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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2차 조정 기일에 나란히출석했는데요,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첫 조정기일이 있었고오늘 2차 조정기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 겁니까?

[임주혜]
오늘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현금으로 나눌 것인지 주식 자체를 요구할 것인지 방법, 그리고 재산분할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조정기일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정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전망됩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일 텐데 이 부분은 1심과 2심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부분이죠?

[임주혜]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SK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이것이 최태원 회장이 증여 내지 상속받은 고유의 재산, 특유재산으로 보아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6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이 인정됐던 것이고요.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보아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거든요. 대법원에서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주식을 취득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에 일단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SK 주식이 여전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2024년 4월이었는데 그때 SK주가가 16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60만 원 안팎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만약에 분할대상으로 인정...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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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2차 조정기일에 나란히 출석을 했는데요.
00:04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9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0:11네, 약 한 달 전에 첫 조정기일이 있었고요.
00:14오늘 2차 조정기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00:18오늘 조정기일에서는요.
00:20재산분할 규모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00:24현금으로 나눌 것인지, 주식 자체를 요구할 것인지,
00:28그 방법, 그리고 재산분할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
00:33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00:36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조정기일이라고 하면
00:40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00:46다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00:49조정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은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00:53네, 쟁점이 되는 부분이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일 텐데,
01:00이 부분은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부분이죠?
01:04그렇죠.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01:08이 SK 주식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인정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01:131심에서는 이것이 최태원 회장이 증여 내지 상속받은 고유의 재산,
01:18특유 재산으로 보아서요.
01:20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01:22그래서 예금이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01:256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이 인정됐던 것이고요.
01:29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01:31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01:34노소용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보아서
01:37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되었거든요.
01:41대법원에서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01:45이 SK 주식을 취득하는데 어떤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01:51근거로 들어서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에
01:54일단 노소용 관장의 기여도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01:58SK 주식이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상당하기 때문에
02:04이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02:07이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2024년 4월이었는데
02:12그때가 SK 주가가 16만 원이었거든요.
02:16그런데 최근에 60만 원 안팎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02:19만약에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면
02:22이게 가액 산정의 상승분이 반영이 됩니까?
02:26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징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2:30일단 노소용 관장의 기여도가 대폭 낮아져서
02:3410에서 20% 정도만 인정이 된다고 해도요.
02:37지금 SK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02:42오히려 충분히 1조가 넘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02:45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2:47다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요.
02:49이 주식의 가액은 항소심, 그러니까 사실심인
02:53이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02:56그렇다면 24년 4월 SK 주가가 16만 원 선일 때를 기준으로 할 텐데
03:01이번 사안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03:04파기환송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03:07이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03:11다시 한 번 가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03:15일단 어느 정도의 주식을 포함할지는
03:18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03:22주식의 총수는 계산을 하되
03:24그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03:26이심 변론 종결일인 24년을 기준으로 할지
03:30아니면 다시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해서
03:33앞으로 이 파기환송심이 종료된 시점으로 할지
03:36이 부분이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03:40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좀 재량권을 넓게 행사해서
03:44그 가운데쯤 어디로 일단 조정을 시도해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03:49이 부분도 재판부의 판단을 좀 봐야겠고
03:52지금 한창 이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텐데
03:541차 조정기일에는 노관장만 출석을 했었고
03:58오늘 두 사람 다 출석을 했거든요.
04:01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4:03아마도 조정위원들이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4:06아무리 변호인이 출석을 한다고 해도요.
04:09본인이 출석해서 어떤 본인의 의사를
04:11가장 선명하게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요.
04:15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04:18직접 좀 출석이 가능하겠냐
04:19이런 의사를 파진했으리라고 보고요.
04:22적어도 직접 출석을 한다면
04:24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는
04:25빠르게 좀 조정을 하고
04:27이 쟁점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04:31이런 생각이 듭니다.
04:32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4:342차 조정기일 결론은 계속해서 속복으로 전해드리겠고요.
04:38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4:3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4: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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