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성 시위자 한 명이 끝내 출입구를 열어주지 않으면서 개표소 진입이 최종 무산됐는데요.
00:06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00:08사실 어제는 장동영 대표도 설득에 나섰고 또 방송국 카메라와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00:17끝내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르고 회색 마스크를 쓴 여성이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체육단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00:28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해당 여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강경한 자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00:36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시위의 어떤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00:42이런 부분들이 잠잠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00:45경찰로서도 더 이상 묵과하기보다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쪽으로 아마 우회를 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00:56업무방해 혐의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01:00특히나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정이 됐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1:06네, 그렇습니다. 일단 입건될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01:09입건된 후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업무방위의 태양을 좀 살펴보면
01:14위력에 의해서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1:21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성은 이런 불법 선거, 또 위법한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1:27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선한 목적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할 수 있지만요.
01:33그렇지만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방송을 통해 이런 행위를 계속 이어갈 경우 업무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01:40수차례 인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력으로 막았었기 때문에
01:45이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여성에 대해서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52이 여성뿐 아니라 지금 며칠째 이곳에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02:01국가대표 장비대여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떤 손해가 발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02:06그리고 체육단체들은 일반적인 사무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02:10이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 상황일까요?
02:13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14특히 며칠 전에는 체육단체에서 심지어 부가세 마감일인데
02:18오늘 안에 지금 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은행 관련한 자료들을 가져오지 않으면
02:23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02:25누가 나의 이런 경제적 손실을 책임질 것이냐.
02:28한 번만 좀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읍수하기도 했거든요.
02:32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 이미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02:37앞으로도 발생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02:40그런데 문제는 해당 피해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거나
02:44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02:46이러한 청구의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02:51예를 들어 어제 한 명의 여성이 막아섰을 경우에는
02:54피의자 특정 내지는 피고의 특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03:00그렇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의 시위로 인해서
03:03우리 체육단체가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민사를 제기할 경우
03:07과연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특정할 수는 없거든요.
03:11어떠한 사람을 지금 피고로 특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03:15이렇게 민사우송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03:19통상 많이 하는 방법은 형사 고소를 우선합니다.
03:22고소를 해서 경찰이 먼저 피의자들을 특정하도록 한 다음에
03:27해당 피의자들이 법정으로 넘겨졌을 때
03:30피고인을 나의 민사 피고로 특정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거든요.
03:33이러한 진행 방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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