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투표일 전에는 저희도 블랙아웃 기업관이어서 여론조사도 공표 못하는 기간인데
00:05일부 유권자들은 결국에는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지점을 짚어주신 거고
00:12앞서 유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00:16일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0:26내가 정말 송파구에 지금 투표용지 상태를 겪었던 이 투표소에 직접 갔다가
00:32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침해받은 국민이다라는 것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00:39사실상 그곳에 갔다가 투표권을 실제로 해상하지 못했지만
00:43그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00:47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00:50내가 그런 손해를 입은 당사자다라는 점을 이 법적 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00:57그래서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라면
01:01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지금에서라도
01:04그때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어떤 녹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놔야만
01:11이후 소송 과정에서 내가 직접 침해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점이 무리없이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01:17또 청구 금액, 또 인용 금액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1:21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아마 수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01:25이러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1:30사실 이것이 국가배상청구가 들어가고
01:32이 소송의 결과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1:38정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거권 그리고 투표권이 이렇게 침해됐을 때
01:43국민 한 사람이 입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가 얼마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인정할 것인가
01:51이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1:55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중에 또 하나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라고 하던데
01:59이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02:02저는 상당 부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5지금 이미 헌법소원이 접수가 됐죠.
02:08지금 청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02:12헌법소원이라는 것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02:17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2:24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사실 송파구에서 특히 부족 사태를 겪었던 투표소에는요.
02:31갔다가 투표를 하지 못한 인원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서 투표는 했지만
02:36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02:41영향을 받았던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44이런 때에는 이런 선관위의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02:48나의 참정권 행사라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02:55내가 직접 침해받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관련성까지 인정된다면
02:59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2이와 더불어서 지금 가처분 신적까지 됐잖아요.
03:05가처분의 지금 취지가 선관위가 보관 중인 지금 문제가 된 2천 개의 투표용지
03:12그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어떠한 이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넣은 것이거든요.
03:20이 부분도 저는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4왜냐하면 그 투표용지의 현재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03:28실질적으로 선관위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3:33투표용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굉장히 엄격한 규정 두고 있습니다.
03:38투표용지는 전날 인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03:401년 번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03:43그런데 혹시나 2천 개의 투표용지 중에 전날 인쇄되지 않은 것이라든지
03:49아니면 1년 번호가 동일한 그러니까 기존 투표용지를 복사한 형태의 투표용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03:54이러한 부분들도 위법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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