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증거로 보관해달라고 명령한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돼 논란입니다. 향후 사태 진상규명과 수사에 어떤 법적 파장이 있을지 짚어봅니다. 이고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49% 알려져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인쇄매수 1900매가 적혀 있어서 이게 실제 50% 보다 더 적게 인쇄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물건인데요. 이게 증거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고은]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초래됐던 이유가 내부 지침상 최하한선인 50% 이상만 투표용지를 준비하면 된다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에 따른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일부러 부족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50%에도 미달한 투표용지를 준비한 투표소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잠실 제2투표소 같은 경우에 선거인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856명인데 50%에 미달하는 투표용지 1900매만을 준비했다는 것이 내부의 지침도 어긴, 어떻게 생각하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느냐를 규명해야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1900매의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보관함에 대해서 혹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미 투표함을 폐기업체에 인계해서 폐기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고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선관위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했다면 이것을 일종의 증거인멸죄, 구속사유 등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것을 증거인멸죄로 보지 않거든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이니 사실상 선관위가 혹시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11090529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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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증거로 보관해달라고 명령한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돼 논란입니다. 향후 사태 진상규명과 수사에 어떤 법적 파장이 있을지 짚어봅니다. 이고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49% 알려져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인쇄매수 1900매가 적혀 있어서 이게 실제 50% 보다 더 적게 인쇄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물건인데요. 이게 증거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고은]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초래됐던 이유가 내부 지침상 최하한선인 50% 이상만 투표용지를 준비하면 된다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에 따른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일부러 부족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50%에도 미달한 투표용지를 준비한 투표소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잠실 제2투표소 같은 경우에 선거인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856명인데 50%에 미달하는 투표용지 1900매만을 준비했다는 것이 내부의 지침도 어긴, 어떻게 생각하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느냐를 규명해야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1900매의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보관함에 대해서 혹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미 투표함을 폐기업체에 인계해서 폐기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고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선관위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했다면 이것을 일종의 증거인멸죄, 구속사유 등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것을 증거인멸죄로 보지 않거든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이니 사실상 선관위가 혹시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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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법원이 증거로 보관해달라고 명령한 잠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폐기돼 논란입니다.
00:06향후 사태 진상규명과 수사에 어떤 법적 화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00:10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4이른바 49% 상자로 알려져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인쇄 매수 1900매가 적혀 있어서
00:21이게 실제 50%보다 더 적게 인쇄했다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 물건인데요.
00:26이게 지금 증거로서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00:28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초래됐던 이유가
00:33내부 지침상에 최하한선인 50% 이상만 투표용지를 준비하면 된다라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00:41우리는 지침에 따른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일부러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00:48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50%에도 미달한 투표용지를 준비한 투표소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00:54대표적으로 이번에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잠실의 지금 제2투표소 같은 경우에
01:01선거인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856명인데 50%의 미달하는 투표용지 1900매만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01:10내부의 지침도 어긴 어떻게 생각하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느냐를 규명해야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01:17따라서 법원에서는 1900매의 투표지를 보관했던 보관함에 대해서 혹시 사라질 수 있으니까
01:24이 부분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01:28문제는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01:32그 전에 이미 투표함을 폐기업체에 인계해서 폐기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01:40그렇다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01:43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01:49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01:51그 이유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선관위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했다면
01:57이것을 일종의 증거인멸죄 혹은 어떤 구속사유 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02:03그렇지만 자신이 자신의 어떤 증거를 없애는 것을 증거인멸죄로 보진 않거든요.
02:09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이니
02:13사실상 선관위가 혹시나 고인적으로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했다 하더라도
02:18이것은 어떤 인신에 대한 구속사유는 될 수 있지만
02:21따로 별도로 증거인멸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02:25그리고 지금 타임라인을 보시더라도
02:27실질적으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 오후 15시인 것이고
02:31먼저 폐기물 업체에 수거했던 것은 3시간 전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02:36고의적으로 어떤 은폐할 목적이다라고까지 우리가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2:41다만 지금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02:44그 시위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02:47증거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물건을 왜 폐기업체에 쉽사리 인계했을까?
02:52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잠실 이동에 이 해당 투표소 같은 경우에
02:56시민들의 시위가 가장 거센 투표소임에도 불구하고
03:00이러한 부분들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라는 점에서는
03:03이후에 있을 민사소송, 국가 배사소송이라든지
03:06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선관위의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03:11작용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4그렇다면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진 나머지 CCTV라든지
03:19선관위 내부 단체 대화방 내역이라든지
03:21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03:24네, 그렇습니다.
03:24지금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개혁신당에
03:28김정철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 중에
03:31일부를 인용을 했습니다.
03:33인용한 것이 어제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03:35투표용지 1900매가 기재된 투표함도 인용을 했고요.
03:39그 외에도 말씀해주신 대로 당시 선관위 직원 간에
03:42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03:45인용 결정했습니다.
03:46마지막으로 투표 당일이죠.
03:486월 3일 오전 8시부터 투표함이 반출됐던 6월 5일
03:52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와 투표함의 보관 장면을 촬영한
03:57CCTV 영상 또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04:01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04:03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04:06통상적으로 CCTV 같은 것들은 증거보다 신청했을 때
04:09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입니다.
04:12시간이 지날 경우 CCTV가 덮이는 구조로
04:14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04:16당연히 증거보전도 인용이 됐고요.
04:19이 부분에 대한 확보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04:22라는 생각이 듭니다.
04:24그런데 송파구 투표소와 올림픽공원에 있는
04:26투표함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이 기각됐잖아요.
04:30이건 왜 그런 겁니까?
04:31선거법상 투표함과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04:33선관위에서 보관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4:38증거보전이라는 것이 증거적 가치를 있는 것을
04:41모두 다 보전을 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04:44증거적인 가치가 있는 증거들은 수많이 많겠지만
04:47CCTV처럼 시간이 지날 경우 그 원본이 훼손될 수 있는
04:52반드시 사전에 확보를 해야만 하는 증거에 대해서만
04:55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04:57따라서 일부 기각이 나왔던 이유는
04:59일부 기각된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05:02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05:04이것은 법상 선관위에서 보관을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05:08이후에 충분히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05:12증거보전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로
05:15기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18네. 이 애초에 증거보전 요청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05:22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05:26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05:28그렇다면 선거 무효 소송도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5:33네. 일단은 선거 소청을 선행할 것 같습니다.
05:36이제 선거일 14일 이내에 유권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05:40지금 김정철 최고위원처럼 본인이 피 선거인으로서 후보자로 나섰던
05:45후보인들도 모두 제기가 가능합니다.
05:48선거 소청 등을 거칠 것이고요.
05:50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05:52이후에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말씀 주신 대로
05:55선거 무효 소송에 나설 수 있는 것이고요.
05:58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1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선거 무효 소송 다툴 수 있지만요.
06:04실제로 이제 송파에서 이후에 개표된 2천 표로 인해서 당락이 바뀌었던 시의원.
06:11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06:14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6:18이후에 당연히 선거 소청 결과에 따라서
06:21선거 무효 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5지금 수사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06:29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6:30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가운데
06:36경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6:39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06:42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 송파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06:46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YTN 취재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06:50경찰은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한 직후
06:54고발인 조사와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 등을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6:58또 투표소 내부 CCTV와 투표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며
07:05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왔습니다.
07:08변호사님, 지금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라는 속보가 들어봤는데요.
07:13고발인과 선관위 관계자들 조사 진행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07:17이렇게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 보면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거든요.
07:20어떻게 보십니까?
07:21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07:22아마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증거 보전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이 상당히 빨리 나왔던 것에 대해서
07:28법원은 선거소청 자체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07:32빠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인용 결정을 빠르게 내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07:38경찰, 지금 광수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07:40기초 조사는 상당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7:43고발인 조사 되어 있고요.
07:44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선거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에 대한 조사
07:49또 투표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모두 다 한 상황입니다.
07:55이에 더불어서 단체 대화방의 내역이라든지 CCTV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고요.
08:00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조달한 인쇄업체까지도 광수대가 특정했다라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08:06그렇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08:11또 기초적인 증거까지는 확보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08:15확보한 즉시 추가적인 증거인멸들을 막고
08:18선제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됐고
08:23법원 또한 빠르게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27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할까요?
08:32지금 이미 CCTV라든지 단체 대화방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08:36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송파선관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08:41지금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 그리고 매뉴얼이 있는지
08:45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중앙선관위의 고위 임원들 임직원 간의 대화 내역이 있는지
08:50이 부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8:53지금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08:56결국 선관위 직원 내지는 선거 사무원 간에 주고받았던
09:00정말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이라는 것이지
09:03이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사무원을 도왔던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온
09:08그 당일 오후 2시 이후에
09:09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사이에
09:12이 내부의 수많은 대화방들이 있을 것입니다.
09:16이것은 선관위원이라든지 선관위원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는
09:20확보하기가 어려운 내부 대화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09:24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09:27대규모의 압수수색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09:30또 선관위의 투표용지 지급 관련해서는 지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9:35실질적으로 그런 지침 사이에 어떠한 공방들과 회의가 오갔는지
09:40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일부 매뉴얼 등이 있었는지
09:4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질 것 같고요.
09:48지금 광수대뿐만 아니라 어제 출범했던 합수본의 가장 중요한 것은
09:53형사상 고위범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09:57이것이 핵심입니다.
09:58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의 대화방 등의 확보를 통해서
10:03고의성 입증에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8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
10:10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장면입니다.
10:14지금 앞서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린 대로
10:18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에 곧바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22여기에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휴대전화라든지
10:26그 당시의 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0:32지금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10:38변호사님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10:43법조계에서는 고의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10:49어떤 혐의를 볼 수 있겠습니까?
10:51네,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10:54지금 문제가 된 사건이.
10:55고발한 죄명을 보시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횡령 등의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11:02우리가 아직 수사가 전반적으로 지금 진적 상황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11:07혐의가 인정될지 안 될지를 증거 분석 전에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11:12그렇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11:17그런데 문제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고 하더라도 또 직무유기가 성립하려고 하더라도
11:23선관위 직원들이 일부러 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했다라는 증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11:32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63 지방선거 전에 그 지침을 내렸고
11:39그 지침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투표자에서는 50%를 훨씬 상위하는 투표용지를 준비한 반면
11:46송파 선관위 같은 경우에 50%에도 미달하는 지금 부분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11:51왜 특정 선관위에 대해서는, 지방선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50%에 미달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했느냐.
11:57즉 63 지방선거 이전에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사이의 대화 내역과 어떤 회의의 기한 자료 등이
12:05지금 이 직원들의 PC에 남아있는 자료들이 아마 포렌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12:11또 이러한 사태가 촉발된 이후, 그러니까 6월 3일 오후 주시에 부족합니다라는 보고를
12:16선거사무원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이후에 혹시나 이 부분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12:22매뉴얼을 빠르게 하지 않았던 내부의 또 보고 상황이 있었는가.
12:27이 부분도 지금 이 관련자들의 PC 등을 압수색해서 포렌직을 했을 경우
12:32지금 이 선관위에서도 모두 다 지휘체계가 있기 때문에
12:35보고한 기한, 문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2:38그래서 6월 3일 이전 상황, 또 6월 3일에 이런 상황이 촉발된 이후에
12:44혹시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하려고 했던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12:49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54지금 압수수색 상황 관련해서 배민혁 기자가 자세하게 상황 정리를 해줬습니다.
12:59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왜 부족해졌는지, 그리고 그 부족한 상황에서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
13:06혹시 여기에 어떤 고의는 있었는지 등을 밝힌다라는 건데요.
13:10변호사님, 여기에서 한 가지 불거진 문제가
13:13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도 득표 기록이 누락되고 또 오기입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13:20이게 지금 중앙선관위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
13:22앞으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서도 이런 관련된 내용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3:29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30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13:33또 이러한 지금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13:38고소고발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단서 등을 포착했을 경우
13:42스스로 이 범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13:45인지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8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형사 죄책을 좀 보면
13:52직무유기 혐의도 있을 것이고요.
13:55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3:58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두 가지 죄 모두 다 고의범입니다.
14:03따라서 선관위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 행정착오, 그러니까 과실의 수준인 것인지
14:08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기입을 했던 것인지
14:12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14:14아마 해당 증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14:18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22그렇다면 고의가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14:26만약에 업무 태만이라든지 혹은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14:31이런 결과를 이어졌다고 한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14:36형사적으로는 묻기가 어렵습니다.
14:38그렇지만 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14:43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면
14:46국가 배상 청구에서 이러한 중과실의 여부가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4:51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54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까지 갈 것이냐
14:57아니면 민사 책임 내지는 국가 배상 소송에서 있어서의 중요 쟁점 정도로 머무느냐
15:03이것은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검사 결과 등에 대한 포렌직 수사를 통해서
15:08경찰과 검찰이 어느 정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5:13결국 50% 이상의 지침이 있었지만
15:16예를 들어서 중간 단계에 있는 결제권자가
15:19송파구에 대해서는 60%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15:22윗선에서 50%만 준비해라는
15:25이 내부의 대화 내역이나 어떤 문서 기한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면
15:31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34따라서 최초에 기한했던 것이 60%를 준비하는 것으로
15:38지금 밑에 있는 공무원이 준비해서 결제를 상신했는데
15:41이후 결정이 50%가 났다면
15:43이런 부분들이 물적 증거로 확보가 된다면
15:45왜 의사결정 과정이 이렇게 변경했는가
15:48이 부분을 수사기관은 깊게 파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5:52네 알겠습니다.
15:53선관위 수사 지금 본격화 됐는데요.
15:55수사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15:57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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