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 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00:10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성에 닿아있는 조항이라 폐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00:20관련 쟁점을 유세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26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00:35하지만 장 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0:40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00:50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00:55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1:03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01:12그동안은 가해자의 피해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해자 쪽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버릴
01:21수도 있으니까.
01:22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1:27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01:34가족이 애처로운 마음에 그거를 숨겨주고 은폐했다고 해서 그 가족까지 또 처벌한다는 거는 범죄자를 또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01:46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대 가능성도 없죠.
01:49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8국회에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02:08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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