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 등 고발된 혐의가 성립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00:08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3이준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7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측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입니다.
00:26어느 혐의이건 핵심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00:29이를테면 투표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투표용지는 이보다 훨씬 적게 인쇄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00:39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 법원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00:43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 같은 무능함 때문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00:50적어도 국민이 투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침 변화를 강행했거나 무기난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00:56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조차 시제적인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거라 내다보는 유의입니다.
01:03다만 사태의 전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합수본은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01:10선관위 실무선 조사를 넘어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는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수뇌보로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01:21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01:27현행법상 외부 감사가 제한되는 것일 뿐 형사수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01:34YTN 이준협입니다.
01:36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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