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대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한 시위 참가자 올다르크의 신원을 사건 발생 8일 만에 특정했습니다.
00:07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0어서오십시오.
00:12잠시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얘기부터 좀 해볼텐데
00:15경찰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참가자 신원 올다르크로 불리는 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하더라고요.
00:24어떻게 좀 보셨나요?
00:25지금 일단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00:30우리가 보통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00:39반드시 우리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위력을 가하는 것
00:45그리고 저렇게 몸을 이용해서 손으로 문을 잡아서면서 막아서는 그러한 물리력 행사 자체가
00:52수단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00:56대한체육회의 경우에는 이미 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했었고
01:05다만 계속해서 봉쇄가 이어지는 바람에 대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01:13이런 것 자체가 업무방해죄에서 예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손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01:19법적인 구성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1:23그러면 이제 업무방해 혐의가 조건이 갖춰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01:28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며
01:30그리고 경찰이 신원을 특정했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34일반적으로 저 여성이 초범이고 그리고 다른 범죄의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01:39본인의 죄책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45일단 저 상황에서 물론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목소리를 외치면서
01:50저 자리에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1:54그것 역시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01:57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02:00이것도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면서까지
02:03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존중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02:07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이 한계 지어진 부분을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02:13나는 나의 목소리대로 참정권 보장을 외칠 수 있지만
02:16하지만 별도의 법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02:20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원이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02:23이 여성에게 출석에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02:26수사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02:30다만 여기에 이 여성이 신속하게 응할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이에요.
02:36본인이 시위에 참석을 해야 된다.
02:39나는 여길 떠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02:41만약에 출석 통보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나오지 않는다.
02:44그럴 때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02:49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 여성의 모습이 유포가 되기도 했었는데
02:53경찰의 신원 특정까지는 지금 일주일 정도 좀 넘게 걸린 거거든요.
02:57일각에서는 좀 오래 걸렸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03:01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3:04양측의 설명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3:07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03:12현장에서 파악이 됐을 것이고
03:13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면 신병 확인이라든지
03:17이 사람의 신원 특정을 막 곧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속성이라는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03:23그런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물리력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고
03:28그리고 조금은 개입에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03:32여성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03:34체육단체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03:37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은 언론이라든지 온라인상에 충분히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03:44저 여성이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또 별도의 절차거든요.
03:47그래서 얼굴이 공개됐다고 해서 막바로 신원 특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03:54어떠한 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03:56그리고 현행범이라든지 이런 체포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4:00신분증을 달라 내지는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04:04임의적인 협조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4:07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 여성이 나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04:10나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달리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04:13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04:15그렇군요.
04:16그리고 또 어제 봉쇄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관에게 또 침을 뱉고
04:20욕설한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04:24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04:27모욕 혐의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04:29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04:31우리가 법적으로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이 침을 묻었다라고 하는 게
04:36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4:38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저 상황에 가서 있는 것은 질서 유지라든지
04:42아니면 더 큰 어떠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04:46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04:48이것에 대해서 욕설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침을 뱉으면서 막아선다라든지
04:53이런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요.
04:56일반적으로 폭행의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흡수가 되어서 공무집행 방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05:03그 경우가 중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별도의 행위가 성립한다라고 본다면
05:08여러 개의 죄책에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05:12그리고 또 욕설을 하는 부분은 누군가를 특정을 해서 욕설을 했고
05:17그 다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05:21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05:23일단 경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채증,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05:30네, 이번엔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33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30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05:37원래는 11월 출소인데 이제 5개월 정도 빠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05:40지난해 성탄절 가석방 특사에서는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05:45이번엔 적격 판정을 받은 건가요?
05:47그렇습니다. 우리가 현기에 3분의 1을 채우게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05:54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12월에 성탄 특사라고 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었는데
05:59그때는 채워진 현기가 굉장히 물론 법적으로 요구되는 3분의 1은 채웠지만
06:05거의 대부분 채웠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06:08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에는 허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06:13다만 그간의 교정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사회로 돌아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지
06:19재범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06:24지금 시점에서는 현기한 80%를 채웠고 그리고 다른 교정 성적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석방의 허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6:33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의 당사자가 가석방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06:43여튼 근데 이제 조기 출소로 불리는 가석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형 집행 종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06:51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06:52그러니까 가석방의 경우에는 내가 애초에 예를 들어서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2년 6개월이랑은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06:592년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6개월은 사회로 돌아가서 마저 채워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07:05형 집행이 종료됐다라는 것은 그 2년 6개월을 내가 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종료를 시켰다, 끝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07:13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지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과 같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07:21사회로 나와서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조건들이 묻습니다.
07:25그 조건들을 잘 이행하면서 그 기간을 마저 채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7:30네, 그리고 대낮의 거리 한복판에서는 또 좀비처럼 몸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 SNS를 통해 좀 빠르게 퍼졌습니다.
07:40이게 이제 마약 좀비 영상이다, 이런 이름까지 붙여지기도 했었는데
07:45이 남성은 이제 마약 혐의를, 마약 투약 혐의를 좀 부인했거든요.
07:50어떻게 봐야 할까요?
07:51맞습니다.
07:52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만 보면 몸을 쭉 늘어뜨린 채로 저렇게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을 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08:01하기 충분했던 상황이고요.
08:03실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간이 마약 시약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체포까지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8:12이 남성의 경우에는 부인을 했어요.
08:14나는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보통의 이제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했다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것은 어떤 증거가 나온다라든지 해당돼서 명확한
08:24어떤 증거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08:30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것은 지금 국과 수혜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8:35그 정밀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저 향후에 남성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정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08:44사실 이제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긴 한데 저 영상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8:51저는 굉장히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간이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었다가
08:57이걸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온 거란 말이죠.
09:01이렇게 이제 간이와 어떤 정밀검사의 결과가 좀 바뀌는 경우가 좀 잦습니까?
09:06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신종 마약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혹 간이 마약 시약 검사와 그리고 정밀검사의 결과가 조금
09:16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성도 일부 보입니다.
09:19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간이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정밀검사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09:28지금 상황을 보면 경찰이 1차적으로 긴급체포를 하면서 한 간이 마약 시약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고
09:35국과수에서 안전한 정밀검사를 하기 전에 이 예비감정 결과라는 것을 내놓는데 예비감정 결과에서는 필로폰 음성이 나온 것입니다.
09:45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예비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09:52결국에는 혈액이나 아니면 모발을 통해서 아니면 소변을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 국과수에 일주일 걸리는 그 정밀검사를 했을 때에는
10:01양성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10:05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신청을 할지 어떠한 강제수사력을 동원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0:11네. 근데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얼마 전엔 또 도심 노상에서 프로포포를 투약한 여성이 검거되기도 했었잖아요.
10:19어떻게 보면 이제 마약이란 게 우리 일상이 너무 깊게 파고든 게 아닌가 싶은데
10:23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10:26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0:28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신종 마약이 많기 때문에
10:34그냥 시약 키트도 본인들이 직접 사서 이것을 구해서 해보고
10:39아 이거 안전하구나 해서 투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0:42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 사법 체계가 그리고 수사 체계가 좀 따라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10:49그리고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온라인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10:55그래서 간혹 함정수사를 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10:59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을 추적하는 것이 너무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11:03만약에 마약 사범을 검거한다고 한다면
11:05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문망식의 수사기법을 이용해서
11:11온라인상의 마약 유포를 막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6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19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2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22고맙습니다.
11: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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