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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를 주장했던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결과를 놓고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열흘간 열리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죠. 가장 큰 쟁점은 물론 연어 술파피텨는데 1심은 위증을 인정하며 징역 4개월을 내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이 전 부지사가 신청한 거잖아요. 전략적으로는 오판이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이를테면 아마 무죄를 본인은 기대했지만 유죄를 받은 게 하나의 혐의가 있습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나왔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배심원들 간에 이견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원 그러니까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화영 지사가 어쨌든 많은 부분의 혐의는 덜어냈다는 것, 그리고 위증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배심원 의견은 당연히 제도상으로는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법원이 그 뜻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유죄로 말씀하신 배심원은 네 분, 그리고 이건 무죄다라고 하신 분이 세 분이었습니다. 4:3이라는 건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평의의 시간만 보더라도 상당히 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 원칙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유죄 선고를 하는 겁니다. 같은 케이스에서 4:3 배심원들의 판단이 나왔을 때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른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죄를 같은 이유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형사법의 대원칙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화영 피고인으로서는 확인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달리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그런 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이 제동을 걸어준 겁니다.

법...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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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를 주장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결과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오늘 내용 장유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6네, 이 전 부지사의 국민 참여 재판이 열흘간 열림에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죠.
00:21가장 큰 장점은 물론 연어 술 파티 의혹이었는데 1심은 위증을 인정하며 징역 4개월을 내렸습니다.
00:27이 국민 참여 재판이 이전 부지사가 신청한 거잖아요.
00:31전략적으로는 오판이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0:34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게요.
00:36이를테면 아마 무죄를 본인은 기대했지만 유죄를 받은 게 하나의 혐의가 있습니다.
00:41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선거가 나왔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배심원들 간의 이견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00:50그리고 나머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는 법원 그러니까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화영 지사가
01:01어쨌든 많은 부분의 혐의는 덜어냈다라는 거.
01:05그리고 위증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01:07배심원 의견은 당연히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법원을 구속하진 않습니다만 법원이 그 뜻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었어요.
01:15그랬을 때 유죄로 말씀을 하신 배심원은 4분 그리고 이거는 무죄다라고 하신 분이 3분이었습니다.
01:234대 3이라는 건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평이의 시간만 보더라도 그렇지만 상당히 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01:30그렇다면 이 형사법의 대원칙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유죄선거를 하는 겁니다.
01:37같은 케이스에서 4대 3 배심원들의 판단이 나왔을 때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무죄를 같은 이유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형사법의
01:48대원칙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01:51이런 부분들을 이화영 피고인으로서는 확인을 받았다는 점.
01:55그래서 항소심에서도 달리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열려있다는 점.
01:59그리고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재판부가 썼다는 건 그런 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이 제동을 걸어준 겁니다.
02:07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엄한 꾸지즘이 있었다는 건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
02:14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2:15민주당은 결과는 유죄였어도 실질적으로는 무죄다.
02:19이게 4명 중에 3명이 무죄를 냈다.
02:21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2:23지금의 이 판결은 그동안 공소취소 특검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논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02:33지금 연어술파티가 없었다는 것 자체는 배심원단 7명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02:40그런데 그게 사실과 다르긴 한데 사실과 다르지만 위증이라는 고의를 가지고 증언을 했다.
02:47그게 4명이 진술을 한 거고 그래서 위증죄를 유죄라고 한 거고요.
02:51나머지 3명은 사실과 다른데 본인이 착각했을 수가 있다.
02:56오랫동안 구속이라든지 구금이나 이런 것들, 건강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착각했을 수 있고
03:02그 3명이야말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는 100%는 아닌 것 같다.
03:08이런 정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무죄 의견을 낸 겁니다.
03:11그래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한 배심원단은 전혀 없습니다.
03:17게다가 배심원단이 아주 오랫동안 토론을 했고 판사도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유지했기 때문에
03:24그동안 연어술파티로 굉장히 이런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것들을 했던
03:31그런 민주당의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3:38말씀하신 것처럼 위증 부분은 유죄였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도 있죠.
03:44그런데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예고했는데
03:48녹취 준비되면 이 내용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3:55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 가져와가지고
04:26이제 항소심에서도 연어술파티 의혹이 다시 쟁점이 되겠지만
04:31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유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04:36검찰은 무죄받은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04:39먼저 항소심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04:42아무래도 위증이 될 거고요. 위증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04:46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04:52그것도 처음에는 아니다, 모른다, 쌍방울 측에서 딱 잡아댔었죠.
04:56그런데 그 부분이 증거로 나오니까 계속 말이 바뀌었던 겁니다.
05:00박상용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05:02연어가 반입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05:04저희가 입회를 해보면 이 조사를 받는 피해자에게 연어 회덮밥을 시켜준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05:12아마 김밥 정도 저희 먹어봤고 설렁탕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05:16뭔가 이런 음식을 반입했다는 사실을 딱 잡았다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말을 바꿨던 부분이 있어요.
05:22그럼 쌍방울에서는 이걸 직업으로 반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05:26그 밑에 직원이 이동을 하면서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05:31소주 한 두 병 정도를.
05:32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허술하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을 할 것인지.
05:39그리고 이미 법무부에서도 술이 반입됐다라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고
05:43서울고검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05:47여기에 대한 아마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최대 쟁점이 될 거고요.
05:51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받았습니다.
05:54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종용을 하고 회유하고 압박해서
06:00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쪼개기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06:05직원들을 시켜서.
06:06거기에 대해서는 왜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겠습니까?
06:11근거도 없고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6:17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만
06:21뒤집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06:24공소권 남용과 관련한 북한의 묘목을 지원하고
06:27어린이들 영양식을 지원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도
06:30사실 무리한 수사라는 게 이미 확인이 법원으로부터 된 이상
06:35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06:38저 개인적으로는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06:41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자금법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06:45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공소권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06:48이 부분은 어떻게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까요?
06:51저는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06:55일단은 쪼개기 후원이 존재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06:59그 쪼개기 후원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고
07:01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정치자금 후원을 부탁한다고 부탁한 것도 사실입니다.
07:07그런데 뭐가 그러면 입증이 안 됐느냐.
07:10쪼개기로 후원을 하는 그 방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관계가 있었느냐.
07:17이게 지금 입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07:18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그런 검찰의 어떤 자료나 정빙이나
07:25또는 논리가 더 더해진다 그러면
07:27제가 볼 때는 지금은 무죄가 됐지만 다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07:33왜냐하면 쪼개기 후원이란 객관적인 사실은 있었으니까.
07:36그리고 공소기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유죄 취지의 공소기각이에요.
07:42원래 공범이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동시에 기소가 되고
07:46두 명 전부가 이제 재판을 받아야지 동시에 그런 일종의 룰이 있습니다.
07:53그런데 여기에서는 관련한 국장 실무자가 이미 재판을 받아가지고
07:59이 사람이 기소가 되어버려서 유죄가 판결이 나버렸는데
08:03나중에 이화영 부지사를 기소를 하려니까
08:06이미 공모관계가 먼저 재판에서 다 판결이 났는데
08:10그거를 이화영 부지사를 나중에 하면 자기의 방어권이 침해된다.
08:14왜 둘을 동시에 같이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냐.
08:17이것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08:20그래서 실제로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지만
08:23그것도 유죄 취지의 그런 공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08:28이 부분 또 적극적으로 검사가 관련한 절차나
08:32이런 부분들을 다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08:36이 일을 두고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08:40민주당은 어쨌든 이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
08:44조작 기소다 하면서 특검법 추진하고 있잖아요.
08:46이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08:48그러니까 이 술자리의 유무가 설사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08:53심지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나왔을 때 여러 발언, 회유와 종용이 있었고
08:59저희가 박상룡 검사의 그 녹취로 확인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9:02어느 검사가 이런 식으로 그것도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09:05자기를 좀 봐달라, 제발 살려달라 이런 읍수를 왜 합니까?
09:09그건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09:11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09:12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와 관련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
09:17공소권 남용도요.
09:18공소장에 공범이라고 피해자 어떤 근거도 없이
09:22이화영 공범이라고 적었습니다.
09:24그리고 근거도 별달리 없었어요.
09:25이런 식의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09:27이런 무리한 수사 왜 했습니까?
09:29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되지 않는 수사를 하고 변명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09:34이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고
09:35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국민 사기금 멈춰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09:39이 내용도 좀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09:41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도 연어술 파티가 빠졌습니다.
09:46그리고 연어술 파티가 일어났다는 그 장소에
09:49김성태 회장뿐만이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변호인당
09:55그리고 수사관 검사들까지 해가지고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09:59그중에 누구도 그 자리에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건
10:02이화영 전 부지사 말고 아무도 지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5심지어 김성태 회장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10:09그래서 진실이 밝혀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10:13오늘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10:15다음에 선관위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0:18선거 비용을 돌려받은 후보 중에서 당선 무효형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10:23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10:24이게 회수가 안 될 금액이 240억 원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10:29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10:31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10:33그렇죠.
10:34그러니까 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0:38왜냐하면 득표가 15% 이상이 되면 전체 비용을 다 보전해 주잖아요.
10:43이게 국민 혈세입니다.
10:44그런데 당선 무효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이 되면
10:49이 돈은 반환을 해야 돼요.
10:51그러면 반환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주체가 당연하지만 선관위인 겁니다.
10:55그런데 선관위가 이 부분을 본인들이 집행을 할 때
10:59아마 국세청이나 지방 그런 과세관청에 위임을 하거나
11:03본인들이 소송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채택하는데
11:06이 부분을 환급받고 제대로 집행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1:12그렇다면 본인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11:17더더군다나 이런 어떤 공적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시효가 짧아요.
11:225년이란 말입니다.
11:23그런데 5년을 도가하면서 아예 반환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금액도 상당이기 때문에
11:29이번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 또한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1:34광루현 전 서울시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35억여 원 가운데 4억 원 정도만 돌려주고
11:4031억 원은 그대로 남았다.
11:42그래서 반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출마를 제한해야 된다.
11:45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48이거야말로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얼마든지 법률을 개정하면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1:57이렇게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11:59국민의 세금과 관련해서 이것이 보존되지 않는데
12:03거기에 원인 제공을 한 후보자들한테 이것을 계속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12:09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
12:12그리고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제대로 채권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
12:18선관위의 모롤헤저드가 전방에 걸쳐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12:22간단하게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하면 될 문제를
12:25이렇게 지금 3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소멸시킨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2:32이번 주부터 45일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12:37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12:41그러니까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12:44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냥 일선 지역의 선관위의 혼란이 아니었던 거예요.
12:49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대로 내려줬는지
12:52왜 과거보다 줄여서 투표용지를 출력하게 했는지
12:55그리고 선관위가 많은 선관위원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12:59그런데 이런 지침을 내린 거는 사무총장의 전결사항이었다고 합니다.
13:04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떠한 회의도 거치지 않고
13:08이렇게 전결사항으로 치부하는 데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13:12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내부적으로 없었는지
13:15이런 부분이 굉장히 점검이 돼야 되고
13:18더 나아가서는 선관위의 헌법적 위상이라는 것도
13:22오히려 견제받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13:25오히려 방임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13:28자체적으로 선관위 사태가 이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13:32자정 노력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13:33그 위상이라는 것도 행정부의 통화를 받는 그런 기관으로
13:37법적 그리고 헌법적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41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13:44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13:46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선관위의 악화 찬스 의혹에 대해서
13:50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13:53그런데 감사원에서는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면서
13:55거기에 거부를 하고 결국에는 권한쟁이 심판까지 갔더랬는데
14:01헌법재판소가 그런 선관위 쪽에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14:05그 이후에 직무감사가 굉장히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14:09그런데 그 직무감사가 왜 위축이 됐을까?
14:12왜 거절을 했을까? 이런 거를 지나고 보니까
14:15안에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14:19그런데 이게 업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도
14:23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14:24계속 뉴스로서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온갖 분야에 대해서
14:28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모를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4:31처음부터 끝까지 전 부분에 대한 감사나 국정조사나
14:37그리고 이런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14:41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4:45여야가 당대표의 거취 논란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14:49김민석 총리 얘기가 나왔는데
14:51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만났습니다.
14:57김민석 총리의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 아닌가 싶은데
15:00어떻게 보십니까?
15:02김민석 총리는 예전부터 당대표가 되는 게
15:04본인의 정치적 목표 중에 하나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15:08지금 총리직에서 내려오는 것도 사실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에
15:12이론의 여지는 없기 때문에
15:13당권 도전에 어떤 출사표를 명확하게 던지는 그 시점만이 문제지
15:18그 의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15:22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5:24여러 언론에서 출마 여부의 저울질 이런 부분보다는
15:28언제 그러면 당대표직에서 내려놓고 당권을 가시화할 것인가가
15:33더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
15:34여기에 대해서는 6.3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책임론 같은 것이 당내에서 불거지지만
15:39당대표에 출마하는 건 올코그름의 문제라기보단
15:43정치인 개인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15:45그리고 성적표라는 건 당원들로부터 받아 안는 게
15:48가장 정확한 정치인에게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15:51본인이 6.3 지방선거의 그 결과에 대한 여러 평가들
15:54설왕설례들 아마 당대표 출마로서
15:57정확한 그 가채점표를
15:59본채점표로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16:02좀 전망됩니다.
16:03이 대통령은 당권 경쟁을 두고서
16:05경쟁을 해라 전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6:08실제로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16:11당권 전쟁이.
16:12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6:13어떻게 보십니까?
16:14그런데 경쟁을 안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은
16:17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6:19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16:24정청례 대표에 대한 이런 발언들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16:28이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승리를 했다고 볼 만한
16:35그런 이번 민주당의 지방선거 결과라는 걸 감안을 하면
16:38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공격적인 표현들은 좀 이례적이라고 보여질 정도고요.
16:44그 이후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16:47그런 정무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걸 보면
16:49실제로 아무리 경쟁을 하고 싶어도
16:53전쟁은 피할 수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16:56네, 그렇군요.
16:58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도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7:01장도혁 대표가 나흘째 병원에 입원 중인데
17:04오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17:08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과 선거관리 혼선에도 최선을 다했다.
17:12이런 평가인데 약간 당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겠어요?
17:17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7:20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서울에서 승리한 거
17:24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하고요.
17:29그리고 지금 이제 입원에 계신데
17:32아마 지난번에 단식 후유증이나
17:35그리고 지금 올림픽 공원에 거의 매일 가면서
17:39이렇게 좀 찬바람 또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
17:42이런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17:45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17:48일단은 건강해야 그다음에 본인의 또는 우리 국민의힘의
17:52그런 앞으로의 전도를 또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7:56일단은 좀 기력을 많이 회복하시고
17:59그 이후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18:02일각에서 사퇴 거부를 하기 위해서 입원했다라는
18:05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18:06사퇴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는
18:09이미 일찌감치 표시를 했기 때문에
18:11이게 입원이 사퇴 거부를 위한
18:15그런 디벨롭이다 보는 건
18:17좀 과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18:19장도영 대표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18:23지도부가 해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18:27선출직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그렇게 되는데
18:29그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18:31지금 보니까 낮아 보입니다.
18:33지금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18:36김재원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인데
18:38보면 양향자 우재준 최고위원은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18:42개별적으로 물러나겠다고는 하지 않아서
18:44그래도 균열을 내리면 물러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18:48만약에 몇몇 최고위원만 그 자리가 비게 되면
18:51바로 채워놔야 되고
18:52보고를 해야 되는 당원당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8:55그러니까 동반사퇴라고 했을 때
18:57정말 신동욱 그리고 김재원 의원이
19:00키를 쥐고 있는 건 맞는데
19:02의원총회나 최고위 다음에 언론과의 어떤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을 보면
19:06나는 내가 왜 물러나야 되는지
19:09그 방향성을 의원들 본인들이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19:13그런데 지금 그럴 계좌의 상황인지 좀 의문이에요.
19:17왜 종전에 여야 공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지도부가 물러났겠습니까?
19:21지도부 얼굴로 치른 선거에서 국민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19:25선당 후사의 자세로 이 정책 전환 그리고 대안의 마련에
19:29다른 정치적 모멘텀을 당에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9:34누구라도 지도부에 계속 있고 싶겠죠.
19:36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의지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없고
19:39그거를 균열을 낼 그런 내부의 에너지와 동력도 없는 거
19:44이건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47여야 당대표의 거치뿐만 아니라
19:49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19:51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급 인사 5명을 단행을 했죠.
19:55일단 먼저 녹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0:00먼저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임명하셨습니다.
20:10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20:15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개공교서를 임명하셨습니다.
20:20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입니다.
20:31제3차장은 송기호 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20:38청와대는 집권 2년 차 속도감 있게 정책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뒀는데
20:43사실 민정수석 자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20:46오늘 이번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48그러니까 한찬식 변호사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몸담고 계시고 검찰의 두루 요직을 거치신 분이시죠.
20:56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1:02지금 민정수석의 가장 큰 숙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중수청, 공소청의 발족
21:09그리고 검찰청의 해체와 관련한 제도개혁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21:14그 대상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게 검찰이에요, 현재.
21:18그러면 검찰의 어떤 조직 논리나 그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그걸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는 겁니다.
21:25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분이 적임자라는 판단을 청와대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고
21:32그렇기 때문에 아마 낙점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36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당내에서도 구주류는 좀 우려를 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1:44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1:45아마 과거에 수사했던 내역과 대상 때문에 일부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21:51우려라는 건 말 그대로 걱정과 근심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21:55앞으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을 제도개혁과 성과로 보여준다면
22:00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불식시킬 그 과제 또한
22:04신임 내정받으신 민정수석 앞에 놓여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22:08검찰개혁이라는 과제로 평가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22:12어떻게 보셨습니까?
22:12저는 한참씩 민정수석 임명하는 거 보고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22:17놀라셨습니다.
22:18이분이 과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진행할 때
22:24그때 담당했던 동부지검의 검사장이었습니다.
22:28그리고 그때 수사를 제대로 하면서
22:31나중에 이 사건을 계기로 옷을 벗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22:36환경부 블랙리스트 저도 고발을 했고
22:40제가 고발인 진술을 간 적도 있어서 굉장히 잘 아는데
22:43그 당시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라서 고발하더라도
22:48제대로 수사를 할까라는 그런 우려도 사실 많았었는데
22:53당시 한참씩 동부지검장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22:59문재인 정부의 어떤 중대한 비위를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23:04그런데 이런 분을 사실은 민정수석으로 옮겨놓고
23:09지금 한다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 민정수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23:15왜냐하면 또 이분이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23:21최병열 대표의 사위입니다.
23:23그래서 어느 무로 보나 민주당 쪽으로 가기보다는
23:28국민의힘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인데
23:32이런 분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23:38앞으로 과연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지에 대한
23:43그런 전국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23:48네 그렇군요.
23:49오늘 개각을 두고도 정치권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23:53오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23:57얘기 나눠봤습니다.
23:58물가수 고맙습니다.
23:59감사합니다.
24: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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