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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살인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가 있고 그리고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먼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광산경찰서의 수사팀장. 긴급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긴급체포 사유는 증거인멸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면서 과연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 제대로 증거를 확보했느냐, 이런 부분들,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장윤기의 아버지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느냐. 그래서 아마 첫 번째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요. 또 이 과정에서 수사의 기밀 자체를 유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수십 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행위하고 그다음에 수사기밀 유출, 법률적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출 혐의라고 합니다. 아마 이 두 가지 혐의로 체포해서 계속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장윤기 부친이 경찰 간부고 같이 일한 적이 있던 거죠?

[김광삼]
그렇죠. 경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사 자체를 광주광산경찰서에서 했는데 아마 이전에 거기에서 같이 일했다고 하니까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고 더군다나 경감이라는 직위 때문에 비교적 지휘통솔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수사팀하고는 굉장히 막역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뭘 부탁한다랄지 아니면 부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윤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 기밀이 알려진다든지 영장 청구하게 되는 것도 알려주고 또 증거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 또 이 범죄 자체를 그냥 살인으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알려줬을 가능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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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6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00:10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6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살인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가 있고
00:20그리고 부실 수사, 바지기 수사에 대한 또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00:27먼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광산경찰서의 수사팀장 긴급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00:33일단 긴급 체포 사유는 증거인멸 행위라고 그럽니다.
00:39그래서 일단 증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에서 보안수사를 하면서
00:44과연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 제대로 증거를 확보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
00:49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장윤기의 아버지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00:54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지었느냐.
00:58그래서 아마 첫 번째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요.
01:02또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의 어떤 기밀 자체를 유출을 한 걸로 보여요.
01:08그러니까 전화통화도 한 수십 번 했다고 하니까
01:10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행위하고 그다음에 수사기밀 유출
01:15법률적으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합니다.
01:18아마 이 두 가지 혐의로 체포해서 계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1:24장윤기 부친이 그러니까 경찰 간부고 같이 일한 적이 있던 거죠?
01:29그렇죠. 경감이라고 그래요.
01:31그래서 수사 자체를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했는데
01:34아마 이전에 거기에서 같이 일했다고 하니까
01:38같은 경찰서에서 일하고 또는 경감이라는 지위이기 때문에
01:42그래도 비교적 어떤 지위 자체는 지위 통소라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01:48그러면 사실 수사팀하고는 굉장히 또 막역할 가능성이 커요.
01:54그러다 보니까 뭘 부탁을 한다랄지
01:56아니 부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윤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02:00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기밀이를 알려준다랄지
02:03또 영장 청구하게 되는 것도 알려주고
02:06또 증거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
02:08또 이 범죄 자체를 그냥 살인으로 적용하느냐
02:14아니면 강감 목적으로 살인의 어떤 적용을 했지
02:18형량이 엄청 크잖아요.
02:19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의를 한다랄지
02:23아니면 어떤 걸 알려줬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02:25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02:28광주경찰청은 지금 검찰에 원래 보내야 했던
02:31그 증거물들이 누락된 그 과정에서
02:34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다
02:36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02:37이 고의성을 어떻게 잘 측정할 수가 있나요?
02:41일단 경찰은 검찰이 보안수사를 해서
02:44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니까
02:46할 일 다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02:50그런데 증거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02:53이 사건 자체를 지금 처음에 수사를 할 때
02:56좀 잘못 단추를 끼운 것 같아요.
02:59일단 장윤규 자체는 우발적 범행인 것처럼
03:03살인에 있어서 우발적 범행
03:05그래서 이채원 양을 납치하는 데 있어서
03:09그냥 단순한 살인으로 이 사건을 본 거죠.
03:12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03:16보안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밝혀진 걸 보면
03:19성적인 목적,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였다.
03:24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사실은
03:27그 당시 다 존재했다는 거죠.
03:29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않고
03:31단순히 장윤규의 진술에 의존해서
03:33또 아마 이게 강감 목적 살인이라고
03:36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03:38오히려 봐주기 위해서
03:40단순히 살인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하고
03:44수사를 하고
03:45또 만약에 강감 목적 살인으로 가려면
03:48거기에 따른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03:50이런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를 안 했다.
03:53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03:55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03:57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04:00또 기밀 유출하고
04:01또 증거도 일부러 확보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04:05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04:07많은 분들이 범죄자의 부친이
04:11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04:13공유했다.
04:14이 부분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는
04:16그런 상황이고
04:16정보를 단순히 그냥 흘린 건지
04:19아니면 증거인멸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04:23이 부분도 앞으로 들여다보게 될 텐데
04:25만약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04:26어떤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거예요?
04:28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4:29증거인멸의 기회를 장윤규의 아버지에 줬느냐
04:33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04:37증거인멸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04:39증거인멸죄.
04:40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상황을
04:44수십 번에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04:46알려주면 형사적으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거예요.
04:51그렇군요.
04:51그런데 지금 이게 고의적이냐 아니냐 측면에서
04:56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04:58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05:00그렇죠. 지금 첫 번째는 SUV 차량을 이용해서
05:06피해자를 납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05:09그런데 SUV 차량 안에 혈흔도 있었고
05:12그 안에 SD 메모리 카드 있었거든요.
05:15그렇죠.
05:16그런데 그런 걸 차량을 압수수색하고도
05:18확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05:22체포 다음 날 넘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05:24그렇죠.
05:24그 차량은 다음 날 부친에게 넘겨줬어요.
05:28그래 놓고 사후 보고서만 하나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05:31그런데 항상 살해를 하려고 할 때는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05:37그러면 살해를 할 때 그냥 지나가는 여고생을
05:39그냥 살해한다고 한다는 것은 동기에 있어서 우리가
05:44납득이 되지 않죠.
05:46더군다나 지금 드러나는 것이 SUV 차량의 뒷물이 열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05:50뒷물이 열어놨다는 것은 차량에
05:52납치를 하려는 거고
05:53납치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냐
05:56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단 말이에요.
05:58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UV 차량에서
06:00메모리 카드가 발견됐는데
06:02그 안에 여러 가지 지인과 대화 이런 게 있는데
06:06거기 보면 내 앞에 나타나는 여자 가만두지 않겠다랄지
06:10그 다음에 또 다른 지인과 어떤 대화를 할지
06:13그 다음에 집에 있었던 리얼돌
06:17그러니까 어떤 성적 모습으로 가지고 노는 그런 인형
06:21인형의 흉기로 목과 가슴 같은데
06:24굉장히 난자를 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06:26그러면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의도성이 있다
06:30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6:31그래서 이거 자체가 단순한 살인으로 적용을 하던
06:35강간목적으로 살인을 하던
06:37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06:40그런데 그걸 장윤규의 아버지한테
06:42아들의 자취방 주소 알려주고
06:46여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06:49비밀번호까지, 현관 비밀번호까지
06:51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06:52그것은 아버지가 그 방에 가서
06:55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06:59한 3일 후 정도 갔다는 거예요.
07:01그리고 거기에 있는 리얼돌이랄지
07:04그 다음에 장윤규의 휴대폰
07:06오랫동안 써온 거
07:07이런 것들을 다 소각하고 폐기하고
07:10해체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07:12그런데 리얼돌도 마찬가지고
07:14그 다음에 휴대폰 자체도
07:16사실 그 안에 포렌식을 하다 보면
07:19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07:23그러면 이게 강간목적의 살인인가
07:25아니면 일반 살인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07:28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07:30경찰은 아버지가 이걸 갖다 폐기를 했고
07:33폐기할 수 있도록 수사팀장이 도와줬다.
07:36그러면 증거인멸죄가 될 수가 있고요.
07:39그 다음에 그런 비밀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07:41수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해당이 됩니다.
07:46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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