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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한 시위 참가자 '올다르크'의 신원을 사건 발생 8일 만에 특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얘기부터 해볼 텐데 경찰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참가자 신원, 올다르크로 불리는 사람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양지민]
일단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가하는 것, 그리고 저렇게 몸을 이용해서 손으로 문을 잡아서면서 막아서는 그러한 물리력 행사 자체가 수단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한체육회의 경우에는 이미 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했었고, 다만 계속해서 봉쇄가 이어지는 바람에 대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업무방해죄에서 예정하고 있는 업무의 손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성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업무방해 혐의가 조건이 갖춰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며, 그리고 경찰이 신원을 특정했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저 여성이 초범이고 그리고 다른 범죄의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죄책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 상황에서 물론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목소리를 외치면서 저 자리에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역시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이것도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면서까지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존중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한계 지어진 부분...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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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이 대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한 시위 참가자 올다르크의 신원을 사건 발생 8일 만에 특정했습니다.
00:07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0어서오십시오.
00:12잠시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얘기부터 좀 해볼텐데
00:15경찰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참가자 신원 올다르크로 불리는 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하더라고요.
00:24어떻게 좀 보셨나요?
00:25지금 일단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00:30우리가 보통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00:39반드시 우리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위력을 가하는 것
00:45그리고 저렇게 몸을 이용해서 손으로 문을 잡아서면서 막아서는 그러한 물리력 행사 자체가
00:52수단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00:56대한체육회의 경우에는 이미 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했었고
01:05다만 계속해서 봉쇄가 이어지는 바람에 대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01:13이런 것 자체가 업무방해죄에서 예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손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01:19법적인 구성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1:23그러면 이제 업무방해 혐의가 조건이 갖춰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01:28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며
01:30그리고 경찰이 신원을 특정했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34일반적으로 저 여성이 초범이고 그리고 다른 범죄의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01:39본인의 죄책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45일단 저 상황에서 물론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목소리를 외치면서
01:50저 자리에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1:54그것 역시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01:57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02:00이것도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면서까지
02:03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존중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02:07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이 한계 지어진 부분을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02:13나는 나의 목소리대로 참정권 보장을 외칠 수 있지만
02:16하지만 별도의 법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02:20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원이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02:23이 여성에게 출석에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02:26수사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02:30다만 여기에 이 여성이 신속하게 응할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이에요.
02:36본인이 시위에 참석을 해야 된다.
02:39나는 여길 떠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02:41만약에 출석 통보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나오지 않는다.
02:44그럴 때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02:49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 여성의 모습이 유포가 되기도 했었는데
02:53경찰의 신원 특정까지는 지금 일주일 정도 좀 넘게 걸린 거거든요.
02:57일각에서는 좀 오래 걸렸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03:01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3:04양측의 설명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3:07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03:12현장에서 파악이 됐을 것이고
03:13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면 신병 확인이라든지
03:17이 사람의 신원 특정을 막 곧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속성이라는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03:23그런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물리력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고
03:28그리고 조금은 개입에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03:32여성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03:34체육단체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03:37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은 언론이라든지 온라인상에 충분히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03:44저 여성이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또 별도의 절차거든요.
03:47그래서 얼굴이 공개됐다고 해서 막바로 신원 특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03:54어떠한 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03:56그리고 현행범이라든지 이런 체포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4:00신분증을 달라 내지는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04:04임의적인 협조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4:07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 여성이 나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04:10나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달리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04:13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04:15그렇군요.
04:16그리고 또 어제 봉쇄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관에게 또 침을 뱉고
04:20욕설한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04:24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04:27모욕 혐의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04:29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04:31우리가 법적으로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이 침을 묻었다라고 하는 게
04:36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4:38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저 상황에 가서 있는 것은 질서 유지라든지
04:42아니면 더 큰 어떠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04:46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04:48이것에 대해서 욕설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침을 뱉으면서 막아선다라든지
04:53이런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요.
04:56일반적으로 폭행의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흡수가 되어서 공무집행 방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05:03그 경우가 중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별도의 행위가 성립한다라고 본다면
05:08여러 개의 죄책에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05:12그리고 또 욕설을 하는 부분은 누군가를 특정을 해서 욕설을 했고
05:17그 다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05:21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05:23일단 경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채증,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05:30네, 이번엔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33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30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05:37원래는 11월 출소인데 이제 5개월 정도 빠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05:40지난해 성탄절 가석방 특사에서는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05:45이번엔 적격 판정을 받은 건가요?
05:47그렇습니다. 우리가 현기에 3분의 1을 채우게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05:54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12월에 성탄 특사라고 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었는데
05:59그때는 채워진 현기가 굉장히 물론 법적으로 요구되는 3분의 1은 채웠지만
06:05거의 대부분 채웠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06:08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에는 허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06:13다만 그간의 교정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사회로 돌아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지
06:19재범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06:24지금 시점에서는 현기한 80%를 채웠고 그리고 다른 교정 성적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석방의 허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6:33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의 당사자가 가석방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06:43여튼 근데 이제 조기 출소로 불리는 가석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형 집행 종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06:51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06:52그러니까 가석방의 경우에는 내가 애초에 예를 들어서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2년 6개월이랑은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06:592년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6개월은 사회로 돌아가서 마저 채워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07:05형 집행이 종료됐다라는 것은 그 2년 6개월을 내가 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종료를 시켰다, 끝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07:13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지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과 같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07:21사회로 나와서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조건들이 묻습니다.
07:25그 조건들을 잘 이행하면서 그 기간을 마저 채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7:30네, 그리고 대낮의 거리 한복판에서는 또 좀비처럼 몸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 SNS를 통해 좀 빠르게 퍼졌습니다.
07:40이게 이제 마약 좀비 영상이다, 이런 이름까지 붙여지기도 했었는데
07:45이 남성은 이제 마약 혐의를, 마약 투약 혐의를 좀 부인했거든요.
07:50어떻게 봐야 할까요?
07:51맞습니다.
07:52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만 보면 몸을 쭉 늘어뜨린 채로 저렇게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을 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08:01하기 충분했던 상황이고요.
08:03실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간이 마약 시약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체포까지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8:12이 남성의 경우에는 부인을 했어요.
08:14나는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보통의 이제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했다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것은 어떤 증거가 나온다라든지 해당돼서 명확한
08:24어떤 증거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08:30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것은 지금 국과 수혜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8:35그 정밀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저 향후에 남성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정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08:44사실 이제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긴 한데 저 영상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8:51저는 굉장히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간이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었다가
08:57이걸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온 거란 말이죠.
09:01이렇게 이제 간이와 어떤 정밀검사의 결과가 좀 바뀌는 경우가 좀 잦습니까?
09:06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신종 마약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혹 간이 마약 시약 검사와 그리고 정밀검사의 결과가 조금
09:16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성도 일부 보입니다.
09:19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간이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정밀검사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09:28지금 상황을 보면 경찰이 1차적으로 긴급체포를 하면서 한 간이 마약 시약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고
09:35국과수에서 안전한 정밀검사를 하기 전에 이 예비감정 결과라는 것을 내놓는데 예비감정 결과에서는 필로폰 음성이 나온 것입니다.
09:45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예비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09:52결국에는 혈액이나 아니면 모발을 통해서 아니면 소변을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 국과수에 일주일 걸리는 그 정밀검사를 했을 때에는
10:01양성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10:05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신청을 할지 어떠한 강제수사력을 동원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0:11네. 근데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얼마 전엔 또 도심 노상에서 프로포포를 투약한 여성이 검거되기도 했었잖아요.
10:19어떻게 보면 이제 마약이란 게 우리 일상이 너무 깊게 파고든 게 아닌가 싶은데
10:23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10:26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0:28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신종 마약이 많기 때문에
10:34그냥 시약 키트도 본인들이 직접 사서 이것을 구해서 해보고
10:39아 이거 안전하구나 해서 투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0:42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 사법 체계가 그리고 수사 체계가 좀 따라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10:49그리고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온라인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10:55그래서 간혹 함정수사를 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10:59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을 추적하는 것이 너무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11:03만약에 마약 사범을 검거한다고 한다면
11:05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문망식의 수사기법을 이용해서
11:11온라인상의 마약 유포를 막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6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19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2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22고맙습니다.
11: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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