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동물을 향한 잔혹한 학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00:06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00:08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는 반려견들에게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 총을 쐈다고 합니다.
00:15그리고 한 마리는 죽었고요.
00:18일단 이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00:20정말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00:22식당 마당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에게 무차별적으로 3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요.
00:29수천 발의 비비탄 총을 말 그대로 난사한 겁니다.
00:32수천 발이요?
00:33수천 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00:36이 피해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00:38영상으로 남아있는데 심지어 대화를 하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00:42이말을 향해 쏘라거나 조준사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00:48반려견 중에 한 마리는 그 다음 날 곧바로 사망을 했고
00:52한 마리는 안구 적출을 할 정도로 심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00:56그리고 다른 한 마리 역시도요.
00:58오랜 시간 치료를 이어오다가 얼마 전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01:04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01:08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01:11그래서 이렇게 반려견에게 동물에게 무차별적인 학대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01:17이 주동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일단 구형이 되었고요.
01:22한 명에게는 1년 6개월이 구형된 상황인데
01:26특수재물손괴라던가 동물학대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01:30굉장히 안타깝고요.
01:32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반려견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에서 배제된 것이
01:37사망과 비비탄 총발사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01:43피해 반려견이 한 마리가 빠진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01:48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잔혹하고 좀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01:55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도 중형을 구형을 검찰도 한 것이고
02:00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02:03방금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02:07그러면 이 반려견도 재물로 일단은 보는 겁니까?
02:12그렇죠. 사람은 아닌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2:15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02:20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요.
02:23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량이 나왔습니다.
02:27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형량이 낮다라고 여겨지고
02:31그 부분은 이제 감내할 부분이겠지만
02:33너무나도 잔인했다라는 방법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2:37야간에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아무 힘이 없고 죄가 없는 동물들을 향해서
02:43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비비탄총을 난사했다.
02:46그걸 여러 명이서 함께 장시간을 계속했다.
02:49이 잔혹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02:51이것이 재물인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로 따져보겠지만
02:56결국 엄중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2: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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