어떻습니까?
10:42성범죄 목적의 범죄를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10:47지금 상황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10:50어떻게 보세요?
10:51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10:53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10:55성범죄 목적을 띄고 있었다는 점
10:57저는 입증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1:00그러니까 범의라고 하죠.
11:01내가 애초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느냐를
11:04입증하는 건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11:07이럴 때 보통 많이 보는 것이
11:08범행 직전에 인터넷에 어떤 내용 검색했느냐.
11:12검색어요.
11:12그렇죠. 검색어를 보자면 어떤 부분을 검색했는지에 따라서
11:17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11:22구입 물품 내역 같은 것도 보게 됩니다.
11:24그러면서 점점 범위를 확인해 나가고
11:27그 의사를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1:30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요.
11:32뒷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11:34납치하려는 시도였다라는 부분을 좀 입증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11:38그 외에도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든가
11:42이전의 스토킹으로 이미 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점
11:45리얼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
11:47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11:49직접적으로 범위를 입증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11:52이런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11:55강간살인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11:57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58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중요한 증거들이
12:01결국에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12:06그래서 이번 사건을 두고
12:08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12:11극명한 사례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12:13어떻게 보십니까?
12:14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12:17물론 상당히 특수한 사건이긴 합니다.
12:19왜냐하면 피의자의 가족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12:22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12:25상당히 특수한 사건이다, 사례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12:28어쨌든 지금 보완수사권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12:31특히나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황하는 입장에서는
12:34상당히 긍정적인 대표적인 예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7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12:39경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보다
12:41검찰에서의 그런 보완수사를 통해서
12:43보다 이 사건의 실체에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47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그런 논의에서도
12:49유력하게 특히 보완수사권을
12:52존치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12:53유력하게 될 그런 예시로 보입니다.
12:55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재판 과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58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한 결과가
13:02재판 결과까지도 이어진다.
13:04그래서 이런 성범죄 목적의 살인으로
13:07유죄를 선고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13:09더욱더 이제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13:12만약 그렇지 않고 고의나 혹은 목적과 관련해서
13:16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3:18사실 또 비교를 했을 때 그 목소리에 힘을 조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13:21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향후에
13:23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도
13:26그 파급력이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13:28네, 사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13:30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를 한 바가 있는데
13:34이 사건이 그 사안에 관련해서 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13:38좀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3:41그리고 어제 있었던 끔찍한 일에 대해서
13:44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45과거에 교제하던 여성을 찾아가서
13:48흉기를 휘둘러 결국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13:52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13:56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길입니다.
13:58새벽 시간에 한 여성이 길을 걷다가
14:00갑자기 뭔가를 보고 멈춰 섰죠.
14:03심지어 뒷걸음질을 치는데요.
14:05여성의 앞에는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10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곳에
14:12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는데요.
14:15남성의 흉기에 수차례 찔린 여성
14:17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14:19남성도 범행 직후에 자해를 하면서
14:21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4:25피의자 50대 남성은 사망한 60대 여성과
14:28과거 4년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14:31또 여성이 평소 다니던 퇴근길에서 기다리다가
14:34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40최근 스토킹 범죄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4:44이번에는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14:50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그런 사건이네요.
14:53반복되고 있습니다.
14:55안타까운 지점은요.
14:56이미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고
14:58조치들이 내려졌음에도 끔찍한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5:03지난달 8일에 첫 1일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15:07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15:1110일에 고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15:14이후에 잠정 조치라고 해서
15:16접근금지 명령이라던가
15:18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조치들도 이루어졌습니다.
15:21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상 내려질 수 있는
15:24그런 잠정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었고요.
15:27스토킹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15:31그런데 송치까지 되고 열흘이 지나서
15:34결국 살인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15:38당시에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15:41피해자도 바로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고
15:433, 4분 상간 안에 경찰도 도착을 했지만
15:47이 참변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15:49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15:52결국 이 스토킹으로 인한
15:54극악무도한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점
15:57이 점이 반복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6:00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행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16:03허점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16:07일단 이 남성이 지금 범행 도중에 다쳤기 때문에
16:11회복이 되는 대로 체포해서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6:14지금 형량이 더 무거운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
16:19보복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16:22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16:24충분히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16:26아마 경찰에서도 추후에 조사를 진행을 하고
16:29이 범행의 동기 그 목적을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16:32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지만
16:36정황상 사실 이 사건의 동기는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16:39스토킹 처벌법 위반 문제로 혐의가 송치가 되고 나서
16:4310일 만에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16:45아무래도 이러한 사실을 만을 본다 하더라도
16:48목적 자체가 단순한 그런 살인이 아니라
16:50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스토킹과 관련된
16:54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보복 목적으로
16:56사들인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59따라서 추후에 아무래도 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17:03결국에는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17:06그렇게 되면 이제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10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최저 5년 이상인데
17:14가중을 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17:16엄중한 처벌까지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7:19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임 변호사께서도
17:22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었고
17:25또 스마트워치를 이 여성이 사용을 했는데도
17:29지금 이런 참사가 참변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17:33이게 왜 이렇다고 보세요?
17:36그러니까 뭔가 이 개선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7:38정말로 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만한
17:41그런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7:44사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원천적으로 이런 신고가 있을 때
17:48임시적으로라도 구속시키지 않는 한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7:53물론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인신의 자유를 완전히
17:56일단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18:00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05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어서
18:07피해자가 본인의 위치를 빨리 알릴 수 있다고 해도
18:11아니면 이전에 성범죄 전력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18:14이 가해자가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되어 있다고 해도요.
18:18출동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18:21그런데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골든타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18:25몇 분이 아니라 몇 초의 사안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8:29어찌 보자면 더 큰 범죄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아닌 건가
18:33이런 단계로만으로는 제대로 예방이 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8:40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나 합의가 거치겠지만
18:42이제 인류적으로라도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18:47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서 도안의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18:51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서요. 배제고 야구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8:56지역을 비하는 응원구호로 논란을 빚었던 야구부가
19:00야구부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잠시 뒤에 강주로 내려가서 직접 사과하고
19:05또 사과를 한 뒤에는 민주묘지도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19:09일단 방문단 규모가 꽤 많더라고요.
19:12네 그렇습니다. 선수 그리고 지도자 또 선수들의 학부모 등을 포함을 해서
19:16한 80여 명 정도가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19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23물론 한국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이미 배제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19:30일단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 학생들 학교 측
19:33그리고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광주재유고의 학생들 측
19:35이 사이에 어떻게 화해를 하고 또 어떻게 그런 용서를 구하는지
19:39이게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선제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19:43진행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45아마 이제 학교의 학교들의 그런 일정 때문에 다소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19:50가장 중요한 이런 사과와 화해의 그런 순간이 오늘 조금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9:55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화면이 오전에 그 학교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는 화면이고요.
20:02그러니까 이 버스 안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뭐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20:09잠시 후에 3시 정도면 광주일고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저희가 도착하게 되면 저희도 속보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릴 텐데
20:19일단 그 배제고 사과방문 앞두고 광주일고에서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0:28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나 보니까 앞서서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더라고요.
20:36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20:39온라인 커뮤니티예요.
20:40이제 지난 4일 광주제일고에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20:46다행스럽게도 실제로 폭발물은 관계 당국이 조사했는데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20:51하지만 이런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요.
20:56주변에 사람들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59교직원이나 학생 등 20여 명이 대피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21:04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21:06광주제일고 입장에서는 정말 알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21:09그러니까 언론이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21:13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폭발물 설치 게시글까지 올라오면
21:19학생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21:22학교도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폭발물이 없다고는 해도
21:26추가적으로 누군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21:29계속해서 관심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21:32특히 오늘 이 사과 방문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21:36안전한 관리 차원에서 학교를 좀 잘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21:40취지의 차원의 신청이라고 보여지고요.
21:43이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요.
21:45이거 공중협박제 적용됩니다.
21:48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내가 지금 테러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21:52지금 누가 이런 글을 올렸는지 끝까지 추적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21:56장난이었다는 그런 핑계에 통하지 않습니다.
22:00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2:02네, 알겠습니다.
22:05일단은 배제고 야구부 전체에 중징계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22:09이게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22:11그래서 오늘 사과와 참배가 혹시나 향후에 있을 어떤 징계에
22:17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2:21저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24징계 처분이든 아니면 형사 처벌이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22:29피해자의 의사가 어떠한지 확인하고
22:30또 만약이라도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22:35이 부분 징계든 처분이든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22:39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달리 평가할 그런 내용은 아니다.
22:43따라서 오늘의 이런 과정, 오늘의 화해와 용서의 과정이
22:47진지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22:49사실 향후에 그런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22:52어느 정도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2:54지금 배제고 측에 대한 출전 정지 6개월 처분이 있긴 했고
22:59지금 개별적인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23:01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23:03우선 당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3:05오늘의 이 과정이 각자 개인 학생들에 대해서 처분할 때
23:09충분히 참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23:11또 한편으로는 이미 배제고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오긴 했지만
23:14여기에 대해서 재심 과정 등에서
23:16충분히 오늘의 그런 과정들은 반영되고 참작될 수 있다
23:20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3:224과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23:25그런데 지금 배제고 학생들이 일단 사과를 하러 광주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23:30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3:36그리고 이병태 규제현실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도 그랬고요.
23:41또 보도를 보니까 이진숙 의원도 화환을 보냈는데
23:45뭔가 사과하는 과정과는 또 맞지 않은 그런 문구가 적힌 그런 화환을 보내기도 했고요.
23:51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23:52그렇죠. 이병태 부위원장도 그렇고
23:55어찌 보자면 학생들이 잘못한 점은
23:57어른들이 반드시 알려주고 꾸짖고
24:00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측면은 있겠지만
24:02너무 싸움이 커진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24:06법적으로 보자면
24:07일단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재심 청구도 가능하고
24:11만약 필요하다면 당장 출전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24:16가처분 신청이라든가
24:17이 징계에 대해서 무효를 다투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24:23그런데 이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 전까지 난무하는 것도
24:28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24:29여기에 더해져서 어떤 정치권이 가세하고
24:33이것을 어른들이 본인의 이익에 맞게 끌여다가 쓰는 것은
24:38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4:41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24:43좀 상처받은 광주 제1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요.
24:48그 제대로 사과를 했다면
24:49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
24:53이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4:58네, 알겠습니다.
24:59이번에는 마약 사건을 함께 보시죠.
25:01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모은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25:06저희가 사건의 경위를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25:08함께 보시죠.
25:14비 오는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와이퍼가 움직이고 있고요.
25:18우회전을 하는 속도가 이상하리만큼 느립니다.
25:22이후 이 차량 중앙선을 넘어서 보시는 것처럼 반대편 도로로 돌진하더니
25:27연석을 들이받고 멈춥니다.
25:29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부딪히지 않은 게 다행이죠.
25:32한 시민의 112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는데요.
25:35차에서 내린 운전자, 경찰관을 밀고 잡아당기면서
25:39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25:41결국 경찰관에게 제압된 운전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봉으로 체포되는데요.
25:46격렬한 저항의 이유, 바로 운전자 신체와
25:49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빨대, 하얀색 가루였습니다.
25:53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은 이 남성은
25:55마약류 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죄로
25:59구속 송치됐습니다.
26:04초보 운전인 줄 알았더니
26:06자꾸 보니까 마약 운전이었습니다.
26:09지금 수치를 보니까
26:11약물 운전 면허 취소 건수가
26:131년 사이에 무려 45%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26:17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26:18법적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겁니까?
26:21어떻게 보세요?
26:21그렇죠. 일단 마약 약물 운전 같은 경우에는요.
26:24일단 적발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26:27마약을 하는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26:31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26:33마약 범죄가 늘어나니까
26:34자연스럽게 약물 운전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26:38약물을 구하기 쉬워지다 보니
26:40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26:43그러다 보니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26:46또 적발이 되지 않는 건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26:49적발이 되지 않고
26:51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26:53약물 운전 상태로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고
26:56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26:58이 수치에 잡히지도 않았거든요.
27:00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고요.
27:02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요.
27:04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27:05왕복 8차선 도로에서
27:07와이퍼를 켠 채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7:10이 모습을 본 시민이
27:11좀 이상하다. 이상한 차량이 있다.
27:13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건데
27:16도로 연속도 들이받고요.
27:19너무나도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다
27:20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27:22횡설수설했습니다.
27:24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27:26소변과 모바일 감정 결과
27:28필로폰 양성 판정 나왔습니다.
27:31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27:33자칫 잘못하다가는
27:34또 선의의 피해자가
27:35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을
27:37맞을 뻔했습니다.
27:39반복되고 있는 건요.
27:40일단 처벌 수위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27:43일단 기본적으로
27:45마약을 하고 운전대를 잡아도 되겠다라는
27:47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27:49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27:51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27:52졸음을 유발한다거나
27:54문제가 될 수 있다면
27:55운전대 잡지 말아야 되거든요.
27:57이건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 번
27:59조지시키고 교육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28:01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28:03엄중한 처벌을 물어서요.
28:05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게끔 하는
28:07그런 조치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28:10처벌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
28:12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화면에서 봐도
28:14이 사고가 대낮에 일어났어요.
28:18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보도해드린
28:20그런 마약 관련 보도에서도
28:21대낮에 우리 좀비 마약
28:23이른바 좀비 마약이라는 그런 장면도
28:25여러 우리나라 곳곳에서 포착이 됐고요.
28:28지금 처벌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28:30이렇게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지게 된
28:33그런 이유는 또 어디에 좀 있을까요?
28:35일단 결국에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28:39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마약을 입수할 수 있는
28:41그런 방법이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
28:44외컨대 텔레그램 등과 같은
28:46SNS를 이용해서 마약을 구입하기도 하고
28:48혹은 다크웹 등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기도 하는데
28:51워낙에 범행 방식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28:54여기에 대해서 마약을 입수하고
28:56또 투약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8:59물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29:01이런 유통 경로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9:04예컨대 잠복을 해서
29:05이런 마약 사건들이 미리 예방을 하거나
29:08혹은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29:11하지만 워낙 이 속도가
29:12워낙 급하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29:16아무래도 이제 수사 인력의 그런 한계
29:18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29:20이런 늘어나는 마약 사건 숫자를
29:23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29:25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9:26결국에는 이런 경로들을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29:29여기에 대해서는 인력적인 증언
29:31혹은 기술적인 그런 발전도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29:34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9:35네 알겠습니다.
29:36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29:38지금 동물을 향한 잔혹한 학대 범죄에 대해서
29:42검찰이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9:45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29:47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는 반려견들에게
29:49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 총을 쐈다고 합니다.
29:53그리고 한 마리는 죽었고요.
29:55일단 이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29:59정말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30:00식당 마당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에게
30:03무차별적으로 3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요.
30:07수천 발의 비비탄 총을 말 그대로 난사한 겁니다.
30:11수천 발이요?
30:12수천 발이었습니다.
30:13너무나도 안타깝고요.
30:15이 피해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30:17영상으로 남아있는데
30:18심지어 대화를 하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30:20이말에 향해 쏘라거나 조준 사격을 하고 있는
30:24그런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30:26반려견 중에 한 마리는 그 다음 날 곧바로 사망을 했고
30:31한 마리는 안구 적출을 할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30:35그리고 다른 한 마리 역시도요.
30:36오랜 시간 치료를 이어오다가
30:38얼마 전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30:42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30:45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30:50그래서 이렇게 반려견에게 동물에게
30:52무차별적인 학대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30:56이 주동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일단 구형이 되었고요.
31:00한 명에게는 1년 6개월이 구형된 상황인데
31:03특수재물손괴라던가 동물학대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1:08굉장히 안타깝고요.
31:10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31:12반려견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에서 배제된 것이
31:16사망과 비비탄 총발사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31:21피해 반려견이 한 마리가 빠진 그런 부분도
31:25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31:27결과적으로 보자면
31:29너무나도 잔혹하고
31:30좀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31:33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도 중형을
31:36구형을 검찰도 한 것이고
31:38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1:41방금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31:46그러면 이 반려견도 재물로 일단은 보는 겁니까?
31:51그렇죠. 사람은 아닌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1:54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1:56살인줄과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31:58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요.
32:02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32:04지금 이런 형량이 나왔습니다.
32:06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형량이 낮다라고 여겨지고
32:09그 부분은 이제 감내할 부분이겠지만
32:12너무나도 잔인했다라는 방법에
32:14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2:16야간에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32:18아무 힘이 없고 죄가 없는 동물들을 향해서
32:21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비비탄총을 난사했다.
32:24그걸 여러 명이서 함께 장시간을 계속했다.
32:28이 잔혹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32:29이것이 재물인지 여부는
32:32법리적으로 따로 따져보겠지만
32:34결국 엄중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2:38네 알겠습니다.
32:39사건, 사고 소식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32:42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2:4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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