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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시청자 비평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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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00:11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00:15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와이 시간입니다.
00:21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00:25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00:27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0:32그럼 시청자 톡톡와이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00:37이세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제도 폐지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00:44투기 목적인 비거주일주택자가 집을 오래 갖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00:51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를 예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점차 늘린다면 주택 매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1:01장기 보유 특별공제제도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큰 화두로 떠오른 상황을 전했는데요.
01:07구체적인 양도세 증가폭을 제시해 정책 시행 이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01:13추가로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서 본다면 보도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1:20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01:29양도 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만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01:37쉽게 말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빼고 계산해준다는 건데요.
01:46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01:54최근 이 부분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고
02:00실제 거주기간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2:07이런 상황에 주요 성진국들이 장기 보유 주택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알아본다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겠죠.
02:15해외 주유국의 경우 실거주유보가 세 부담을 결정짓거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폭이 달라지는 등 과세 방식이 다양한데요.
02:26먼저 실거주유보가 중요한 국가부터 살펴볼까요?
02:29영국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별도 명시된 장기 보유 공제는 없다고 합니다.
02:36대신 개인 거주공제 적용 시 실거주기간에 비례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02:42개인 거주공제가 적용되려면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 내내 실거주해야 하고
02:49임대도 주지 않아야 하는 등 혜택요건이 엄격하다고 합니다.
02:54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구분하는 국가도 있는데요.
02:58미국은 장기 보유의 기준이 1년으로 짧고 실거주 요건 역시 반대합니다.
03:051년 이하로 보유하면 일반 소득세율인 최대 37%가 적용되지만
03:101년을 초과하면 0%, 15%, 2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데요.
03:16특히 매각 전 5년 중 최소 2년을 주 거주지로 사용했다면
03:21독시는 최대 25만 달러, 부부합산 50만 달러까지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03:29일본은 5년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은 약 40%, 5년 이상은 약 20%와 같이
03:35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03:38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차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03:42약 14%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데요.
03:46장기 보유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03:52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03:58경찰 공무원 7급 이상, 경사계급부터는 매년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04:05그런데 지난해 경찰청이 혁신처에 넘긴 명단이 무려 3930명으로
04:11재작년보다 9배나 늘었습니다.
04:14같은 평가 기준에 1년 만에 대상자만 급증한 건데
04:18그 배경을 놓고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04:22경찰의 재산 신고 누락 관련 과태료 처분 및 내부 반응을 전하는 단독 보도였는데요.
04:27이와 관련해 공무원 재산 신고 내용을 비롯해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짚어줬다면
04:33보도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장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4:37우선 어떤 공무원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4:42신고 대상은 국가 지방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04:46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04:51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04:55재산 등록 의무자는 약 30만 명인데요.
04:59이들이 신고해야 하는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과
05:04천만 원 이상의 현금, 예금, 보험, 주식 등
05:08증권, 채권, 채무, 그리고 소유자별 합계액
05:11500만 원 이상의 금리, 백금 등입니다.
05:15재산 심사는 신고 이후 정부공직자윤리비원회 등
05:18관할 공직자윤리비원회가 진행하는데요.
05:22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05:25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05:28과태료부과, 해인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05:32시행합니다.
05:33이렇게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중 경찰 조직에서
05:37신고 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05:40건데요.
05:41소방 등 다른 공무원 조직과 달리 경찰은 전체 인원 중
05:4570%에 해당하는 경사계급 이상이 의무적으로
05:48재산 신고를 해야 해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05:52이유입니다.
05:53경찰 조직에서 재산 신고 대상자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05:57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06:001981년 재정 당시 법률에는 일반 공무원 4급에
06:04해당하는 총경계급 이상의 경찰관만 대상으로
06:07했는데요.
06:071994년 시행령이 개정되며 실무자에 해당하는
06:12경감, 경위, 경사까지 포함됐습니다.
06:16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이
06:19재산 신고를 하게 되며 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06:23된 건데요.
06:24반면 경찰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현장 업무를
06:27담당하는 소방위와 소방장에 한해 공직자윤리비원의
06:31승인을 받으면 재산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06:34조항이 있어 경찰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06:41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의견 이어서
06:44확인해볼까요?
06:46충북 충주에 사는 정덕효 씨는 지난 2월 통장에
06:50수상한 내역이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06:52보이스피싱 등의 이름으로 1원이 입금됐고 이어 모르는
06:55사람 명의로 2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겁니다.
06:58정 씨는 주거래은행인 A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07:01수상한 돈이 송금돼 온 B은행에도 두 차례나
07:04자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07:06하지만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얼마 뒤 피싱
07:08신고가 접수됐다며 통장은 모두 지급
07:11정지됐습니다.
07:12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을 스스로 신고했음에도 모든
07:16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불편을 겪은 사례를
07:19전했는데요.
07:20이와 관련해 국내 금융권에서 소명 절차
07:23간소화 계획과 사기수법 대응법 등을
07:26알렸다면 시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07:28의견이 있었습니다.
07:30보도에 나온 사기수법인 통장 묵기란 제3자
07:33계좌에 일부러 소액을 잇따라 입금한 뒤 은행에
07:36신고해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계좌로 만들어
07:40계좌를 동결시킨 후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07:43수법을 말합니다.
07:45피해자가 이를 해결하려면 직접 소명 자료를
07:48제출해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처리가
07:51수개월씩 걸려 금융거래 등 불편이 컸는데요.
07:55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07:58무관한 계좌명의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급
08:02정지된 계좌와 관련된 이의제기 업무 처리
08:04절차를 표준화합니다.
08:07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08:10표준화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08:13첫 번째로 자료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
08:16정지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심사가
08:195영업일 이내로 완료됩니다.
08:22기존에는 별도 업무 처리 기한이 없었는데요.
08:25이제는 소명 자료를 충분히 구비해
08:27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간 내의
08:30심사 결과를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08:33두 번째로 최소한의 공통 소명 자료로 수용
08:36여부를 결정하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만
08:39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08:41다만 고객별 상황 및 거래 형태 등이 다양하고
08:44일부 소명 자료는 조작이 가능함으로
08:47이의제기 담당자 판단하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08:53마지막으로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액권에 대해서는
08:56일부 지급 정지를 하고
08:58그 외 잔액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를 해제합니다.
09:02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 정지 이력이 없으며
09:05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 등과 연관된 것이
09:09명확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09:12이의제기를 심사할 예정인데요.
09:14금융회사는 조건에 따라 이의제기 접수 시
09:17해당 계좌에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09:21지체 없이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09:24사기 수법에 대응하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09:28대응 요령을 살펴보면
09:29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09:32본인의 계좌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09:37그리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계좌에 입금됐을 때는
09:41바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입체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09:45모두 잘 알아두셨다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09:48사전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09:53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09:57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10:00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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