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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성 시위자 1명이 끝내 출입구를 열어주지 않으면서 개표소 진입이 최종 무산됐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어제는 장동혁 대표도 설득에 나섰고 방송국 카메라와 함께 들어가겠다,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끝내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르고 회색 마스크를 쓴 여성이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체육단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이 해당 여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강경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시위의 바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잠잠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경찰로서도 더 이상 묵과하기보다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우회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업무방해 혐의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특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정이 됐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 입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입건된 후에 수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업무방해의 태양을 살펴보면 위력에 의해서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성은 이런 불법 선거, 위법한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방송을 통해 이런 행위를 계속 이어갈 경우 업무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수차례 인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력으로 막아섰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여성에 대해서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성뿐 아니라 지금 며칠째 이곳의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국가대표 장비 대여, 이런 부분들도 손해가 발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체육단체들은 일반적인 사무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고은>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체육단체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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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성 시위자 한 명이 끝내 출입구를 열어주지 않으면서 개표소 진입이 최종 무산됐는데요.
00:06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00:08사실 어제는 장동영 대표도 설득에 나섰고 또 방송국 카메라와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00:17끝내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르고 회색 마스크를 쓴 여성이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체육단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00:28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해당 여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강경한 자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00:36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시위의 어떤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00:42이런 부분들이 잠잠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00:45경찰로서도 더 이상 묵과하기보다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쪽으로 아마 우회를 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00:56업무방해 혐의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01:00특히나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정이 됐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1:06네, 그렇습니다. 일단 입건될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01:09입건된 후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업무방위의 태양을 좀 살펴보면
01:14위력에 의해서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1:21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성은 이런 불법 선거, 또 위법한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1:27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선한 목적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할 수 있지만요.
01:33그렇지만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방송을 통해 이런 행위를 계속 이어갈 경우 업무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01:40수차례 인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력으로 막았었기 때문에
01:45이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여성에 대해서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52이 여성뿐 아니라 지금 며칠째 이곳에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02:01국가대표 장비대여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떤 손해가 발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02:06그리고 체육단체들은 일반적인 사무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02:10이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 상황일까요?
02:13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14특히 며칠 전에는 체육단체에서 심지어 부가세 마감일인데
02:18오늘 안에 지금 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은행 관련한 자료들을 가져오지 않으면
02:23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02:25누가 나의 이런 경제적 손실을 책임질 것이냐.
02:28한 번만 좀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읍수하기도 했거든요.
02:32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 이미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02:37앞으로도 발생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02:40그런데 문제는 해당 피해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거나
02:44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02:46이러한 청구의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02:51예를 들어 어제 한 명의 여성이 막아섰을 경우에는
02:54피의자 특정 내지는 피고의 특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03:00그렇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의 시위로 인해서
03:03우리 체육단체가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민사를 제기할 경우
03:07과연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특정할 수는 없거든요.
03:11어떠한 사람을 지금 피고로 특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03:15이렇게 민사우송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03:19통상 많이 하는 방법은 형사 고소를 우선합니다.
03:22고소를 해서 경찰이 먼저 피의자들을 특정하도록 한 다음에
03:27해당 피의자들이 법정으로 넘겨졌을 때
03:30피고인을 나의 민사 피고로 특정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거든요.
03:33이러한 진행 방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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