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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눈물을 보인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가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 운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첩 지령 관련 내용을 분석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간첩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다”며 당시 심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공개됐다면 유죄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변론 과정은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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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눈물을 보인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00:08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구가 일반의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00:19징역 3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00:22그는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00:33이어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첩지령 관련 내용을 분석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간첩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다며
00:44당시 심경을 설명했습니다.
00:46또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00:49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공개됐다면 유죄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1:00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군의 애국 충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변론 과정은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01:09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01:18없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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