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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는 실제로 투표를 못 한 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는 10시까지 투표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현장에서 마감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신율 교수님,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지금 이 시국에 발생한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율]
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니고 아주 기괴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선관위에. 아까 사무총장 기자회견 하는 걸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50%를 맞췄다는 게 50%는 무슨 기준으로 하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투표율을 예상을 했는지, 제가 정치학 한 지가 학부까지 합하면 이제,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4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45년 동안 하면서 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는 맞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라는 것은 과거에 입각해서 해야지 이게 대충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맞췄는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법령에 의거해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투표는.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행정기관 중의 하나에 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이거 문제 됐으니까 10시까지 하자. 10시까지 임의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이유가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한두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법원이 명령을 했어요. 2시간을 연장하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10시까지 하자 그러면 10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법학자가 아니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있잖아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지난번에도 사전투표 전날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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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선거위에서는 실제로 투표를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는 10시까지 투표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00:08현장에서 마감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는 있는데 글쎄요.
00:13신효 교수님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지금 이 시국에 발생한 일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00:20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니고요.
00:23아주 기괴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25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선거위에 아까 저도 사무총장 기자회견한 걸 봤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하나도 답이
00:36안 나왔어요.
00:37그게 뭐냐면 50%를 맞췄다는 게 50%는 무슨 기준으로 하냐는 거예요.
00:42어떤 기준으로 투표율을 예상을 했는지 저도 제가 정치학한 지가 학부까지 합하면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45년 정도 됐거든요.
00:52그런데 45년 동안 하면서 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00:58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는 맞힐 수가 없습니다.
01:04그런데 선거 관리라는 건 과하게 입각해서 해야지 이게 뭐 대충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1:12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맞췄는지를 묻고 싶고요.
01:16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법령에 의거해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01:25본 투표는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01:28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행정기관 중에 하나에 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이거 문제 생겼으니까 10시까지 하자.
01:3710시까지 임의로 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한 이유가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한두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01:45그때는 법원이 명령을 했어요.
01:482시간을 연장해라.
01:50이런 식으로.
01:50그런데 지금 선거관이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냥 10시까지 하자 그러면 10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01:55제가 법학자가 아니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02:02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있잖아요.
02:08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지난번에도 사전투표 전달에 금지가 되거든요.
02:13취지가 뭡니까?
02:14여론조사 결과에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금지한다 이거예요.
02:20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에 그 블랙아웃 기간에 여론조사를 한 것을 예를 들면 공표를 하면 법으로 걸립니다.
02:31그래서 그거는 벌을 받아요.
02:33쉽게 얘기한다면.
02:34그런데 10시까지 하든 7시까지 하든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난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 몇 명이진 모르지만 투표를 했어요.
02:45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출구조사를 알고 투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02:51아니 여론조사 공표 못하게 하고서 그 기간 동안 여론조사 발표하면 법으로 처벌받는데
02:57그러면 선관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03:03그리고 한 가지 더.
03:05뭐 얼마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03:09줄 서 있다가 집으로 가는 분들이에요.
03:11그럼 줄 서 있다 집으로 간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지를 어떻게 합니까?
03:16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03:19그러니까 이게 만일 근소한 격차로 어떻게 된 상황이 벌어진다면
03:24몇 명이 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03:29참고로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03:32제발 이 문제 가지고 또 부정선거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03:37이거는 사실은 보수의 입지를 자꾸 줄이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03:42분명히 선관이 엄청난 문제 저지른 거고 이거 해가지고
03:46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03:49사무총장서에서 책임질 문제 아니라고 봐요.
03:51선관위원장 그다음에 선관위원들
03:53장관급급의 여야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3:56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문제 있으면서도 계속 버텼는데
03:59이 사람들 책임지고 전원 사퇴해야 됩니다.
04:02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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