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2차 조정기일에 나란히 출석을 했는데요.
00:04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9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0:11네, 약 한 달 전에 첫 조정기일이 있었고요.
00:14오늘 2차 조정기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00:18오늘 조정기일에서는요.
00:20재산분할 규모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00:24현금으로 나눌 것인지, 주식 자체를 요구할 것인지,
00:28그 방법, 그리고 재산분할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
00:33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00:36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조정기일이라고 하면
00:40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00:46다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00:49조정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은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00:53네, 쟁점이 되는 부분이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일 텐데,
01:00이 부분은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부분이죠?
01:04그렇죠.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01:08이 SK 주식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인정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01:131심에서는 이것이 최태원 회장이 증여 내지 상속받은 고유의 재산,
01:18특유 재산으로 보아서요.
01:20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01:22그래서 예금이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01:256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이 인정됐던 것이고요.
01:29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01:31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01:34노소용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보아서
01:37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되었거든요.
01:41대법원에서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01:45이 SK 주식을 취득하는데 어떤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01:51근거로 들어서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에
01:54일단 노소용 관장의 기여도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01:58SK 주식이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상당하기 때문에
02:04이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02:07이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2024년 4월이었는데
02:12그때가 SK 주가가 16만 원이었거든요.
02:16그런데 최근에 60만 원 안팎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02:19만약에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면
02:22이게 가액 산정의 상승분이 반영이 됩니까?
02:26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징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2:30일단 노소용 관장의 기여도가 대폭 낮아져서
02:3410에서 20% 정도만 인정이 된다고 해도요.
02:37지금 SK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02:42오히려 충분히 1조가 넘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02:45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2:47다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요.
02:49이 주식의 가액은 항소심, 그러니까 사실심인
02:53이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02:56그렇다면 24년 4월 SK 주가가 16만 원 선일 때를 기준으로 할 텐데
03:01이번 사안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03:04파기환송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03:07이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03:11다시 한 번 가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03:15일단 어느 정도의 주식을 포함할지는
03:18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03:22주식의 총수는 계산을 하되
03:24그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03:26이심 변론 종결일인 24년을 기준으로 할지
03:30아니면 다시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해서
03:33앞으로 이 파기환송심이 종료된 시점으로 할지
03:36이 부분이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03:40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좀 재량권을 넓게 행사해서
03:44그 가운데쯤 어디로 일단 조정을 시도해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03:49이 부분도 재판부의 판단을 좀 봐야겠고
03:52지금 한창 이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텐데
03:541차 조정기일에는 노관장만 출석을 했었고
03:58오늘 두 사람 다 출석을 했거든요.
04:01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4:03아마도 조정위원들이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4:06아무리 변호인이 출석을 한다고 해도요.
04:09본인이 출석해서 어떤 본인의 의사를
04:11가장 선명하게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요.
04:15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04:18직접 좀 출석이 가능하겠냐
04:19이런 의사를 파진했으리라고 보고요.
04:22적어도 직접 출석을 한다면
04:24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는
04:25빠르게 좀 조정을 하고
04:27이 쟁점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04:31이런 생각이 듭니다.
04:32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4:342차 조정기일 결론은 계속해서 속복으로 전해드리겠고요.
04:38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4:3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4: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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