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현직 경찰이다 보니까 아들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완벽한 범행, 증거인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0:11사건 자체로 들어가 보면요.
00:15장윤기가 계속 우발적 범행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00:2015분 전에 그 여성을 계속 미행을 했다는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00:25차문도 열어놨다 그러고 여러 정황을 보면 계획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00:32그렇죠. 그런데 뭐 계획적으로 볼 수가 있죠.
00:34우리가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은 서로 그냥 다투는 거죠.
00:40다투는데 갑자기 욱해서 살해를 한다랄지 아니면 치고받고 하다가
00:46어떻게 보면 감정싸움을 하다가 살해한 것이 전형적으로 우발적 살인이에요.
00:51그런데 장윤기 같은 경우는 미리 흉기를 또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0:55거기다 대고 또 그거 이외에도 지인과 나는 대화내용.
01:02그다음에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납치를 하려고 했던 것들.
01:06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01:08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적 살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적 살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고
01:15그런 계획적 살인이 무엇을 위한 살인이었느냐.
01:18그러면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강간 목적을 위한 살인이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수사해보면 다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01:29증거를 빨리빨리 확보를 했어야 하는 거죠.
01:33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못한 것이고 지금 장윤기가 지난달 22일인가 재판을 했을 겁니다.
01:406월 22일 날.
01:41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01:46그랬는데 그러면 살인을 할 이유가 뭐냐.
01:51강간 목적이냐.
01:53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01:56그래서 변호인과 상의를 해보겠다.
01:58그래서 7월 13일 날 또 재판이 있거든요.
02:01그날 답변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02:04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강간 살인으로 가느냐.
02:08일반 살인으로 가느냐에서 형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02:11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02:12사형은 형법 257조 1항인데 5년 이상은 징역,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02:20그냥 일반 살인이에요?
02:22그래서 일반 살인인데 살인 중에서 또 우발적 살인, 계획된 살인이 아니면 형량이 또 대폭 감경이 됩니다.
02:30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02:35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강간을 위한 살인이 되어버리면 형량이 엄청 높아죠.
02:42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02:43그러니까 아무리 판사가 봐주려고 해도 무기징역 송고해야 하는 거죠.
02:48그렇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가 무주막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02:52그러다 보니까 그걸 장윤규도 인식하고 있었고 아버지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02:57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좀 경하게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저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03:07그런데 과거 주변 지인들에게 했던 발언이나 혹은 리얼돌 같은 걸로도 강간 등의 목적이 적용 가능할 수 있다.
03:15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17그렇죠.
03:18리얼돌이랄지 이렇게 보면 성적인 좀 왜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03:23그래서 이전에 했던 지인들과 대화 내용이랄지 메모리 카드에 녹음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보면
03:31이건 약간 성적으로 왜곡돼 있고 통일한 휴대폰 같은 것을 포렌식을 해보면
03:37거기에 성적인 것과 관련된 걸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03:43아마 검색한 것 중에서 납치 후 성폭행 이런 것도 검색한 것을 아마 검찰에서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03:51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보면 살인이 우발적이 아니고
03:58어떤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4:02장용기가 이제 뭐 지금 전해지기로는 반성문도 쓰지 않고
04:08자격증 따가지고 나중에 써먹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4:12만약에 무기징역 이상 형량을 살지 않으면
04:16다시 이런 경우에 나와서 재범을 일으킬 확률도 저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04:22제가 볼 때는 장용기 같은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요.
04:25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04:28또 같이 근무했던 그런 장소에 베트남 여성
04:3220대 여성을 스토킹을 하고 또 성폭행을 했다.
04:37이것도 같이 기소가 돼 있거든요.
04:39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04:41그러면 굉장히 우범성이 있는 거죠.
04:44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처음부터 그냥 단순 살인, 우발적 살인으로 기소가 되고
04:51형량을 받았다고 한다면 10년, 15년 살고 나와서
04:54또 재범의 위험성이 엄청 많은 거죠.
04:57그래서 전형적으로 특히 성적인 거에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05:02재범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05:05그래서 일단 검찰에서 초등부터 수사를 다시 해서
05:11강간 목적이 있는 살인이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05:14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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