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쟁점이 되는 부분이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일 텐데
00:05이 부분은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부분이죠?
00:10그렇죠.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00:14이 SK 주식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인정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00:181심에서는 이것이 최태원 회장이 증여 내지 상속받은 고유의 재산, 특유 재산으로 보아서요.
00:25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00:27그래서 예금이나 부동산만 재산 분할 대상이 돼서 600억 원가량의 재산 분할이 인정됐던 것이고요.
00:34이 심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00:37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노소용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보아서
00:43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되었거든요.
00:48대법원에서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 SK 주식을 취득하는데
00:54어떤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에
00:59일단 노소용 관장의 기여도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01:04SK 주식이 여전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상당하기 때문에
01:09이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01:12이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2024년 4월이었는데
01:18그때가 SK 주가가 16만 원이었거든요.
01:21그런데 최근에 60만 원 안팎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01:25만약에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게 가액 산정의 상승분이 반영이 됩니까?
01:31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1:35일단 노소용 관장의 기여도가 대폭 낮아져서 10에서 20% 정도만 인정이 된다고 해도
01:42지금 SK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01:47오히려 충분히 1조가 넘는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1:53다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요.
01:55이 주식의 가액은 항소심, 그러니까 사실심인 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02:01그렇다면 24년 4월 SK 주가가 16만 원 선일 때를 기준으로 할 텐데
02:06이번 사안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02:10파기환송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02:17다시 한 번 가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02:21일단 어느 정도의 주식을 포함할지는
02:24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의 총수는 계산을 하되
02:30그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2심 변론 종결일인 24년을 기준으로 할지
02:36아니면 다시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해서
02:38앞으로 이 파기환송심이 종료된 시점으로 할지
02:42이 부분이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02:46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좀 재량권을 넓게 행사해서
02:50그 가운데쯤 어디로 일단 조정을 시도해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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