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6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00:10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6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살인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가 있고
00:20그리고 부실 수사, 바지기 수사에 대한 또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00:27먼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광산경찰서의 수사팀장 긴급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00:33일단 긴급 체포 사유는 증거인멸 행위라고 그럽니다.
00:39그래서 일단 증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에서 보안수사를 하면서
00:44과연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 제대로 증거를 확보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
00:49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장윤기의 아버지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00:54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지었느냐.
00:58그래서 아마 첫 번째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요.
01:02또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의 어떤 기밀 자체를 유출을 한 걸로 보여요.
01:08그러니까 전화통화도 한 수십 번 했다고 하니까
01:10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행위하고 그다음에 수사기밀 유출
01:15법률적으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합니다.
01:18아마 이 두 가지 혐의로 체포해서 계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1:24장윤기 부친이 그러니까 경찰 간부고 같이 일한 적이 있던 거죠?
01:29그렇죠. 경감이라고 그래요.
01:31그래서 수사 자체를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했는데
01:34아마 이전에 거기에서 같이 일했다고 하니까
01:38같은 경찰서에서 일하고 또는 경감이라는 지위이기 때문에
01:42그래도 비교적 어떤 지위 자체는 지위 통소라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01:48그러면 사실 수사팀하고는 굉장히 또 막역할 가능성이 커요.
01:54그러다 보니까 뭘 부탁을 한다랄지
01:56아니 부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윤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02:00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기밀이를 알려준다랄지
02:03또 영장 청구하게 되는 것도 알려주고
02:06또 증거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
02:08또 이 범죄 자체를 그냥 살인으로 적용하느냐
02:14아니면 강감 목적으로 살인의 어떤 적용을 했지
02:18형량이 엄청 크잖아요.
02:19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의를 한다랄지
02:23아니면 어떤 걸 알려줬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02:25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02:28광주경찰청은 지금 검찰에 원래 보내야 했던
02:31그 증거물들이 누락된 그 과정에서
02:34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다
02:36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02:37이 고의성을 어떻게 잘 측정할 수가 있나요?
02:41일단 경찰은 검찰이 보안수사를 해서
02:44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니까
02:46할 일 다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02:50그런데 증거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02:53이 사건 자체를 지금 처음에 수사를 할 때
02:56좀 잘못 단추를 끼운 것 같아요.
02:59일단 장윤규 자체는 우발적 범행인 것처럼
03:03살인에 있어서 우발적 범행
03:05그래서 이채원 양을 납치하는 데 있어서
03:09그냥 단순한 살인으로 이 사건을 본 거죠.
03:12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03:16보안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밝혀진 걸 보면
03:19성적인 목적,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였다.
03:24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사실은
03:27그 당시 다 존재했다는 거죠.
03:29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않고
03:31단순히 장윤규의 진술에 의존해서
03:33또 아마 이게 강감 목적 살인이라고
03:36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03:38오히려 봐주기 위해서
03:40단순히 살인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하고
03:44수사를 하고
03:45또 만약에 강감 목적 살인으로 가려면
03:48거기에 따른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03:50이런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를 안 했다.
03:53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03:55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03:57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04:00또 기밀 유출하고
04:01또 증거도 일부러 확보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04:05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04:07많은 분들이 범죄자의 부친이
04:11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04:13공유했다.
04:14이 부분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는
04:16그런 상황이고
04:16정보를 단순히 그냥 흘린 건지
04:19아니면 증거인멸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04:23이 부분도 앞으로 들여다보게 될 텐데
04:25만약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04:26어떤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거예요?
04:28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4:29증거인멸의 기회를 장윤규의 아버지에 줬느냐
04:33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04:37증거인멸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04:39증거인멸죄.
04:40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상황을
04:44수십 번에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04:46알려주면 형사적으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거예요.
04:51그렇군요.
04:51그런데 지금 이게 고의적이냐 아니냐 측면에서
04:56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04:58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05:00그렇죠. 지금 첫 번째는 SUV 차량을 이용해서
05:06피해자를 납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05:09그런데 SUV 차량 안에 혈흔도 있었고
05:12그 안에 SD 메모리 카드 있었거든요.
05:15그렇죠.
05:16그런데 그런 걸 차량을 압수수색하고도
05:18확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05:22체포 다음 날 넘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05:24그렇죠.
05:24그 차량은 다음 날 부친에게 넘겨줬어요.
05:28그래 놓고 사후 보고서만 하나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05:31그런데 항상 살해를 하려고 할 때는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05:37그러면 살해를 할 때 그냥 지나가는 여고생을
05:39그냥 살해한다고 한다는 것은 동기에 있어서 우리가
05:44납득이 되지 않죠.
05:46더군다나 지금 드러나는 것이 SUV 차량의 뒷물이 열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05:50뒷물이 열어놨다는 것은 차량에
05:52납치를 하려는 거고
05:53납치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냐
05:56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단 말이에요.
05:58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UV 차량에서
06:00메모리 카드가 발견됐는데
06:02그 안에 여러 가지 지인과 대화 이런 게 있는데
06:06거기 보면 내 앞에 나타나는 여자 가만두지 않겠다랄지
06:10그 다음에 또 다른 지인과 어떤 대화를 할지
06:13그 다음에 집에 있었던 리얼돌
06:17그러니까 어떤 성적 모습으로 가지고 노는 그런 인형
06:21인형의 흉기로 목과 가슴 같은데
06:24굉장히 난자를 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06:26그러면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의도성이 있다
06:30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6:31그래서 이거 자체가 단순한 살인으로 적용을 하던
06:35강간목적으로 살인을 하던
06:37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06:40그런데 그걸 장윤규의 아버지한테
06:42아들의 자취방 주소 알려주고
06:46여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06:49비밀번호까지, 현관 비밀번호까지
06:51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06:52그것은 아버지가 그 방에 가서
06:55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06:59한 3일 후 정도 갔다는 거예요.
07:01그리고 거기에 있는 리얼돌이랄지
07:04그 다음에 장윤규의 휴대폰
07:06오랫동안 써온 거
07:07이런 것들을 다 소각하고 폐기하고
07:10해체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07:12그런데 리얼돌도 마찬가지고
07:14그 다음에 휴대폰 자체도
07:16사실 그 안에 포렌식을 하다 보면
07:19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07:23그러면 이게 강간목적의 살인인가
07:25아니면 일반 살인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07:28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07:30경찰은 아버지가 이걸 갖다 폐기를 했고
07:33폐기할 수 있도록 수사팀장이 도와줬다.
07:36그러면 증거인멸죄가 될 수가 있고요.
07:39그 다음에 그런 비밀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07:41수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해당이 됩니다.
07:46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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