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0:08공수처는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13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00:15안동준 기자,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한 배경에 대해서 일단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00:20네, 공수처는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31먼저 재작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40또 학위 소재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00:51지난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역시 특정인 선발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없다고 봤는데요.
00:59채용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해 심 전 총장 딸 외에 응시자 2명도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다면서 특혜채용이라고
01:09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1:12심 전 총장 아들이 고등학교 대학 당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장학재단이 인문계열 학생들도 선발하고
01:22있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01:24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가 경력 서류를 위조하고 외교부 공무원이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범죄 혐의를
01:35확인해 별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01:39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죠?
01:44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01:50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심 전 총장 딸의 특혜 채용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01:58앞서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9월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결론을 내놨는데요.
02:03노동부는 외교원에서 채용 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봤지만 외교부에서는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2:12또 양기관 모두 채용 지시나 압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02:1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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